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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토) 조국 교수"집회의 자유는 약자의 자유, 도심 아니면 의미 없어"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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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회의 자유에 반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담은 <보노보 찬가>라는 책을 내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양병삼 앵커> <보노보 찬가>라는 책 제목이 좀 낯선데요. 보노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조국> 보노보는 대중적으로는 난쟁이 침팬지 정도로 오해되고 있는 유인원인데요. 그러나 침팬지와 전혀 다른 영장류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침팬지와 다르게 독특한 행동 양태와 문화를 갖고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어떻게 해서 보노보 찬가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찬양을 하고 계신 거죠?

◆ 조국> 침팬지 같은 경우는 수컷 중심의 강고한 수직적 서열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나 부를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유아 살해를 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보노보 같은 경우는 암컷끼리의 연대가 강하고 수컷이 암컷을 지배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서열보다는 아주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고, 무리 내의 약자, 병자들을 끌어안고 가면서 무리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침팬지 문화, 침팬지처럼 살고 있다, 침팬지 자본주의가 되고 있다고 보아서 침팬지보다는 보노보 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 양병삼 앵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이 더더욱 정글화 되고 있다는 게 큰 요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조국> 우리 사회가 OECD 각종 통계에 의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노동권과 복지가 거의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육강식, 승자독식, 상명하복, 이런 식의 원리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복지, 연대, 평등, 공정 이런 것보다는 오직 이윤과 효율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운영되는 이런 사회로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글화 되고 있다, 일종의 동물의 왕국이 되고 있다, 특히 침팬지의 원리가 관철되는 정글 자본주의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양병삼 앵커>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 논란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물론 사안을 봐 가면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금지 조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가능하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조치 자체가 아주 과도한 것이고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어떤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 조국> 예컨대 집회의 자유가 문제인데요. 집회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비교해 봤을 때 약자의 자유입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 등을 TV나 신문이나 책 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 집회 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집회 시위를 도심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 약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도심에서 할 때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회 시위를 난지도에서 열심히 하라? 난지도에서만 하고 도심해선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집회 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회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많은 분들이 경찰의 집회 불허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예컨대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또 기사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인근 상가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지 않다보니까 이분들의 문제들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 조국> 교통 체증 유발이 생기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집회시위 자유와 교통 체증 유발이라는 불편을 비교해 보면 집회시위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통 체증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집회시위 자유가 우월 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통체증 유발 문제가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지만 짜증이 나는 그분들도 어떤 순간, 집회시위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집회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상가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겠죠. 장사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이분들도 교통체증과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할 불편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의 폭력을 통해서 상가가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현재의 우리나라 법, 민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모두 금지시켜놓고 본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집회 시위를 허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현행법 시스템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불편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방식은 애초에 도심시위는 봉쇄하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과거 5공화국 때 했던 방식과 전형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경찰은 예를 들어서 폭력을 불러올 수 있는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조국> 물론 저는 폭력 시위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폭력 시위는 집회 시위 주체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집회시위의 폭력성 문제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경찰청에서 만든 폭력시위단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거의 온갖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시민단체까지 다 폭력단체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시위는 일차적으로 다 불허하겠다는 얘긴데, 그 리스트 명단에 따르다 보면 모든 시민단체가 하는 집회시위는 다 금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나 이런 과도한 시위가 나타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럴 경우는 합법적으로 비폭력적으로 가능한 집회시위의 폭을 넓힐 때만 폭력 시위가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시위가 가능하도록 시간, 공간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폭력 시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폭력 시위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 판례와 관련해서 참고해 볼 만한 게 있나요?

◆ 조국> 외국 같은 경우는 집회시위의 기본 원칙은 허용이 원칙입니다. 일단 허용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불허한다는 게 다 관철되고 있고요. 어느 나라를 보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명백하게 이 문제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집회의 자유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이것은 또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원적인 열린사회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 방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통제되어야 되겠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불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용인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신에 따라 보게 되면 도심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양병삼 앵커> 그렇다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조국> 헌법재판소로 가든지 해야겠죠. 물론 그 전에 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해야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방침을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반동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더 강하게 집회시위가 폭력화된다거나 과격화 된다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또 정부로서는 그걸 최루탄 사용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걸 헌법소원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빨리 저로서는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병삼 앵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