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최재황 이사,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비정규직 보호법,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되는 건데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에 만들어져서, 돌아오는 7월, 2009년 7월이 되면 100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해버리면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직이 돼버리는 거죠.
정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 우리 정규직으로 전환 못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여당은 차라리 유예 기간을 4년으로 고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는 찬성이고 노동자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최재황 이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양측을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먼저 경총의 최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죠. 경총에서는 비정규직을 진짜 보호하는 길은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최재황 경총 이사
그게 완벽한 장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행 2년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렇게 보실까요?
◆ 최재황 경총 이사
2007년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2009년에 만 2년이 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내보낼 거냐를 기업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정상적일 때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4 정도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예 일자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있는 고용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운 기업에 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그런 건, 극소수는 그런 조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너무나 현실성 없는 요구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2년이 된 사람 100만 명 중에 이전에 경기가 좋을 때도 25만 명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는 100만 명 거의 가까운 숫자가 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해 본 게 있나요?
◆ 최재황 경총 이사
저희가 직접 한건 아니고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있는 근로자들 60% 이상이 그냥 현재의 일자리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과보호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 불안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통계가 나온 바가 있죠.
◇ 김현정 / 진행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부분 해고 될 거다, 이런 염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 법의 취지가요. 처음에 만들어 질 때 계약직으로 사용할 일자리라고 하면은 2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만약 그 업무에 계속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법의 취지를 완전히 잠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법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될 문제지, 2년을 이걸 연장하라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고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당신들은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법을 바꿨을 때 누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하겠다는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거나 또 새로 채용할 때 누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겠습니까? 결국 비정규직들을 더욱더 확산해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지금 840만 명, 임금 근로자의 5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더 확산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당장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요. 당장 올 7월이 문제라서 일단 정부가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겠느냐, 7월에 대량 해고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경제 위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기간을 4년을 늘려주면 계약직 노동자들을 갱신 하겠습니까?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자를 겁니다,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년 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다른 계약직을 또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자리에다가. 이건 막아야죠. 이전에 이미 2년 일했던 노동자를 계속 그 일자리에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왜 계약직으로 해서 사용합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경총의 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으로 늘려줘도 해고 할 사람은 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 최재황 경총 이사
저희가 볼 때는 그 일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자꾸 압박을 받게 되면, 기업이 그 일자리를 아예 없애 버리고 정규직 근로자들한테 그 일을 나눠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많은 응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예 일자리를 없애 버리고, 차라리 정규직한테 돈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의 된다고요?
◆ 최재황 경총 이사
그렇죠. 그렇게 되는 문제죠. 고용 총 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어떤 일자리에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그건 사회 전체로 보면 그 일자리만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건 마이너스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된다면 아예 일자리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데요?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지금 비정규직 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 법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의 문제는 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한테만 전적으로 전가 시키느냐,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무조건 감축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왜 노동자들한테만 전적으로 전가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과연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 볼 문제이고요.[BestNocut_R]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는 비정규직 법의 문제로 과연 그게 생기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애초에 정부가 이미 만든 지 1년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처음 만들 때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 했죠. 이거 2년 뒤에 교체해서 다른 노동자 해고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한 얘기가, 물론 그때 한나라당도 합의해서 했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한 얘기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법 취지 자체가 이것은 2년 뒤에는 계속 사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사용하라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켰거든요, 국민하고 노동자들한테. 지금 와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부터 노동자들이 화가 난다는 건데요. 최 이사님, 애초에 이 법 만들 때 취지가 그런 거였다면 4년으로 늘리기 보다는 법을 보완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최재황 경총 이사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기간을 연장하자는 소린데요.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주장과 논리를 펴는데, 이 법을 만들 때 민주노총에서는 사용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1년으로 했다 그러면 벌써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노총 권 변호사님, 사용기간 1년으로 하자고 노동계에서 이런 주장 있었습니까?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노동계 입장은 뭔가 하면,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렇게 이제 임시로 고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노동자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는데, 이 업무는 계속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에요, 그렇다면 돼 기간을 정해서 쓰느냐? 그런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고용해서 사용해라. 당신들이 그런 업무, 그런 일자리에도 계속 기간제로 쓰는 것은 결국은 계약직 기간이 끝났을 때 마음대로 자르겠다는 얘기 아니냐,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런 고용 불안을 이용해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게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네, 경총의 최 이사님 말씀하시는 중이어서요. 이어 가겠습니다.
◆ 최재황 경총 이사
상당히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간에 정부 법안은 3년으로 하자,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3년 정도 나오니까,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면 적어도 기존의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3년으로 했는데, 민노총이 1년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절충으로 2년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가까워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생긴 거죠.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 문제라고 하는데. 경기가 나빴던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경기가 나빴을 때 임시직 근로자들이 대량 고용 불안을 겪지는 않았고. 왜 올해만 유독 이러냐, 결국은 비정규직 법이 지나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들은 엄청난 과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보호를 기업이 감내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고용 불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분의 입장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30(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예기간 토론-경총vs민노총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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