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개혁, 판결정보 공개로부터 시작돼야
- 검찰 개혁,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수사 참여 필요
- 법관 평가제, 허점 보완후 전국 확대할 것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김평우 변호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평우 신임 변협 회장은 법원과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어서 더 주목이 됩니다. 이 신임 회장은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이라는 점도 또 하나 눈에 띠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6일 변협 회장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께서는 서울 지역 후보자로 이미 선출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 지역에 회원이 가장 많아서 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평우
(웃음)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평우
이번에 저희 서울 지방 변호사들이 아주 높은 투표율과 또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변호사들이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마 그것이 법원과 검찰의 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필요할까요, 이런 개혁?
◆ 김평우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요. 다른 행정 부처나 국회 이런 데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법원과 검찰은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만 저희 법원과 검찰이 업무 진행하는 내용과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만, 전관예우 또는 개인적인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든가 조사, 이러한 것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고 우리 법원도 검찰도 선진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전관예우 폐해 많다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고치려면 공개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 김평우
정보 공개가 우선이다.
◇ 김현정 / 진행
지금도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죠?
◆ 김평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려면 실제로 2-3년이 걸립니다. 모든 판결의 핵심은 1심 판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부터 판결이 공개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심과 2심 판결이 공개가 안 되고 대법원 판결만 겨우 요지만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는 대단히 우리 법원과 사법부를 아주 후진 상태로 남겨놓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판결을 공개한다는 건 어디까지 뭘 공개해야 될까요?
◆ 김평우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무엇을 주장을 했고 또 당사자들은 무엇을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얼마 전에 서울 지역 변호사회가 법관 평가제를 실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판사들한테 점수를 매긴 거죠. 이건 계속 실시할 생각이세요?
◆ 김평우
저는 지금 현재의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시행 방법은 대단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사적인 자기 개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자칫하면 법관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공정하게 일하려고 하는 법관들조차도 위축시킬 수 있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해는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만들고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엔 그런 요소가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 김평우
많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보완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은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텐데, 이번에도 서울 변호사회에서는 판사들 인사할 때 이걸 적용시켜 주십시오 요청했지만, 안 하겠다고 법원에서 입장 밝혔거든요. 만약 보완이 되고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 그때는 법원에서 인사에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평우
그건 사법 발전의 추세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나요?
◆ 김평우
지금 검찰이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초동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초동 조사에서 잡힌 어떤 증거가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다음에 다시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조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초동 수사부터 변호사가 참여한다?
◆ 김평우
그렇습니다. 처음에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그 과정부터.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 김평우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초기에 조사가 잘 이뤄지면 그 뒤의 절차는 사실은 대단히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초동 수사에 변호사가 가면 수사가 잘 이뤄진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변호사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라?
◆ 김평우
지금까지 그렇게 쭉 오랫동안 그렇게 젖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압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동 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부터 대등한 피의자들이나 또는 관여자들의 인권이 그 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돼야만 튼튼한 기초 조사가 이뤄져야만 그 위에 진행되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법과 관련돼서 현안이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컸던 게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제작진 기소가 무리라고 생각했던 임수빈 검사는 결국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했거든요. 또 촛불 시위 관련자 재판을 진행하면서 야간 집행 금지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판 내렸던 박재형 판사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BestNocut_R]
◆ 김평우
물론 이게 아주 개인적인 사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법과 정치하고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은 있습니다만, 역시 법은 정치와는 어떤 한계는 그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경위에서 사표를 내게 됐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솔직하게 언론에 공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언론들의 더 적극적인 보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뭔가 무엇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하고 법의 어떤 한계는 정확하게 그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정치가 법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개입하고 있다?
◆ 김평우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법관이나 검사들도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만, 또한 정치권도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평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해서, 요즘 사법 불신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평우
사법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법조 일원화라고 해서 성적 가지고 우수한 사람만 법관으로 뽑는 이러한 현행 제도를 좀 고쳐서 인생 경험과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법관으로 뽑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민사 사건의 85%가 금액이 아주 적은 소액 민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보면 판사가 사실은 판결 이유 쓰지도 않고 결과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수임료도 적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4(수) 김평우 대한변협 신임회장 “정치가 法에 개입해선 안 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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