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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월) 최문순 민주당 의원 "공영방송법 통과되면, 수신료 폭탄!"
2009.01.19
조회 275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방위원인 최문순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이번 해임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 최문순
이병순 사장의 폭거라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KBS 정치권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고 봅니다. KBS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파면 해임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예를 들어서 90년 4월에 그러니까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 당시에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서 대규모 전면 파업이 벌어져서 약 37일간 진행이 됐는데 그때 14명이 구속이 됐을 때도 그 사람들을 파면 해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는데 역대 사장들에게 왜 징계 압력이 없었겠습니까. 다 사장들이 징계를 거부하고 막아냈던 거죠. 그런데 이병순 사장이 KBS 최초의 자사 출신 사장을 자처하면서 젊은 후배들에게 중징계를 한 것은 스스로 정치 사장임을 자임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양 회장도 얘기했지만 징계 사유가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중징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2월에 방송법 상정을 앞두고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라, 이런 정략적인 조치로 보고 정치권의 요구,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요구를 이병순 사장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의 일을 지금 와서 해임한다는 것은 방송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KBS 2TV나 MBC를 민영화 할 일은 없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 사원행동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문순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이미 언론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언론계의 반응이고요. 그 법안 중에 그 대목에 해당하는 대목이 지상파의 대기업 등이 2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그 조항인데 바로 이 대목이 빠진다면 민영화를 포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경제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빨리 환경을 바꿔놔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경제적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최문순
저희들은 전형적인 허위 논리이고 거짓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은 2만 6천개 일자리가 생기고,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방송 전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3만 3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의 같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방송계 재원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고비하고 수신료입니다. 광고비는 기업들이 내는 건데 기업들의 광고비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늘어나거나 소유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기업들이 내는 광고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같은 광고비 갖고 나눠먹기 하는 것이죠. 오히려 채널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과잉 경쟁이 되고 덤핑 공세가 돼서 동반 부실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언론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도의 직면이 있는데 아마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MBC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공영 방송법인데요. 공영 방송법도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되면 공영 방송법이 시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MBC나 KBS2가 민영화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 최문순
공영 방송법을 2월 달에 자기들이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미 공헌을 해 놨는데 공영 방송법이라는 게 조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공영 방송법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불가피하게 수신료 거부 운동이 저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영 방송법이라는 게 이 방송사가 수신료로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광고로 먹고 살 것인가? 이 두 개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MBC 같은 곳은 우리는 할 수 없이 광고로 가겠다? 몰아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라는 방송법이 공영 방송법인데?
◆ 최문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KBS 2TV 광고 포기하고. 그거를 따져보면 8000원 정도. 현재가 2500원 내는데 3배 정도 인상. 대통령이 사장 직접 임명하고. 정권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수신자들이 너무 부담이 많고 정치권에 예속되기 때문에 반대.
◇ 김현정 / 진행
수신료 거부 운동도 검토중?
◆ 최문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 방송법이 통과되면 부담 커지고 정권에 환원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
◇ 김현정 / 진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