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 조기집행, 여론은 이미 대찬성
- 범인 얼굴 공개는 ‘검거 이후, 신중하게’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것인가?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은 조기에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가? 또 범죄자의 유전자를 보관하고 그 정보도 공유해야 하는가? 강호순 사건 이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이 모두 모인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 합의가 되고 어떤 건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조기 집행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당에서는 정부에 촉구를 하셨죠?
◆ 장윤석
촉구를 했다기보다도요. 우리나라에 흉악범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인을 검거하면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사형 선고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현행 형사 소송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 명령을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법 상 하게 돼 있는 사형 집행을 10여 년 간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형 폐지를 원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됐다, 그렇게 말 하는데. 사형 폐지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법은 오늘도 법원에서 흉악범은 사형을 하라고 선고를 하고 현행법은 사형을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현행법 체계에서 준법을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미에서 법 집행을 하라는 말씀을 촉구하신 거고?
◆ 장윤석
그런데 이번에 또 강호순 사건, 제주도에서도 무고한 여교사가 살해 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흉악범을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고 법에서는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느냐? 또 최근에 통계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0여 년 사이에 살인 사건이 32%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냥 속단할 수 없지만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그러면 합의가 된 건가요? 정부 측하고?
◆ 장윤석
사형 집행의 문제는 형사 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개개 사형수 사건의 사형 집행 문제는 형사 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합의를 해서 하자 안 하자 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국회로서는 국회의원이나 당으로서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할 책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작년까지만 해도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 장윤석
그렇지 않죠. 그건 어디 근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해서는 거의 매년 언론 또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대체적인 수준은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60% 전후이고요.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20% 전후에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항상 조사마다 조금씩 엇갈리니까요.
◆ 장윤석
네, 그래서 제가 전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로는 사형 유지와 사형 폐지는 한 3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2-30% 있죠.
◇ 김현정 / 진행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조성애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인터뷰 하시면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사형제 폐지로 가는 게 수순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비등했는데. 그런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사형 집행 하자는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성을 찾은 다음에 내리는 게 어떠냐는 반론도 많거든요?
◆ 장윤석
지금 국민 여러분들 생각이 이성을 잃었다, 이런 건 아닐 테고요. 다만 흉악범을 보게 되니까 왜 수십 명 또는 6, 7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저 사람의 인명은 중요하고. 무고하게 버스를 정거장에서 납치돼서 목숨을 잃은 그 분의 생명은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지만 외면을 하느냐 하는 국민의 법 감정은 이게 절대로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법 감정은 존중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이란 게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저 살인을 살인으로 되갚는 행위 이상은 아니라고 해서 좀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 장윤석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대학 결과인데, 물론 법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한 결과인데. 이런 논문이 나와요. 사형 집행을 한 건 하게 되면 무고한 목숨을 어떤 연구는 최대한 18명까지 지킬 수 있다, 또 어떤 연구는 한 5-6명 정도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죠.
다만 반면에 연구 결과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문제는 개량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기는 어려운데. 심리적으로는 사형 집행이 위화적 효과가 있어서 어떤 범인도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된다, 검거되고 내가 저지른 범죄가 무고한 목숨을 빼앗았을 때 내 목숨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토론해도 끝이 안 날 문제여서요.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공개하는 문제는 합의가 된 거죠?
◆ 장윤석
합의가 됐어요.
◇ 김현정 / 진행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 공개를?
◆ 장윤석
지금 신상 공개에 관해서는 따로 법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공개하는 것이 더 공익에 이바지 하느냐, 결국은 범죄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의 균형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 국회는 안 됩니다. 준비가 되면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또 국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범인이 범행을 자백했을 경우부터 공개를 하는가, 혹은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부터 혹은 확정이 되면서부터?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장윤석
지금 범인의 신상 공개는 두 가지가 있죠. 검거되기 전에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죠. 소위 현상수배죠. 공개수배. 그 공개수배 관해서 지금 별 다른 말씀은 없잖아요? 다만 검거됐을 때를 얘기하면 피의자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부터 얼굴, 나이, 이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범죄자, 피의자의 인권과 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BestNocut_R]
이 사람이 검거는 됐는데 상당한 범죄 여죄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범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마치 공개수배처럼, 그런 공익의 요구가 크다면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봐서 그 법을 법무부에서 준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개 시점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 장윤석
대체로 검거 이후, 공개가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움직임이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 장윤석
의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앞장 서는 분은 친박계의 진영 의원이신데요?
◆ 장윤석
그렇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장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석
그게 헌법적 관점에서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인 건 틀림없지만 우리 헌법에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정부 불신임권, 국회 해산권이 없지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를 두고 있죠.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국회에 있죠.
또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무의원 즉 장관이죠.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도 있고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구분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독립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게 대통령제인데요. 우리 헌법은 국회와 행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3권 분립의 독립적인 바탕은 두지만 상호 굉장히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각제적인 요소가 이미 우리 헌법에 많이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어떤 의미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앞으로도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겠네요.
◆ 장윤석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겸직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헌법 원리에 비추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3(금)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국회의원 장관겸직 문제없다"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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