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최대휴 축산물위생팀장 “다우너 모두 식용 불가능하지는 않다”
-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모든 다우너 식품 미사용, 국제적인 추세”
일어서지 못하는 소, 앉은뱅이 소, 다우너 소라고 하죠. 다우너 젖소 41마리가 불법 도축이 돼서 부산 지역에 유통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관련 업자들은 혹시라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의 최대휴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우너 소라고 해도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나오면 도축이 되는 거죠?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41마리는 검사 자체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검사는 다 받은 겁니다. 이번에 보도된 다우너 소 경우에 안정성에 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검사는 다 한 건데요. 도축하기 전에 부루셀라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고 미발급 소, 검사 증명서를 발급되지 않은 소를 발급된 소의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서 다른 소로 인식하게 해서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불법 도축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완전히 다 합격된 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브루셀라병에 관해서는 합격을 못 받은 것 아닌가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브루셀라병은 사실은 젖소의 경우에는 1년에 6차례나 농장별로 원유검사를 통해서 브루셀라 감염 요소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다 검사가 된 사항일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했을까요, 도축 직전에?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보통 다우너 소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신속하게 도축을 하기 위해서 속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쉬운 말로 켕기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 모르게 불법 도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유통이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우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내 쇠고기가 생산 유통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가 도축장에 도착하게 되면 검사관이 살아있는 상태로 소가 건강한지 또는 질병의 의심이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도축이 되고요. 또 도축을 하면 소의 머리나 간, 위장 등 장기와 고기를 대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를 하고. 만약에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또는 질병에 감염돼 있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정밀 검사를 해서 합격한 것에 한해서 등급 판정을 거쳐서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전에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를 통해서 생산 단계에서 사전에 이게 검사가 됐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사전에 생체 검사, 도축 검사, 특히 광우병이라는 검사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유통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행위로 보이는데요.
일단 브루셀라병은 소에 있어서 유산이나 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가축 전염병으로써 다우너 소 증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사례들이 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도축장 외 불법 도축도 근절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도축 가공 등 유통 질서가 그만큼 투명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흔한 일은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그래도 도축장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정부의 단속망에 걸려든 건데,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밀도살, 밀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밀도살을 신고할 경우에 소값 정도로 신고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특히나 금년에 소 이력추적제가 제도화 되면, 그것은 전면 금지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단속 체계가 좀 더 꼼꼼할 수는 없었던 건지, 사전에 조금 더 적발해 낼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번 41마리가 한 번에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다 누적돼서 41마리더라고요. 더 철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물론 현재 전국에 90여 개 소재지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로부터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식품의 안전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을 두어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저한 서류 확인과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금년 6월 20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소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가 출생하거나 또는 사고파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도축 가공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위조 가능성은 없나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그럴 경우에는 형사 처절로 과태료 처벌 등이 가능하고요.
◇ 김현정 / 진행
그 처벌도 좀 강하게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면 위조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마리마다 번호가 부착된 귀표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는 없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지금 현재 사육 단계는 시행이 됐고요. 작년 12월 20일부터. 도축에서 최종 판매 단계까지는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우너 소에 대해서는 아예 도축 자체를 금지하게 하겠다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BestNocut_R]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다우너 소라고 해서 모든 게 식용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 자체가 한 60여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증상안 경우에는 식용으로 공급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다만 현재 이런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도축장 밖에서 긴급 도살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염려스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중에 모든 기립 불능 소를 도축장 안에서만 도축 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미국은 아예 금지하지 않았나요, 다우너 소는 아예 도축하지 못 하도록?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도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너 소가 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안전한지 여부, 그 다음에 전면 금지했을 때 연간 3천두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육 농가의 부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고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검토 단계란 말씀이시군요?
◆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
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죠. 이번에 부산 지역에 다우너 소 불법 도축 실태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다우너 소가 문제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작년 미국의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만들었던 다우너 불법 도축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 등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우너 소는 동물 학대 관점에서도 다우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동마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 전국 다우너 소가 수집이 되고 그것이 부산까지 이동이 되고. 이 과정에서 다우너 소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동물의 손상이나 학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서서 농수산식품부의 팀장님은 아무래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다 보니까 다우너 소라고 해도 먹는 것은 괜찮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학자 입장에서, 우희종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소가 주저앉았다, 하면 어떤 병들 의심할 수 있고. 또 그게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안전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다우너 증상 자체는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난산 후유증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우너 소를 도축을 금지하느냐면 다른 질병이 아니라 바로 광우병 소들이 대부분 다우너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다우너 소는 다 광우병은 아니지만, 광우병 소는 다 다우너 소라는 거죠?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우병이 문제되기 전에는 지금 농림부의 의견처럼 엄격한 질병 검사를 거친 다음에 식품으로 사용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정 질병만 검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고요.
다우너 소가 이렇게 싼 가격으로 유통됐다는 것은 검사되지 않은 채 유통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참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문제점은 전체적인 다우너 소에 대한 검사 유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다우너 소가 유통되었다는 점이고, 그것이 식품으로 팔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광우병 소가 끼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다우너 소가 가진 병들 중에서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다우너 증상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런 통계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단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식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일단 다우너 소를 다 도축 못 하게 하는 건 무리다, 왜냐하면 3천두 가량이 한 해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축산농가의 피해도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금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이력추적제 정도의 대책이면 되겠습니까?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아니요. 다우너 소에 대한 것은 국제적인 추세가 이러한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결코 다우너 소를 식품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적인 제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다우너 소를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축산 농가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0(화) 농림부 vs 서울대 우희종, ‘주저앉는 소’ 안전성 공방
2009.02.10
조회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