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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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목) 민주당 이용섭 의원(前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청와대 교감의심"
2009.06.04
조회 347
- 서울 조사4국, 지방 中企 조사 이례적
- 한 청장, 대통령 직보 여부 조사해야
- 특검 통해 먼지털이 수사 여부 밝혀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섭 민주당 의원, 前 국세청장

어제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국세청에서 작심하고 표적수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 국세청이 아닌 국세청장 직속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재계 620위의 지방기업을 넉 달 동안 이 잡듯이 세무조사 했다는 점부터 기획된 표적수사였다는 주장입니다. 국세청 내부를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국세청장을 지내고 행장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연결해 봤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곳이 국세청이죠. 국세청이 먼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로 넘어간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의혹, 서울국세청의 조사4국이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서 몇 개월씩 조사하는 것이 과연 일상적인 일인가요?

◆ 이용섭> 매우 이례적이죠.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상부에서 지시하는 특명 사항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심층기획 조사가 필요할 때, 주로 대기업 위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광실업은 재계 순위가 620위권이고 매출액도 3천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부산에 소재한 지방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특수조사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4국에서 그것도 4개월 이상 조사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는 조사4국에서 하는 조사를 특별세무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사전 통보도 없이 영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장부를 영치하는 세무사찰이죠. 그래서 기업이나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해치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장 하던 시절에 실은 폐지했던 제도입니다. 그것이 다시 사실상 부활된 거죠.

◇ 김현정 앵커> 언제 부활 됐습니까?

◆ 이용섭>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부활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조사4국이요?

◆ 이용섭> 조사4국은 있었는데,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요.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국세청장이 작심을 해야만, 지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이뤄지는 이런 형태가 가능할 거다, 국세청장이 작심해야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이용섭> 국세청장이나 윗선에서 어떤 특정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해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면 서울청 조사4국도 서울지방국세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기업을 조사하려면 이것은 본청장 선이나 그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 윗선, 청와대와의 교감도 있었으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용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을 서울청 4국에서 조사했다? 4개월 동안 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일체 조사의 내용을 공개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교감설이 자동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것이죠. 이번 세무조사가 청와대 지시나 외부 요청에 의해서 착수했는지, 아니면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한 청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는 국세청이나 청와대에서 함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박연차 세무조사 관련해서 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봐서는, 청와대나 청장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조사내용, 조사결과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올바른 조사가 될 수 없고, 조사권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언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해라, 제대로 하라든지, 이것이 지침이 돼 버리는 거죠. 제가 국세청장 2년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법에 따라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원래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이용섭> 국세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사정기관을 권력기관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향이었고. 그렇다면 국세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일체 대통령에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보고가 밝혀진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건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건가요? 청와대도 인정하고?

◆ 이용섭> 청와대나 국세청에서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정황상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용섭>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됐기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지난 5월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상률 당시 청장은 국세청 조사자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른바 한상률 리스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죽은 권력에게 서릿발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한 청장을 미국에 보냈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직도 한 청장을 안 데려 온다” 이른바 기획출국설인데요. 혹시 이용섭 의원께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섭> 저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등이나 박지원 의원께서 기획출국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 14일부터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박연차 회장 로비의혹을 본격 수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15일에 한 청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세무조사를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고, 당시에는 그림 로비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혀 제지를 안 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전례 없이 전자우편으로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언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수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기획출국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 김현정 앵커> 다 조사를 해놓고, 4개월 동안 태광실업을 조사하다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것도 있고 전 정부에 대한 것도 있는데. 현 정부에 불리한 사안은 빼놓고, 전 정부에 불리한 내용만 검찰에 넘기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작심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 이용섭> 작심을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체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검찰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 하고 추론만 하는 것이지,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번에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국세청알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수색을 한 걸까요, 감췄을 가능성?

◆ 이용섭> 세무조사가 착수부터 검찰 고발 단계까지 제대로 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참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5월 6일에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5월 8일, 5월 9일에 압수해 갔던 자료들을 소속 부서에 되돌려 줬어요. 그러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죠. 저도 국세청장을 2년 간 했습니다만, 국세청 세무조사는 그래도 많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경찰이나 검찰의 사정기관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습니다만. 이에 비하면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견제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국세청장 지내신 분이 보시기에 국세청이 정치적 외풍에 그동안 취약했던 건 사실이죠? 과거부터 돌아볼 때 말입니다.

◆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심복들을 청장으로 임명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독립성입니다. 국세청 인사의 독립성,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기관들을 통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정권의 양심에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국회에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것?

◆ 이용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우선 선정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미움을 사면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요.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걸 지금은 주로 법보다는 관행이랄지, 정권에 이임돼 있습니다만. 이걸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의혹들을 몇 가지 제기해 주셨는데요. 조사를 하려면 특검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 이용섭> 현재 검찰이 나서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500만이 넘는 추모 민심을 볼 때 여당이 반듯이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수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특검을 실시해서 국세청이 처음부터 표적수사로 태광실업을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수색을 한 게 아니냐는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용섭> 이번에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된 것은 전직 대통령께서 정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봉화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생태마을 만들고, 이웃들 하고 오순도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표적 기획수사를 해서 의도를 가지고 망신주고 모멸감 주고 해서 오늘의 비극을 가져왔지 않느냐 해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세청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도의적인 책임이 훨씬 크군요?

◆ 이용섭> 네. 정권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