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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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목) 장기붕 교수(前 대통령 경호원) "경호관 안떠났으면 투신 포기했을수도.."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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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기붕 대경대 경호행정학부 교수 (前 청와대 경호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행적이 어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모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노 전 대통령을 홀로 두고 247미터 떨어진 절에 갔고, 3분 만에 돌아와 보니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을 찾기 시작해서 약 30분 만에 쓰러져 있는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엎고 뛰어서 경호차로 병원까지 실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거짓말로 인한 충격이 컸고, 여전히 의혹이 시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직 청와대 경호관 연결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짚어보겠습니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5명의 대통령을 경호하신 분입니다. 대경대 경호행정학부 장기붕 교수 연결합니다.

◇ 김현정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1명 정도가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파견 나간 경호원들인가요?

◆ 장기붕>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 7년 동안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경호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신분으로 내려가 계신 분들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피경호인을 구분을 할 때, 고위험군에 계신 분하고 저위험군에 계신 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해요소가 큰 분과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은 분으로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해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경호를 7년 하도록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리고 나서 경찰에게 넘어가는?

◆ 장기붕> 그렇죠. 7년이 지나면 경찰로 그 권한과 임무를 넘깁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것과 경호처가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우선 대통령 경호처에는 국가 기관 등에 경호와 관련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군부대라든지 기타 무슨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자기네들이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다른 점이죠.

◇ 김현정 앵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호관이 한명 동행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기붕>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전 대통령의 위해요소는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적어도 사저에서 나오시게 되면 2인 1조 경호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상의 원칙일 뿐이긴 하지만, 내부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했을 때 적어도 2명의 경호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인 하나의 임무수행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앵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산보 나가는 정도라도 말이죠?

◆ 장기붕> 당연히 그렇죠. 이런 상황의 결과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위해가 왔을 때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인 1조를 고위험군에게 계신 경호 대상자에게 경호를 적용할 때는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노 전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켰고, 그래서 홀로 두고 간 부분, 이게 한 3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경호 원칙에서는 어긋난 건가요?

◆ 장기붕> 많이 어긋난 거죠. 이 사건의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2인 1조의 경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것은 아마 내부 제도의 문제로 봅니다. 인원이 적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수행 경호관의 개인적인 소양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대통령 옆에서 오랜 수행 경호를 했는데요. 대통령과 경호원이 1대 1로 있을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비서와 같은 지시를 경호원에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호원은 명을 받은 동시에 자기가 자리를 떠야 할 상황이면 자리를 떠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다른 사람을 부르든지 하는?

◆ 장기붕> 그렇죠. 그래서 경호원들은 무전기라든가 휴대푠, 통신기구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것을 계획 했고, 그래서 경호관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일부러 유도를 한 것이라면, 경호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 장기붕>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범죄심리학을 연구하고, 특히 자살자들에 대한 심리학을 스터디 해보면, 대부분 자살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살을 누군가가 막아주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것은 만약 그 경호원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그 수명을 하고 자기가 자리를 뜨지 않고, “임무 중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고, 대통령을 다시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더라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살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은 제가 직접 모셔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산책을 나올 때 경호원을 불렀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경호 행태적으로 경호를 적극 수용하시는 피경호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혼자서 계속 다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다는 말씀이시죠?

◆ 장기붕> 그렇죠. 경호를 거부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경호원이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자리를 뜰 수 없음을 말씀드렸다면, 아마 자살을 포기하시고 그냥 내려오셨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걸 가장 아쉬워하시는군요. 또 한 가지는요, 노 전 대통령이 사라진 것을 안 뒤에 이것을 경호팀에게 바로 알리고 나서 동시에 스무 명이 같이 찾았어야 할 텐데, 이게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어있습니다, 혼자 찾아다닌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장기붕>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일단 정상적으로 하산하고 있는 것으로 봤겠죠, 판단을. 만약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자리를 안 떴을 겁니다, 그 경호원이. 그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경호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내려가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연락이나 조치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군요?

◆ 장기붕>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원의 소양문제가 이 사건의 가장 큰 하나의 문제죠.

◇ 김현정 앵커> 청취자님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발견을 한 후에 앰뷸런스를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니냐, 왜 혼자서 엎고 경호차까지 갔느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기붕> 제가 봉하마을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방에서 앰뷸런스가 오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아마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업고 내려오는 것이 더 빠른 조치가 되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게 가능은 한가요? 많이 상처를 입으신 분인데, 혼자 업고서 산길을 내려올 수 있나요?

◆ 장기붕> 제가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미 맥락이 희미해지고. 대통령 경호원들은 대부분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박을 잰다든가, 소방 구급요원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심폐소생술도 나름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방치하는 것보다는 업고 내려오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심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신 거군요?

◆ 장기붕>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일단 대통령께서 투신을 하시고 실종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경호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경호원이 옆에) 없었다면, 절벽 밑에 떨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발견을 한 순간, 예를 들면 위해의 가능성, 자살이 아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경호관이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고 아주 정확한 사후보고를 왜 안했는지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그것도 그 경호원의 개인적 소양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사건에 운명적으로 경호관이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저도 과거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아웅산에서 폭탄을 맞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호원이 원치 않든 원하든 피경호인을 경호하다보면 운명적으로 삶과 죽음의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보고하고 조사에 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의 어떤 무슨 이유로 왜곡을 했다는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