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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신문지분은 단 1%도 손 못댄다고? 비정상"
2009.03.02
조회 203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방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국회에 계시겠죠?

◆ 전병헌

방금 잠깐 들어왔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오전 10시 최종 담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느냐 인데요?

◆ 전병헌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은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이라는 변칙과 반칙을 강요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에서 옳은 방법이 아니죠.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빨리 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여야가 모두 민주적 절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얘기대로 민주당이 협상테이블, 토론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 전병헌

한나라당은 이른바 언론악법들, 즉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말에 제출해 놓고요. 이번에 불과 두 달 남짓하니까 이번에 자신들이 날치기 직권상정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서 초속 처리하도록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예산이 따르는 법안 같은 경우는 대개 정부가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하게 됩니다.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 예고라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무조정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동안 국회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소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6개월 동안 최소한 소요하는 공개적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론, 해당 언론계의 반론이나 요구,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분출이 되고 그렇게 의견 수렴돼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상정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언론 관계법은 전혀 이러한 논의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비밀리에 작업이 돼서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이 제출이 된 거죠. 한마디로 여론이나 국민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제출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외국에서도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한 번 진행이 되거나 제도가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대개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도 1년 반 이상 토론을 하고 약 6개월 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표결에 부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프랑스에서도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98년 이때, 약 5년여에 걸쳐서 이런 논의를 한 뒤에 방송법이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언론법은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적인 자유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언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뒤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의원 입법을 한 것도 공개적인 입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정도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일정하게 수렴 내지는 반영이 된 뒤에 국회에 상정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논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서 4개월 간 미디어법을 논의한다, 이것이 중재안인데. 시한을 두지 말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양보한 겁니까?

◆ 전병헌

엄청나게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고흥길 위원장께서 지난 25일에 문방위에 언론 악법들을 기습적으로 상정 처리 시도를 하면서 본인이 성명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날치기 상정 시도를 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국민여론수렴과정과 토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제목으로.[BestNocut_R]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일단 국회에 상정 처리 시도를 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이라는 아주 변칙적이고 반칙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달려들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방위를 최소한 막으면서 그러면서 꾸준하게 국민께도 호소를 하고 국회의장께도 직권상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반민주적이며 국회의 입법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 민경중 / 진행

국회법에 따르라는 것은 표결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회법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

◆ 전병헌

법이라는 건 국회에 제출되면 정상적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즉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상정된 법에 대해서 대책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관 상임위에 법안소위심사위원회에 이송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해서 다시 충분하게 세부적인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문방위 전체회의로 넘기고, 전체위에서 넘어오면 다시 토론을 해서 법사위로 넘기게 되고. 법사위에서는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법안을 심사한 뒤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단계적인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법 제정 내지는 개정의 단계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 민경중 / 진행

지금 청취자 분들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재벌의 참여를 0% 지분으로 한나라당이 양보하는데 민주당은 왜 반대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 전병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최초에 제출한 법안에는 재벌에게 35% 지분을 허용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20%로 좀 내려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벌 장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이 겸용됐을 때 언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 편중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시장에서 무슨 흥정하듯이 35에서 20, 20에서 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진성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야당을 논란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선전책이죠. 그리고 재벌에게 0%라고 얘기하면서도 신문의 방송 겸용 문제는 단 1%도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 민경중 / 진행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