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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토) 함승희 전 검사 "노무현, 증거인멸 우려 구속수사해야"
20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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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특수부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는지,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양병삼 / 진행

노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오는 30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환 시점을 놓고 벌어진 검찰의 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함승희

물론 속성상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요. 그건 일반 검찰 행정의 문제이고, 특히 이런 정치적 사건 수사, 이것을 계속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덜 된 나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민주주가 제대로 되려면 검사가 됐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서기가 됐든 각자 자기 업무는 자기 책임 하에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의 내용 못지않게 수사의 절차도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양병삼 / 진행

소환 시점을 놓고서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4.29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재보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되게 되면 이 부분이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 소환 시점을 뒤로 미뤘던 부분,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함승희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검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고, 또 피의자를 소환해서 충분히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시점이면 소환을 하는 것이지, 그 앞에 무슨 재보선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권의 요망 사항일 뿐이죠. 검사가 정치권의 요망 사항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부흥해서 또는 그와 반대로 어떤 절차를 정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검찰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외세 개입을 자처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간에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는 검사의 자기 소신과 철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과거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양병삼 / 진행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죽이기를 한다,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다고 하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함승희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검사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늘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 특별검사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동안 열 번 가까이 했다고 보는데, 그랬다고 제대로 한번 수사된 적이 있습니까? 원래 특별검사라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할 때 대통령, 또는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검사로 우리나라에서 임명된 그 사람들이 현직 검사보다 더 수사를 잘 하거나 또는 사명감이나 역사관이 뚜렷하거나 이런 사람이 된 적이 없거든요.

내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변협 회장, 또는 그 둘 중 한사람을 임명하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늘 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직 검사보다 뭘 더 잘 하겠어요?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예봉을 좀 피해보자,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발상일 뿐이죠.

◇ 양병삼 / 진행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 함승희

네.

◇ 양병삼 / 진행

야당에서 얘기하기는 박진 의원 같은 여권 인사 몇 사람 끼워 넣기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곧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긴 합니다만, 한상률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분이라든지 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는 의문들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검찰 수뇌로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 함승희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 대상인 기업인이 과거 정권에서 잘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 과거 정권에 잘나가던 이른바 실세라는 사람들이 일차적인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편 정권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정권 내지는 새로운 정권의 실세에 줄 대기를 했었던 사람이면, 또 새로운 정권의 이른바 실세라는 사람들이 걸려들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권의 실세든 현재 정권의 실세든 가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그게 만약 어떤 편파적으로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건 훗날 검찰의 큰 화가 되고, 국민 정서가 대단히 나빠지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질 못합니다.[BestNocut_R]

그리고 현재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누구라도 평생 검사 못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나오는데, 하다가 나와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려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자꾸 눈치가 저절로 살펴져서 고개를 못 쳐들고 다닙니다.

◇ 양병삼 / 진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나오자,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함승희

글쎄요, 그건 전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이나 절대권력 시대에는 누구라도 미운 사람을 겨냥해서 다짜고짜 ‘니죄는 니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특정인을 겨냥해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수사가 비롯된 것은 과거 정권에서 잘 나가던 기업인을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을 수사하면 저절로 그 당시 실세 내지는 그 당시 권력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저절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연적 현상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누구를 겨냥했다, 수사는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을 겨냥해서 수사했다고 해서 없는 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연차라는 특정인을 수사하다보니 저절로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연계가 된 거지, 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박연차를 수사했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논리의 비약이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양병삼 / 진행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는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보면 검찰이 정권의 시녀였다, 이런 오명도 상당히 있어 왔거든요. 이런 오명이 있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불편부당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심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 함승희

그건 뭐 과거 검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한테 검찰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누구를 미워해도 겨냥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연차 수사를 왜 했나,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박연차 수사를 하다보면 노 대통령도 걸리고 이광재도 걸리고 그 당시 잘나가던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것이죠. 단지 문제는 그 수사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실세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실세까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의혹을 남김이 없이 가차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과거 정권사람들은 피의 사실이 나오면 계속 중계방송 하듯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 실세에 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얼핏얼핏 가끔씩 한 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문제거든요. 똑같이, 저쪽도 중계방송 하듯 수사하면 이쪽 사람들도 중계방송 하듯 하고, 그렇게 절차나 내용이나 방법이 똑같이 수사를 해야죠.

◇ 양병삼 / 진행

노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함승희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전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속할 만치의 범죄 사실이 상당히 위중 하냐, 다시 말해서 뇌물 범죄면 뇌물 액수가 크냐 적으냐 하는 게 첫째 기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모든 언론에서 흘러나온 피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가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이지, 그것이 과거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불구속해야 된다, 만약 구속을 하게 되면 탄핵 때처럼 동정론으로 인한 역풍이 오기 때문에 불구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치꾼들이 하는 거지,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양병삼 / 진행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