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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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목)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는 견제안돼...개헌필요”
2009.04.09
조회 238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는 대통령 제도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개헌과도 곧장 연결되는 문제이죠. 미래헌법연구회라는 모임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진 이 상황,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주영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역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들려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그게 대통령이 바뀌는 5년마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셨죠?

◆ 이주영
네네.

◇ 김현정 / 진행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이주영
대통령의 정책수행 권능은 강력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일컬어서 제왕적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제도상의 문제다 의회의 견제가 약하고 또 감사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친인척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지고 이런 비리들이 계속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대통령제 하면 미국식 대통령제도 있고 흔히들 2원집정부제, 독일식도 있고 일본식도 있고 다양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을까요?

◆ 이주영
지금 말씀하신 미국식 대통령제라는 것은요 개헌론에 의해서 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하고 마치고 순수대통령제로 가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요. 총리제도 없애고. 이런 게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자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 내각제 이것은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 대부분 나라들 또 일본 이런 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의회의 다수당 또는 다수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정책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연립해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고.

◇ 김현정 / 진행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 이주영
그렇죠. 이것이 의원내각제이죠.

◇ 김현정 / 진행
이주영 의원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어떤것인가요?

◆ 이주영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게 가장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답을 내놓기에는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헌법연구회에서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를 해보자. 그 중에서도 독일식으로 해 보자. 수상에게 위임하는 이런 식으로 해 보자는 주장인데요.

◆ 이주영
지금 민주당이라고 특별히 언급하셨는데 아직 어느 정당들이 공식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선호하는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다.

◇ 김현정 / 진행
공식당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 이주영
네네. 독일식 내각제의 특징이 정부의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임을 할 때에는 반드시 후임 수상을 먼저 뽑아놔야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인데 독일이 제도 덕분에 2차 대전후에 그래도 안정된 정부를 운영하면서 경제부흥도 이루고 통일도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제도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의원내각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려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의회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의회에 옮겨가는 게 아니냐? 똑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이주영
물론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정치 문화가 성숙되어서 견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들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견제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죠.

◇ 김현정 / 진행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재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임제. 18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될까요? 대통령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중임제는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이주영
지난 번 17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개헌제안이라고 내 놓은 것이 바로 4년중임제였습니다. 5년 단임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4년 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이 실시되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때는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국정효율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를 맞추고 또 근접선거를 실시해서 되도록 이면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정당이 같은 정당이 되도록 하자는 건데요.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면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국회내의 여론은 거의 찬성하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주영
만일 4년 중임제로 간다고 하면 2016년 총선이 2016년 4월이죠. 그 당시 대통령임기를 4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임기로 해서 바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게 아니군요. 미래헌법연구회에서는 중임제로라도 우선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의원내각제나 정부통령제로 함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이주영
어느 하나에 저희들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종안이 언제쯤 나오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계획이십니까?

◆ 이주영
이게 국회내에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각 정당의 지도부에서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헌특위 구성에 대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개헌논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시기인 것 같다 이런 게 중론이고요. 여기에 조금 해결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면 내년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헌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 주셨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