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나주세무서의 6급 공무원, 결국은 조직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투명성기구,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나섰고요. 또 이 공무원을 위해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힌 분이 있는데요.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파면 공무원 김동일 씨하고는 얘기를 끝내신 건가요?
◆ 박찬종> 제가 파면 뉴스를 듣고 제 나름대로 살펴 본 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래서 김동일 씨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 때문에 파면에 이르렀다는 점을 제가 “불법 부당한 파면조치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제 개인 생각을 올렸고. 40대 중반의 6급 공무원이니까 그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한창 일할 나이의 공무원을, 고3과 고1의 아들, 딸까지 있는 가장을 이렇게 매몰차게 이런 일로 파면하는 것은 정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조직이 아닌가, 그런 소감을 적어 올리고.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나와 나의 후배 변호사들도 조력을 하겠다고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거기까지 의사는 표현하신 거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신 상태는 아니고요?
◆ 박찬종>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같이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까?
◆ 박찬종>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많으면 좋으니까 많이 돕지 않겠느냐, 수시로 연락하고 필요한 것은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블로그에 쓰신 글 보니까, 김동일 씨하고 미네르바가 비슷한 경우라고 쓰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박찬종> 미네르바는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사실인데도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구속했던 것이고. 김동일 씨는 국세청에서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파면했으니까, 그 유형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앵커> 나주세무서 얘기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글을 쓴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찬종>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본사가 있는,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본적지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고, 전국적으로 법인의 외형 규모만 따지면 620 위에 해당하는 사실 중소기업이지요. 이것을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김해까지 60명의 직원을 내려 보내가지고 모든 서류를 집진기로 고성능 집진기로 먼지 빨아들이듯이 모든 자료를 빨아들여가지고,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면서 한상률 전 청장이 수시로 청와대에다가 직보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870억 원의 탈루세를 추징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해서 결국 사태에 이른 것이니까. 이를테면 이것은 표적 세무조사다, 김동일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상률 전청장이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조직을 비난해서 국세청 직원으로서 본연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한상률 전 청장은 현재에 있는 청장이 아닙니다.
가령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청장에 대해서 좋든 그르든 비판을 했다든지 하면 품위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만 뒀고. 한상률 전 청장은 그만둔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한 전 청장의 직전 청장에게 청장 승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그림을 갖다줬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사실상 은신, 도망간 상태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요구를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상률 씨와 김동일 씨가 누가 더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시켰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상률 전 청장이 재임 시에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고, 무리한 세무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알고 보니까 청장 승진운동에도 그림 로비 같은 걸 한 일이 있고.
그만두고도 전 국세청장이 부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가버리고, 시민한테 고발이 되어버리고 했다면, 한상률 씨가 오히려 자기가 몸담았던 국세청에 대해서 더 권위와 신의를 떨어뜨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지적했다고 해서 김동일 씨를 징계파면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통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대성 씨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박찬종>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매일 만나니까...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국민과 다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공무원사회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의 특별권력관계 안에 있는 조직원이니까. 예를 들면 상명하복, 윗사람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어야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당한 명령을 받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동일 씨 경우에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명령을 거슬렀거나 이런 일이 아니죠. 전 청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내부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을 올린 것이고, 나는 이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6(화) 박찬종 변호사 "국세청 비판 파면 김동일=제2의 미네르바"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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