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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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금) 전원책 변호사 “모조화폐, 경찰이 유동성공급 하려고?”
2009.02.20
조회 268


- 컬러복사 통한 위조수법 홍보한 꼴
- 한은 승인 외 모조화폐는 명백한 불법
- 주의해도 구별 어렵다면, 경찰이 손해 배상해야



경찰이 위조지폐를 사용해서 납치범을 잡으려다가 그 위조지폐를 모두 놓쳤습니다. 용의자가 7,000만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튀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이미 700만원은 썼습니다. 얼마나 더 썼는지는 알 수 없고요. 보상받을 길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경찰이 공익을 위해서 한 건 분명한 일인데요. 범인을 못 잡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책을 못 마련했던 것 같아요?

◆ 전원책

이게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조지폐는 아니고 모조지폐죠. 만약에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면 위조지폐인데. 그런데 위조지폐든 모조지폐든 사용을 하면 사기죄가 되거든요. 경찰이 사기죄가 생길 수 있는 모조지폐인지 위조지폐인지를 제공을 해 준 셈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려도 유동성이 부족해서 난리라는데, 경찰이 좀 제공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모조지폐를 갖고 칼라복사기 수법을 경찰이 사용을 했다는 건데.

◇ 김현정 / 진행

칼라로 복사를 했다고 하죠?

◆ 전원책

네, 경찰이 이 수법을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동성이 부족할 때 칼라로 좀 복사해서 쓰시라고. 복사한 가짜 수표는 말입니다. 은행도 속고 복사를 한 수표가 아니고 가짜 돈은 대부분 시민이 속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위조 천국이란 데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모두 1만 5천 장, 정확히는 15,448장 위조지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조수표는 한 1,300개가 되고요. 하루에 40장 꼴 이상의 위조수표와 위조지폐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에 경찰이 ‘EC1195348A’입니까? 저도 외운다고 애를 먹었는데, 그걸 누가 일일이 돈 받을 때마다 확인을 하겠어요? 지금 대형 할인점은 구별하는 방법을 붙여 놨다고 하는데, 계산대에서요. 아주 애 먹을 겁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정교해서, 정교하다는 말은 스스로 안 했지만, 색감과 질감에서 진짜 돈과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진짜보다 1mm 정도가 길다고 말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조지폐는 숨은 그림이 앞면 왼쪽 상단에 보면 세종대왕 모습이 보이거든요. 숨은 그림도 없고 홀로그램이라고 붙여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의 하나의 특징인데. 조금 홀로그램이 후진국적인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은색이 아닌 회색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은 모르고 진짜 돈에 섞여서 들어올 경우에는 자칫 모를 것 같아요?[BestNocut_R]

◆ 전원책

지금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에는 화폐 액면에 표시하는 숫자 부분이 돌출이 돼 있다거나 광택이 없고 하기 때문에 특히 칼라 복사를 했을 때 거의 시민들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서 잘 찾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지질인데 이번 경찰은 지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짜 돈을 모조지폐를 이번에 만든 게 이번에 쓰인 7,000만원 뿐 아닙니다. 12억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것을 제가 지금 모조지폐라고 불러서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위조지폐와 동일한 거죠. 원래는 이렇습니다. 지금 화폐 도안, 화폐 모양은 교육 목적이나 연구 목적, 보도 목적, 재판 목적 외에는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화폐 위조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법을 어긴 건가요, 그러면 경찰이?

◆ 전원책

만약에 모조지폐를 만들려면 200% 이상의 크기, 2배 이상이나. 아니면 50% 이하로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또 있습니다. 진폐와 소재가 달라야, 종이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누구든지 만약에 모조지폐를 만들더라도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한국은행 승인 없이 무려 13억 가까이나 이미 모조지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만약 내가 잘못해 가지고 이 돈을 받게 됐다,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 전원책

원칙적으로는 모조지폐든 위조지폐든 그것을 발견을 했거나 소유한 사람이 한국은행에 들고 가 봤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모조, 위조지폐를 발견해서 들고 가면 6,800원 정도의 주화세트만 주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주화세트만 주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수준이 정교함을 자랑할 정도의 위조지폐, 정확히는 모조화폐를 경찰이 만들어서 공급을 한 셈인데. 일반인이 만약에 보통의 주의 의무로 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면 경찰은 이 모조지폐가 유통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공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취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 전원책

공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조지폐를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도록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일반 사람이 만약 그걸 구분을 못 하고. 이번에 오토바이를 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돈 700만원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회복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이걸 일반인이 인식을 잘 하기 어렵다면 그건 경찰이 700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계속 진짜 화폐와 섞어 쓰면 섞어서 만약 유통을 하면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