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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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목)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미디어법 2월 국회 처리 노력"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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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문방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과연 성공한 걸까요?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 의견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한나라당 문방위원이면서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정병국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상정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 정병국

어제가 마지막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2월 임시국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흥길 위원장께서 23일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들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바를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저희는 23일 날 처리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23일 날 처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25일, 어제 처리가 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 정병국

어제 여의치가 아니면 오늘 상정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해서 해야 한다는, 소집을 요구해 놨었죠.

◇ 김현정 / 진행

지난번 외통위 때처럼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 정병국

만약 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어제 통과가 안 되면, 그게 상정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득 의원이 한 번 못 하면 앞으로도 하나도 못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병국 의원 역시 여기에 동의하셨던 건가요?

◆ 정병국

글쎄요. 저는 그 회의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희는 당 지도부하고 오히려 상당히 다툼이 있었어요. 당 지도부에서는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상정 자체가 논의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밖으로 자꾸만 장외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있을 수 없고. 그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야 대표 간 지난 1월 합의사항도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상정 자체가 통과가 아니고 논의의 시작이거든요. 논의 자체를 막으면서 어떻게 합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논의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합의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 야당이지 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도 그러한 야당의 원천적인 봉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상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맞지 않다, 일단 상정을 해야 논의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상정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통과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논의를 하자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표결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수가 적은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정치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 보자,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 정병국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 없는 거죠.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보고, 일단 논의를 하다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 상임위 의결에 의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자는 거죠.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간사가 제안을 하기를, 일단 이번 2월 국회에 상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4월 국회라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국회 내에서 계속 하겠다, 상정을 4월 달로 전제를 한다고 하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자체를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상정 자체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볼모로 잡고 나가겠다, 하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1월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을 때, 미디어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합의 처리라는 말에는 직권상정이 배제된 것 아닌가요?

◆ 정병국

합의 처리를 했습니까? (웃음) 통과를 했습니까? 이게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상정 자체는 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처리와는 상관이 없다?

◆ 정병국

아니, 합의 처리하기 위한 절차죠. 지금까지 야당이 합의 처리를 거부를 한 거죠.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합의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고요. 합의 처리를 하려면 일단 상정을 해서 논의가 시작이 돼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에서 여야가 계속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정병국

아니, 계속 엇갈리는 문제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 아니겠어요?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데, 상정해서 논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의 처리가 됩니까?

◇ 김현정 / 진행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정도 합의에 의해서 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이더라고요?

◆ 정병국

상정이라는 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논의의 시작이죠.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민주당 의원에게도 질문을 드리죠. 아마도 해석이 계속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 정병국

저는 해석을 엇갈린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절차죠, 과정이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기습 상정이 과연 성공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논란인데요?

◆ 정병국

기습 상정도 아니고요. 어제 의안이 13개항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안들 축소 심의를 하고. 다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위원장께서 23일까지 여야 간, 간사 간, 합의를, 의사일정 의안을 가지고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오늘까지도 종용을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더 이상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정 하겠습니다”하고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절차상 하자 없는 것이고요. 국회법 제77조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국회법 77조를 보면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제 의사일정에 이 미디어법과 관련된 부분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 정병국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야 간사 간에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이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돼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어디 법에도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법이 아니고 관례거든요. 관계였긴 했는데, 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을 해서 간사가 가로 막고 의원 개개인이 입법권이 있는데, 그 자체를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의원 배포 문제도 관계이지 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 정병국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상정합니다”라는 말을 고흥길 위원장께서 하지 않으셨다,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 정병국

그 주변에 기자들이 빽빽하게 있었고요. 이미 기자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 김현정 / 진행

법안의 이름 역시 ‘미디어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22개 법안을 일일이 다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병국

22개 법안에 대해서는 23일 날 그 법안 내용들을 죽 나열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22개 미디어법은 일괄 상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사무처 내 의사국에서도 이 직권상정이 유효인가 아닌가 헛갈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의사국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건가요?

◆ 정병국

야당에서 이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판단을 하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논란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는데, 어느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BestNocut_R]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노력은커녕 합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권상정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직권 처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상정은 처리가 아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후속 논의할 것을 대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요. 오늘 혹시 한나라당 의원들 문방위에 모여서 후속 논의 하십니까?

◆ 정병국

논의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회의를 소집해 놨기 때문에 일단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텐데요. 원천 봉쇄를 했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충돌할 의사가 저희는 추호도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곳에서 회의를 못 하게 되시겠네요?

◆ 정병국

상임위 회의장을 떠나서는 회의를 할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회의를 오늘 못 하는?

◆ 정병국

야당이 막으면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충돌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정병국

전혀 충돌할 생각은 없고요. 더 이상 국회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 정병국

글쎄요. 지금 3월 국회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때문에 당장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3월 8일까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남아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3월 중에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 정병국

아직 의사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국회 회기 일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 노력을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상정을 하긴 했는데 ‘합의 처리’ 정신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 부분에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 정병국

저희들은 일단 상정을 했고, 논의하자고 기다리는 거니까요. 논의 구조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나 끝까지 반대를 하고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유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온다면 그때는 ‘합의’ 처리, 이 문구에 연연하지 않는다?

◆ 정병국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파기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쪽에서 먼저 파기한 것이다?

◆ 정병국

그렇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의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