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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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토) 박주선 최고위원 "정치보복성 盧 수사와 세무조사 국정조사할 것"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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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양병삼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보복 수사, 표적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과 검찰 수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 양병삼 앵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있지만 내사는 종결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21명에 대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4국이 재계 서열 620위 밖에 있는 태광실업을 아주 표적 세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침에 의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소환한 다음에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고 가족들을 보물찾기 하듯 샅샅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했지만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서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부실 축소 수사를 했고,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미경 수사를 했고 너무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수사나 그래서 반드시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해야 되고 정치적 보복 수사나 정치적 보복 세무 조사 등은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하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수사 결과 발표라고 저는 봅니다.

◇ 양병삼 앵커> 방금 전에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삼척동자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국세청장이 620위권 밖에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직접, 그것도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부산지방 국세청도 아니고 세무 조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수사 의뢰가 된 거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말라, 정치인들 수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야 안하셨지 않았겠어요.

◇ 양병삼 앵커>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 박주선> 우선 살아있는 권력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것도 면피성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죄도 성립되기 어렵고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또 30억 정치자금 수수설과 관련된 정치자금 위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했는데 그것은 수사를 안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된 범죄 사실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원에서 천신일 회장 무죄 받으시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부실 축소 면피성 수사라 저희들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6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혐의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찰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640만불을 뇌물 공여를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소를 못하니까 뇌물을 준 사람도 기소를 안하겠다는 검찰의 관례에 따라서 기소를 안한다고 억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관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640만불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만약에 공여했다면 사안으로 봐서 박연차 회장을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궤변의 논리로 기소를 안하는 것은 박연차 회장을 기소할 증거가 없고 범죄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박연차 회장이 혐의가 인정이 되고 관례에 따라서 기소를 안한다고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혐의가 있고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강변을 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양병삼 앵커> 말씀하신대로 표적 수사에 보복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일단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 법리적인 다툼이 또다시 있을거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고 차후에 어떤 대책을 논의해도 될텐데 벌써부터 특검이라든지 국정 조사권 발동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 박주선> (웃음) 법원의 판단이란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공소 사실 한정이 돼서 유죄냐 무죄냐 형을 얼마나 선고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 보복 수사를 하게 됐느냐,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소가 안됐느냐, 그 다음에 보복 수사를 누가 지시하고 어떤 경위로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고 하는 것, 왜 보복을 하게 됐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도 못합니다. 그리고 천신일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법 위반 수사를 안하고 있는데 검찰이, 천신일 봐주기 수사를 해 가지고 면피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한테 그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 보복의 내막을 실제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양병삼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 박주선>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국회내 설치도 변함없는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양병삼 앵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어떤 것인가요? 물론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중수부를 폐지한다든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방안에서 나아진 게 있는지, 혹시 또 검찰 개혁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주선> 우선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2년 임기를 못채우고 이번에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퇴임을 하면서 수많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중립이 돼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를 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수 집권 남용제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변신을 해 가지고 권한을 너무 남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 수사부가 기소를 한 사건이 터무니없는 많은 숫자가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죄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정 제도를 확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찰 기구를 강화를 하고 특히나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생중계하듯 해서 피의자 명의를 손상하고 사생활 침해를 피의사실 공표제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면서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는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를 직접 지휘를 하다보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이 사퇴까지 가고, 그래서 검찰 조직이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수사부는 폐지를 하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뭐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부패 국가가 된다고 강변을 합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중앙수사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권도 경찰에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요.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간에 설전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당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또다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반박을 하고 나선 모양인데 이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꼬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전직 대통령이, 전직 국가 원수가 오죽했으면 그런 발언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로서는 고언과 충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지 반박을 하는 것으로 정국을 호도하고 면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독재 국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있습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있습니까.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권력자가 권력 기관을 사유화해서 제멋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시청 앞 광장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허가를 해 주고, 610항쟁의 역사적 기념을 하긴 위한 기념식에 대한 허가는 안내주고, 이것은 집회 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헌법 위반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독재 행위라고 안하는 건가요?

◇ 양병삼 앵커>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독재자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박주선> 독재자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이것은 독재 국가에 방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것이 옳고 시정해 달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반성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이상한 분의 말씀으로 호도를하면서 폄하를 하고 반박을 하고 이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 양병삼 앵커> 독재 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국회 개원에 대해서 계속 국회 등원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신건가요?

◆ 박주선> 아닙니다. 국민적인 요구에 의한 국정 현안이 되는 것이 바로 표적 세무 조사, 표적 정치 보복 수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국정 조사를, 그리고 검찰 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전직 국가 원수가 표적 정치 보복 수사를 받으면서 죄도 안되는데 자격까지 잃은 사태까지 벌어졌다면 행정 수반인 대통령 입장에선 사과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를 개원하는데 국회 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거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도 같이 함께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문책 인사를 하도록 요구를 함께 하자는 취지지,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에 안들어가겠다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 양병삼 앵커> 그러면 국회 등원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원내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다음 주 중에라도 개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주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적인 의혹이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과 국정 조사, 그리고 검찰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 개혁을 하자는 건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준다면 금방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민생 부분 처리할 것이고 국회 정상화 얼마든지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 양병삼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