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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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수) 조진형 국회 정개특위원장 "재외국민 투표 영향력, 10%정도?"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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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교포,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자는 것까지는 정해졌는데요. 다만 한나라당에서는 투표권을 재외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투표권에 제한을 좀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부터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 조진형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장과 간사 선출로 시작이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2007년에 헌법재판소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까지는 기정사실인 거죠?

◆ 조진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렇게 따로 특위를 꾸려야 할 만큼 여야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 건가요?

◆ 조진형

각 당에 표 계산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투표권을 주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이런 계산이요?

◆ 조진형

네. 재외국민들 성향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표가 많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나 재외국민들 쪽에서는 우리한테도 참정권을 꼭 줘야 되겠다, 지금 세계적으로 114개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도 오래 전부터 위헌 판결 요구를 해 오고 한 적이 있었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17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투표권 부여를 못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 6월 28일에 헌재에서는 재외국민들, 특히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꼭 줘야 한다는 판결을 했으니까. 그리고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해내지 못 했어요.

◇ 김현정 / 진행

왜 못 한 거죠?

◆ 조진형

국민들도 대충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월 31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해서 12월 16일 날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상당히 의견 접근 돼 있었고 했는데, 그 후 국회가 본회의장이 야당에 의해서 점거되고, 각 상임위 사무실이 야당에 의해서 점거되고 해서 국회가 국민들한테 참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을 보여 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법안이 하나도 연말 안에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못 했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의견 접근이 상당히 돼 있는 상태에서 멈췄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의견 접근은 어디까지 된 건가요?

◆ 조진형

대부분 다른 문제는 다 됐는데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한나라당 쪽에서는 재외국민 전체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대충 한 300만명 정도가 재외국민 유권자가 되는데.

◇ 김현정 / 진행

네, 19세 이상 재외국민 전체를 하면 300만명 쯤 되죠.

◆ 조진형

그에 비해 민주당에서는 전체한테 주는 건 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해외 체류자한테만 먼저 주자는.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로 하고, 해외공관에 직접 가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것,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거고요?

◆ 조진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 중에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주는 건, 어떤 때는 3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난 적이 있고. 13표 차로 당락 결정이 난 적도 있고. 이런 민감한 지역구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나 큰 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나는 대통령 선거,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거기까지는 투표권을 주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접근이 봐 지고 있고.

투표 방법에 있어서도 공관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외교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건 우편 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선상 투표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우선 재외공관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 접근은 봤죠.

◇ 김현정 / 진행

문제는 선거권을 과연 어디까지 줄 건가, 이 부분인데.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진형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제한하는 게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식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장기 체류자, 즉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19세 이상 재외국민 전체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해야만 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19세 이상 재외국민 전체로 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신 거군요?

◆ 조진형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헌된 상태로 또 법을 만드는, 국회가 또 오류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건 꼭 막아야 되고. 그리고 토의하다보면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 불합치 판정 받아서 또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제가 대신 반론을 해보자면, 우선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여전하다, 특히 수십년 된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내 정서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참가하고 국회의원 선거 참가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일단 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 조진형

그렇지 않아도 99년도에 위헌 발견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7년도 6월 28일 판결에서는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또 그 안은 선거권 주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을 줘야 된다고 판결이 됐으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취지를 이번에 반영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도 전국구 선거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재 판결 그대로 따른다면?[BestNocut_R]

◆ 조진형

사실상 그러한 상황을 내재 하고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주게 된다면, 4년 마다 있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 선거나 이런 것이 계속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말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 자칫 외국에서 조금 어떤 부당하게 장난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차피 헌재 판결이 나왔어도 절충은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투표권 주는 것도 좀 제한을 두는 것으로 절충을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300만이라고 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거죠?

◆ 조진형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선거의 영향이 크다고 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300만이라고 하지만 투표율이 어디까지나 각자 본인이 투표하겠다고 등록을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0% 정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 김현정 / 진행

여야의 절충점 어디쯤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을 텐데요?

◆ 조진형

갈등은 있지만 결국은 잘 합의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방향으로?

◆ 조진형

특히 지난 12월에 국회가 보여준, 국민들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시각은, 지금 또다시 어떤 정쟁적인 이유 때문에 합헌 해야 될 이런 걸 못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시선이 워낙 따갑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말까지 법안 심사가 끝나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설 연휴가 있어서 이게 약 2주 안에 결론이 과연 날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조진형

2주간인데 그 중에 설 연휴가 들어있어서 회의 할 날짜가 상당히 좀 부족해요. 게다가 연휴 때문에 귀향 활동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달 31일까지 만들어서 2월 1일 개원국회 날 의결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서, 합의 본 사항을 지금 또 달리하거나 하면 국회의 염치가 없는 그런 상황, 잘 될 걸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 말씀은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조금 양보해서 절충점, 제한을 두되 가능한 전체에게 주는 쪽으로 가깝게 제한되는, 요 정도로 절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조진형

혹시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죠. 그런 절충이라고 하는 건, 20년 이상 된 사람만 준다든지, 30년 이상 된 사람만 준다든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절충 방법도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