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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화)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 “만능청약통장, 만능 아니다”
2009.05.12
조회 261
- 기존 청약통장들 하나로 통합한 것 뿐
- 청약순위, 분양자격 등 그대로
- 소득공제 여부도 불확실
- 현혹 홍보로 인기몰이 ‘위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인기가 뜨겁습니다. 출시 이틀 만에 250만 명 돌파했고요, 지금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인기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민간이든 공공아파트든 이 통장 하나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제한이 사라졌다, 금리가 높다, 소득공제 된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통장 하나만 가지면 기존의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던 그런 아파트들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어떻게 만능이라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뱅크 김용진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일단 기존 주택통장은 통장마다 가입 자격의 제한도 다 있고요. 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거냐,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거냐에 따라서 애초에 통장이 갈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능통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아무 아파트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용진> 우선적으로 가입 자격은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미성년자, 영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청약저축기능에 청약예부금 기능이 다 합해졌거든요. 하지만 청약할 시점에는 어떤 통장유형, 주택유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집 두 채가 있고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집이 없고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지금의 자격기준이?

◆ 김용진> 그렇죠.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청약저축, 즉 공공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순차제가 적용되거든요. 얼마만큼 많이 불입을 했느냐, 그리고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그냥 통장이 하나로 통합됐다 뿐이지,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는 나의 자격기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 김용진> 그렇습니다. 가입 시에 편리한 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청약할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의 무주택기간이라든지 나이, 그런 가족부양 세대수에 따라서 점수가 다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당첨확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약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김용진> 청약순위도 지금 현재와 같은 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돼야 하고요.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에 소위 말하면 300, 600, 1000, 1500을 맞춰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말씀을 듣다보니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게 통장 하나로 묶였다 뿐이지, 그래서 편리해진 점은 있지만 분양신청자격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용진> 네, 결코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 김용진>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운데요. 아마 일단 기능자체가 다 합쳐졌기 때문에 만능이라고 하지 않나.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만능이라는 표현이 당첨으로까지 무조건 이어진다는 그런 표현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은행들마다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본다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불완전판매라면 제대로 이 통장이 어떤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열풍에 몰아쳐가지고 팔아버린다는 얘기이군요?

◆ 김용진> 그렇죠. 지금 현재 소득공제 부분도 정부 간 일단 조율이 안 됐지만, 일부 은행지점을 통해서는 소득공제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소득공제여부 아직 안 정해졌나요?

◆ 김용진> 그럼요. 정작 청약통장을 만든 국토해양부는 어찌되었든 주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제지원은 불가하다,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무슨 또 메리트를 주겠느냐, 이러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발표되더라도 지금은 확정된 게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금리혜택은 어떻습니까?

◆ 김용진> 금리혜택은 지금 현재 2년 이상 가입 시에는 확정금리 4.5%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 시판되고 있는 것은 5년 이상 경과, 4.0%의 어떤 상품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워낙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년 이상 고정금리 4.5% 금리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 종사자들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하나로 통합됐으니까 편리하다는 것, 미리 평수 정해놓고 어떤 통장 들을까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은 편리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네요?

◆ 김용진> 맞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도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용진>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한번이라도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가입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요.

◇ 김현정 앵커> 신규 가입자는 가입을 해야죠.

◆ 김용진> 현재 만약에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청약저축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적어도 3년 36회를 불입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더 불입하시면 소위 말해서 1순위, 완전 0순위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청약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신규로 또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분들은 현재 1순위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기존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섯 살짜리 아이한테도 일단 만들어놓고 월 5천 원 씩이라도 부어주면 나중에 20살 돼서 붓기 시작하는 아이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게 사실인가요?

◆ 김용진> 미성년자 때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6년, 10년을 하더라도 20세 이상부터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격은 유효하고. 20세 이상 되었을 때 6년 이상 불입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2년간만 불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 김현정 앵커> 아무리 10년 넣었어도 2년만 인정하는 거군요?

◆ 김용진> 그렇죠. 물론 20세부터 청약통장에 불입한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1순위를 2년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오래전부터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불입금액이 많아서 혹 청약저축을 통한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는 아무래도 순차제기 때문에 불입횟수가 나중에 많아진다면 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당첨을 확정 받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인기몰이가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시다고요?

◆ 김용진>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능상에 편리한 것은 분명한데요. 우리가 보험상품을 팔 때도 사실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FP나 WM들이 정확한 상품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이 대부분 그렇지만, 지점마다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아무 설명 없이 가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 김현정 앵커> 1인당 100계좌, 200계좌씩 할당 받았대요?

◆ 김용진> 그렇죠. 지점 당 2천계좌, 3천계좌씩 할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250만 명 가입이라는 게 과연 순수 의사대로 가입한 것인지 일단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 경기침체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양물량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장롱통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활용하지도 못한 통장들.

그리고 과거 판교 분양 때 보면, 일부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었거든요? 그때도 청약통장 계좌수가 720만 계좌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본다면 720만 계좌는 훨씬 넘어설 것이고요. 기존통장과 합하더라도 1000만 계좌가 넘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일부 인기 단지에 모인다면 경쟁률이 2000대 1, 3000대 1이 넘어설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의 기여확대라는, 당초 취지는 변질되고 없어질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논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채권입찰지를 적어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첨을 받기 위해서 채권입찰금액을 높게 쓰겠죠.

◇ 김현정 앵커> 중대형 같은 경우는? 경매하듯이?

◆ 김용진>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이 최종 당첨 받고 분양 받게 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또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분양가는 결국 다음 분양시점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당장은 입에 달게 보이지만, 나중에 한 5년 뒤에 지나면 결국 이것이 서민들한테는 또 다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의 인기는 거품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김용진> 네, 저는 분명히 거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통합했다는 측면에서 당초 기획했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포상도 주어지고 여러 상도 주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 결국은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은행들한테 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건설사한테 주는 선물일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