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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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이종걸 민주당 의원 "기물 파손은 정당 방위일수도 있어"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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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근절하는 법 만들겠다’ 이게 한나라당 주장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직권상정을 제한할 법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 중진이시죠, 문방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종걸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역시 국회법 개정 얘기하기 전에 협상 관련된 사실 확인부터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안 관련된 문구, “미디어법은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앞서 주호영 의원 말씀으로는 협상장에서도 사실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나라당은 합의 노력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이다, 노력 쪽에 방점을 찍은 거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우선 이번에 한나라당이 하는 미디어법은 미디어법이라는 측면보다는 언론장악악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언론장악악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 노력... 그건 해석상 양쪽을 주고받은 문구라고는 보는데요. 다만 소수당으로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 그리고 그 정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수당의 사정, 이런 걸 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협상장에서 있었던 여러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2월 상정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2월 합의 처리라는 말이 나왔고, 2월 협의 처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말들을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합의 처리 한다, 그런데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 라는 말을 여백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협상이라는 게 100%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노력이라는 말은 할 때 할 때 정말 여기에 노력이란 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말, 그 다음에 기한을 박지 않았다는 것, 여태까지 2월, 4월, 6월 그런 기간이 없고 상정도 기한을 주지 않았고, 합의라는 말을 넣었고 거기에 노력이라는 말이 하나 넣어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이것은 합의해야 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냥 합의해야 된다는 거면 합의해야 된다고 했지 거기다 노력을 왜 붙였겠느냐, 노력 붙였을 때는 서로가 공인된, 이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간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었단 말씀이시군요?

◆ 이종걸

의회주의 합의, 다수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 김현정 / 진행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협상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애매한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둔 것 아닌가, 그래서 2월에 또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 이종걸

저희도 그런 합의에 대해서 100%... 그래서 서로 80%라고 얘기하는데. 100% 된 것은 아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흥길 문방위원장은요. 어쨌든 2월까지 논의해 보고 합의 안 되면 상정 강행할 거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지난 번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이종걸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몇 개 처리를 해 주기로 한 법, 문화산업기본법과 언론중재법, 이게 두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 법은 3개, 4개, 10개 가까운 법입니다, 개정안은요. 그러다가 협의 논의해서 그야말로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남은, 그야말로 쟁점이 되는 법률은 아주 논쟁 끝에, 원내대표간의 합의 끝에도 2월 상정이라는, ‘상정’도 못 박지 않았습니다. 2월 국회가 두고 있었지만, 2월 상정이란 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상정도 금지하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 과정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워낙 요새 얼마나 경제도 어렵고 복잡다기한 사회입니까.

이런 언론법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해서 관심 갖게 되실 이 시점에서 여론도 살펴가면서 그렇게 토론을 충분히 하면 저는 의도도 드러나고 또 목적이 정말 잘못된 목적이다, 거짓명분이다, 이런 게 드러나면 그건 상식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법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따로 또 논의할 문제이고.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어쨌든 2월까지 논의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거다, 상정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종걸

그건 입장이 아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막아야 될 수도 있고. 2월 상정이라든지 처리 논의에 관한 신중성, 그 다음에 아주 토론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 안에서도 대처 방법을 놓고 차이가 있군요?

◆ 이종걸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국회법 개정 문제도 짚어보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시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법안 발의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건가요?[BestNocut_R]

◆ 이종걸

지금도 보면 상정 기간, 숙성 기간 이라는 게 각 단계별로 있습니다. 법사위로 넘기는 기간,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기간, 이런 것들이 5월 15일, 20일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또 본회의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서 심사 기일만 지정하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아주 무제한적 권한이 있거든요.

그건 과거에 소수자 보호로서의 ‘필리버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불균형 상태로 남아 있는 법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권상정이라는 게 엄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예가 50년 헌정 사상 몇 건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할 법까지 따로 필요할까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에서 예산부수법률 16건을 그냥 아무 제한 없이 통과시킨걸 보고, 직권 상정으로, 이번 국회의장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쟁점 법률도 직권상정 하겠다는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문을 닫아걸었던 것이고. 이런 식의 종전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상태라면, 그렇다면 직권상정 요건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치적으로 너무 첨예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하는 사안인데. 이번 건 아니라도 말입니다,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 이종걸

그런데 입법이란 것이 시급성에 있어서 정말 이건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다면 소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생 법률이라 그래서 경제안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막는 소수는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 되겠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예산부수법률이라고 하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부당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오히려 그 부족분을 국채를 발행해서 보충하는, 국채라는 건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너무 명백한 잘못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보통 일반적인 경제 관련 부수법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소위 미디어, 언론법 보면, 경제 관련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토론해 보면 그것은 경제 관련법이 아니라는 것, 경제 관련법과 관계없다는 걸 저희들이 드러내면서 포기시키게 하는,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죠.

소수당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런 정당성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폭력을 못 쓰게, 질서유지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직무 정지하는 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그게 논란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문을 깼다, 기물 손기가 됩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로서의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법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긴급 행위라든지 정당방위라든지 정당 행위라든지,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위법성 문제까지 봐서 논란이 있다면 국회에서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모두 다 법으로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