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화장품 샘플, 왜 판매금지해야 하냐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법안 발의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국회 복지위)
오늘 화제의 인터뷰는요. 특히 여성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화장품 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견본품,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화장품을 묶어서 싼 값에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샘플을 여러 묶음 한꺼번에 사면 일단 싸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모으다보면 정품보다 용량이 많기도 합니다. 이래 저래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으로 이 샘플 화장품 쇼핑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변질된 샘플들 때문에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이 샘플화장품의 판매를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연결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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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 진행
의원님도 인터넷에서 샘플화장품을 이용을 해 보셨어요?
◆ 이정선
저는 이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십니까?
◆ 이정선
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이런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하게 되신 건가요?
◆ 이정선
예전에는요. 화장품을 사면 샘플을 본 제품보다 훨씬 많이 줬던 경험을 기억하시죠?
◇ 김현정 / 진행
예예.
◆ 이정선
또 다른 샘플도 주면서 ‘써 보고 좋으면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샘플은 홍보용이나 피부테스트용으로 무료증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샘플을 주는 인심이 좀 야박해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랬던 거 같기도 해요.
◆ 이정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많은 샘플화장품들이, 조금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소량의 샘플들을 모아서 정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제품들은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단위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량을 많아서 정품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질될 가능성도 크고요.
◇ 김현정 / 진행
그 말은 유통기한을 넘긴 화장품들이 있다는 거죠?
◆ 이정선
그렇죠. 또 견본화장품의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상에는 판매금지에 대한 조항 13조나 14조에 견본화장품 판매금지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샘플을 돈 주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 이정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아예 제재수가 없었다는.. 전혀 규제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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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예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요?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야, 그럼 저건 화장품 회사에서 저런 소매상에 샘플들을 따로 싼값에 판 건가? 뭐 혹시 가짜로 어디서 만들었나?’ 별 생각이 다 들던데 어떻게 유통이 됐던 거예요?
◆ 이정선
유통은 확실히 그것을 확실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나?’ 라고 알아보니까 뭐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샘플을 많은 양을 유통시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유통자체가 아직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이정선
네네.
◇ 김현정 / 진행
다만 드러나지 않게 수면 아래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정선
예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동안 그런데 그렇게 부작용 사례가 많았습니까? 샘플화장품을 사용해서요?
◆ 이정선
부작용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현행법이 없다 보니까 식약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조차에서도 이 현황자체가 사실은 없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공식통계도 샘플화장품 자체만의 자료는 상당히 불충분했는데요. 하나의 지역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정부에 경기2청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샘플피해가, 소비자정보센터라는 게 있는데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접수된 사례가 한 30건에 달합니다. 작년 대비 36%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경기북부만을 커버하는 소비자정보센터임을 감안할 때 그 수치를 전국적으로 비례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주로 사례들은 어떤 거였나요? 쓰고 나서 뭐가 난다는 건가요?
◆ 이정선
사례를 보면 본인이 쓰던 화장품하고 똑같은 샘플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요. 발진과 피부 화끈거림이 나타나서 나중에 자세히 쓰다가 보니까 색과 향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가짜 화장품이 아닌가?’ 라는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받거나 이럴 길은 없는 건가요?
◆ 이정선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없군요, 지금으로서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비판 댓글이 말이죠.
◆ 이정선
예,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화장품이 너무 비싸서 내가 쓰고 싶어도 그 정품을 못 사고 샘플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모아 샀던 알뜰한 여성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다 판매금지 시켜버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선
충분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 앞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량도요?
◆ 이정선
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샘플화장품들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산브랜드인데도 외국에서 제조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외국산 브랜드도 있고?
◆ 이정선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통상 제조회사에서는 화장품 생산량의 2-30%만을 샘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양은 굉장히 많은 양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양도 굉장히 많고 유통기한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제가 만든 법안은 기존에 샘플화장품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샘플화장품을 무료증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물론 압니다만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 이정선
그렇죠. ‘다만 비정상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샘플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아예 판매금지 시키기보다 샘플에 의무적으로 제조일을 표기하고 유통도 좀 투명하게 하고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을까요?
◆ 이정선
아무래도 이런 안전정치나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은 이런 불법유통이라든가 이런 논란을 먼저 차단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사실은 샘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정선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었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2(화)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인터넷 샘플화장품이 위험하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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