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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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강호순 마구잡이보도 자제해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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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끼 식사를 깨끗이 해치우며 유치장에선 한낮까지 코를 골면서 잔다. 한 관상가는 강호순의 신기 어린 눈빛, 옅은 눈썹이 광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강호순 사건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미디어에서 너무 경쟁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정도를 벗어난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이 보도 행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강호순 사건 미디어의 보도 태도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창룡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보도해서 국민 알 권리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뭐 잘 한 것은 좋지만 못 한 것을 오늘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어떤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 김창룡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일단은 부적절한 보도, 선정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띠는데요. 강호순은 효의 명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의 말을 일방적으로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효의 명수라는지, 어떤 효를 한다는 것인지 내용은 분명치가 않고 또 선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보면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적 불충족, 전처들이 말한 남편 강호순, 마치 전처들을 인터뷰해서 성적 불충족으로 인한 살인극을 벌인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본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일방적인 보도 이런 것도 눈에 띠는데 강호순의 말만 액면 그대로 평가해서 보도하는 것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목은 내가 억지로 차에 태운 것도 아닌데 이런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것은 자칫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문제로까지 비하될 수 있는 이런 일방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함 보도죠.

◇ 김현정 / 진행
한 관상가는 강호순의 신기 어린 눈빛, 옅은 눈썹이 광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한 신문사의 제목이더라고요. 보면서 뭐 이렇게 관상가를 데려다가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보도로 실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 김창룡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매체 간에 너무나 지나친 취재 경쟁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호순 관련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기사감이 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의 호기심 내지 욕구에 편승한 이런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검증되지 않거나 또 신중하지 못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찰이 피의자 얼굴 공개 하냐 마느냐. 마스크를 벗기냐 마느냐 이러 같고도 한참 논란이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언론이 먼저 나서서 얼굴 사진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창룡
지금 현재도 공개한 언론사가 있고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 여전히 나눠져 있는데요. 현행법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부당하다 차원에서 일부 언론에서 공개를 시도해서 현재는 방송사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는 공개할 필요 있지 않느냐? 찬성 여론은 높은데요?

◆ 김창룡
저는 현재의 공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무죄 추정을 원칙을 존중하고 또 범인이라 하더라도 신상 공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 김현정 / 진행
어떤 것일까요?

◆ 김창룡
일단 세 가지라면 아동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범인이 자백을 하고 이 자백에 따른 물증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남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은 이런 반복된 사례가 드러났을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한했을 때는 적어도 얼굴 정도는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 아직 공감대를 형성했거나 또는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공개 쪽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군요? 충분한 논의 과정 말입니다.

◆ 김창룡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초상관이나 이런 법을 적용하게 되면 위법한 보도 이렇게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전처의 얼굴도 공개가 된 언론이 있고요. 또 친형의 심경 인터뷰 이런 것도 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생활 침해로 봐야 되는 건가 알 권리로 봐야 되는 건가?

◆ 김창룡
저는 전처나 아니면 가족들을 인터뷰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호순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어차피 2차적인 그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언론사 기자들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인터뷰까지 하고 이런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높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언론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몇 해 전에 신정아씨 사건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헷갈리는게 알 권리의 선을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뭘로 기준을 삼아야 될까?

◆ 김창룡
제가 봤을 때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입니다. 이것을 보도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보도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는데 막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대중의 호기심에 영업하는 이런 보도 행태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상업성이나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이런 행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들이나 청취자들도 이것이 과연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지 과연 공공성이라고 판단할만한 것인지 따져보면 언론사의 보도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건 피의자 강호순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 비판받아서 마땅하지만 보도의 방향 짚어보고 가는 것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인터뷰를 마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