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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토) 문흥수 전 판사 "촛불재판논란, 이용훈 대법원장은 해결할 의지 없어"
2009.05.09
조회 222
- '태산명동서일필' 전문적 식견 없는 비리옹호위원회
- 윤리위 회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간 벌기
- 신영철 대법관? 일종의 오물 취급 분위기
- 법관 승진 연연케하는 시스템 개혁해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주의, 경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도 있고,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을 주창해 오신 문흥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양병삼 앵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제 결정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문흥수 변호사> 윤리위원회에서 궁리 끝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의견으로 보여 지는데. 국민들 보기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얘기가 있던가요? 태산이 울었는데 보니까 쥐꼬리 한 마리, 쥐 한 마리 나왔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양병삼 앵커>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서 봤을 때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문흥수 변호사> 그렇습니다.
◇ 양병삼 앵커> 하나하나 살펴보죠. 최성화 윤리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법 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또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문흥수 변호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래 재산 등록 심사, 그리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적법여부, 이런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위원장 스스로도 신 대법관 문제를 징계위원회 회부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윤리위원회가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업윤리위원회 위원장도 해보고 했지만.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이 윤리위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법 행정권의 범위가 뭐고, 재판권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고백한 그런 내용이죠.
◇ 양병삼 앵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법 행정권이라든지 재판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함량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문흥수 변호사> 부적절한 기관입니다. 법원 재판이 뭐냐 사법권 독립이 뭐냐 법원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인 문제인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판단할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양병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요구했던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풀이를 해야 할까요?
◆ 문흥수 변호사>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에 관한 엄청난 문제인데, 대법원장으로서의 고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가 사법부 신뢰 문제에 결정적인 사안인데, 고심과 고심 끝에 시간을 번다고 할까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정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세력을 깨서 없애고, 정의를 드러내는 상징이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의 고심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파사현정의 기개는 없고 시간을 벌어서 적당히 어떻게 문제를 무마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생각됩니다만,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양병삼 앵커>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흥수 변호사>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법원 배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배당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직무상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한 것하고 좀 다른 결론일 수 있는데요. 우선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비리 옹호위원회같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요?
◇ 양병삼 앵커>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정보다도 좀 더 후퇴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는 사실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란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유야무야 덮어버렸는데. 대법원장에게 권고 사항이 전달이 됐는데,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 문흥수 변호사> 전국법관회의 때 대법원장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법부 독립은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의 핵심이거든요. 법관이 지시나 간섭을 받고 재판한다면 그 재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신뢰에 대한 핵심인데, 대법원장이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는 건 독선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이 뭐고 사법부 신뢰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관은 아무도 신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신분 보장이 핵심이거든요. 법관이 신분 보장이 되어 있을 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독립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지. 법관의 신분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법관들 현실은 승진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 시스템인데다가 그 기준이 또 법원장의 주관적, 자의적, 밀행적인 근무평정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신 대법관 사건으로 인해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적당히 덮어서 자리를 보신(保身)... 대법원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도는 아니죠.
◇ 양병삼 앵커> 신 대법관이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를 멈춰 달라고 해서 자진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은, 법관은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은 해직 당하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흥수 변호사> 징계로도 해직은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도 견책, 감봉, 정직만 할 수 있고요. 형벌과 탄핵으로만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관의 신분 보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징계로 법관을 해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신 대법관 개인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선 하여튼 신 대법관 개인으로는 참으로 불명예지만, 지금 법원 안팎에서 신 대법관을 대법관으로 인정해주기보다는 일종의 오물 취급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신 대법관이 자리에 있든 없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우리 법관들 신분 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법관 평균 재직 기간이, 이를테면 어느 사람이 법관이 됐다고 하면 몇 년 근무하고 퇴직하는지 아세요?
◇ 양병삼 앵커> 잘 모르겠네요.
◆ 문흥수 변호사> 평균 재직 기관이 10년이 안 됩니다. 법관들 정년이 70세, 65세, 63세인데. 법관들 다 30대 전후 초반에 다 법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재직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문제가 많은, 법관들이 그야말로 명경지수와 같은 편안한 마음,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는 마음, 그런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승진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승진이 안 돼서 다 그만두고, 또 아예 처음부터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이런 상태에서 법원 재판이 제대로 되지 못할 위험성이 큰 시스템 자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음으로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양병삼 앵커> 이번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고 그런다면 사법부 정의라든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문흥수 변호사> 대법원 법원 행정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권을 제왕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 없이는 개혁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결국은 차기 대법원장,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법부 모습을 선진화하고 제자리 찾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양병삼 앵커> 그러면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차기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매듭짓고,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문흥수 변호사> 현재 흐름을 볼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선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이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으로 보여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행정, 사법개혁 문제는 대법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양병삼 앵커> 차기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 문흥수 변호사> 옳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님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차기 대법원장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 양병삼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