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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금) 존엄사 토론 - NCCK 권오성 총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2009.05.22
조회 281
- 존엄사法,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 우선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
어제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에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판결이 생명경시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 들어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 연결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총무님께서는 이번 판결을 개별사안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 중에 어느 쪽인가요?
◆ 권오성> 말 그대로 개별 사안이니까요. 개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환자에 따라서 다 소송을 통해서 존엄사 인정되고 안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오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일반적인 존엄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 건가요?
◆ 권오성>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신앙인으로 보면 사람이 죽음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건데, 자칫하면 환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든지 부담이 된다든지 할 때, 생명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런 부담들이 작용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의 판단 자체가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 김현정 앵커> 그것도 역시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
◆ 권오성> 그렇죠. 왜냐하면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도 50%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는 이번 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봅니다만, 보호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충족되어야지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화된 법률로서 그것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님들이 문자를 주시는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 권오성> 지금 말씀처럼 존엄이라는 표현이 어느 것을 존엄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안락사 같은 경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릴 수 없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이끌어가는 과정까지 이 극단적 논의는 끌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불필요한 생명연장,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정하게는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원칙들이나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쉽게 일반화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떤 원칙적인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인 것을 다 세워놓고는 괜찮다는 건데요?
◆ 권오성>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이 찬성이냐 반대냐 볼 때, 사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법원 판단 자체로서 존중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개개의 사안이 다 정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경우를 놓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반에서 정의할 수는 없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개개별로 재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권오성> 그것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연명치료 자체가 꼭 진짜로 이 분이 더 이상 다른 치료의 가능성은 없는데,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치료를 계속할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도기라고 봅니다.
의료계라든지 법조계, 종교계,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생명을 다룬 윤리학자라든지, 각 분야에서 광범하게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여서 사회적인 공감대나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하는 합의가 이루고 난 뒤에야, 그리고 나서 법제화 과정이나 혹은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에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금 18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과연 지금 나온 이런 우려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존엄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법원 판결을 개별사안으로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포괄적으로는 약물투여 안락사까지도 가능해진 거다, 크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결국은 어제 판결은 판결이고, 이제부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법안에서는 존엄사 기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신상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존엄사 기준은 우선 현대의학으로 의사 2인이 판단해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연명치료가 단지 죽음에 대한 시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 처한 환자, 말기환자라고 규정하고. 또 의사 2인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못해서 기계적인 호흡기의 도움으로만 생명을 연장하고 있거나. 그리고 제가 낸 법안은 영양 공급 같은 것, 수분 공급을 연명치료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든가 보류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인공호흡기만 떼면 바로 사망하는 케이스만 말씀하시는?
◆ 신상진> 그런 경우도 제안해서, 한정해서,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발의하신 건 그런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고 어제 대법원도 얘기를 했고, 신 의원님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회복 불가라는 게 그러면 어떤 상태냐, 6개월 시한부냐 4개월 시한부냐, 이것 가지고도 분분하더라고요?
◆ 신상진> 결국 사람이 언제 죽느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그래서 시간적으로의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말기 상태에 처한 환자가 인공호흡급기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으로 생명을 몇 달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어떻게 보면 박탈하고, 기계적으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적인 강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앵커> 개월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고 정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대법관 중 2분 정도는 “이분이 4개월 이상 살 수 있는데 회복불가라고 보는 건 안 된다” 면서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첨예한 갈등 상황이 되면 몇 개월 더 살 수 있느냐도 중요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신상진>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기관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는 여러 의사뿐 아니라 법조인이나 여러 분들이 들어와서 구성이 되고. 또 국가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상급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요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해서 심의하게 되어있고.
결국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뗄 경우에 또는 달지 않고서 죽음에 곧 이른다는 것이 사실은 대개는 예외적인 것 빼놓고는 며칠이나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가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말기이고 회복 가능성도 없고 본인도 존엄사를 원하지만 자체 호흡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존엄사 가능 여부 그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상진> 그 부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3단계 기준을 발표한 것 중에 3단계, 그러니까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고 식물상태에 있는 인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같은데요. 자발적 호흡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인위적인 의료적 행위는, 이것은 안락사라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제 법안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르다고 보시는 군요?
◆ 신상진> 절대 다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리고 어제는 안락사를 포함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신상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제 법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행동 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은 아무리 말기환자에 대해서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철저히 배제를 하는 것이 제 법안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말기이고 회복 가능성도 없지만 본인은 단 몇 달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눈치를 주는 겁니다. 안락사 제도가 있는데 병원비 나간다, 이렇게 눈치를 주게 되면 결국 노인들이 자식 눈치 보면서 존엄사에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현대판 고려장이 유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상진> 그것은 경제적 원인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죽음을 앞두고 인공적인 상태에 기계적인 수단으로 인한 생명연장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말기 암이다, 그때 아무리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중단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족 눈치를 보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진이나 현장에서 연명치료를 안하거나 하거나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 김현정 앵커> 의식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건데요. 의식이 없더라도 끊고 싶지 않다, 그런데 가족들 눈치 때문에 결국 의식이 있을 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신상진>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도장을 찍고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있는 정도의 환자에 대한 생명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한 치료를 만약에 안 한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현행법으로도 의료법으로도 대단한 처벌을 병원이나 의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 김현정 앵커> 결국 그런 부작용은 의사나 보호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되겠군요?
◆ 신상진> 양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런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은. 또 병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자 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치료행위를 안 하고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에 대해서 어떤 연명치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부작용들도 나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증이 많이 싸입니다. 워낙 민감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논란을 진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 신상진> 네, 국회에서 많이 활성화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