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우리나라의 폭력 국회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진성’이라는 기사도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각 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가칭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이범래 의원에게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 이범래
이번 국회폭력사태는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세계의 조롱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위들에 대해서 기존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국회에서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만약 폭력을 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 이범래
예를 들어서 형법상에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징역형만으로 구속 요건을 만들어서 벌금형을 없애고, 국회 내에서 폭행을 하게 되면 범죄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무조건 징역이 되는 거군요?
◆ 이범래
네.
◇ 김현정 / 진행
지금 국회법에도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 않나요?
◆ 이범래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 내의 내부 징계 규정만 있고 형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부 징계라면 어떤 건가요?
◆ 이범래
내부 징계는 보통 보면 경고, 견책 또 30일간의 출석 정지, 제일 무거운 것이 제명 절차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형법에 있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벌금형도 그렇고 징역도 그렇고 규정이 되는 거겠죠?
◆ 이범래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형법을 누구나 다 적용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왔던 거죠.
◇ 김현정 / 진행
또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도 있으니까요.
네.
◇ 김현정 / 진행
국회 내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형법과 국회법으로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가중 처벌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이범래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면책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 내에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똑같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회 내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법 기관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폭력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특별히 특별법 만들지 않고 지금 있는 형법으로라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범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만약에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폭력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면 아마 이번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국회라는 곳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법안으로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의 적용을 아무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형법도 있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강하게 국회의원들도 압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2월 임시 국회에서 발의할 생각이신가요?
◆ 이범래
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최근에 고발당한 분들, 강기갑, 문학진, 이정희 의원, 이 분들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이범래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이 헌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고발 당한 국회의원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점을 법안 부clr에도 명시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인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처벌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이범래
원인 제공이라고 하면 아마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항상 원인 제공 얘기 나오면 나오는 것이, 외통위 때 문을 잠갔기 때문에 폭력이 나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 이범래
그건 좀 사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점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앞에서 그걸 가로막았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또 선진당이든 다른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외에도 어떤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은 일단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 이범래
그렇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변명이 될 수 없고 정당화 될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이번 특별법 제정의 가장 결정적 배경이 민노당 강기갑 의원 사태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지금도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BestNocut_R]
◆ 이범래
그렇습니다. 강기갑 의원께서 하신 행동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하는 인식을 심어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분들의 행동이 나오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강기갑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과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시나요?
◆ 이범래
대국민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미화될 수 없는 거고요. 또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당시 정황을 들어보니까 민노당 의원 5명이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경위들이 바로 위에 플랜카드를 떼어 가고 그거를 말리니까 여성 국회의원을 질질 끌고 나갔다, 순간 강기갑 대표가 힘없는 당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이런 정황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사안 아닐까요?
◆ 이범래
그건 아마 사법기관에서 정상 참작하는데 사유는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폭력을 유도한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 이범래
그건 그쪽 주장인데, 그 부분은 사법 기관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 김현정 / 진행
의원 제명까지 할 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요?
◆ 이범래
그런 사유도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하시겠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헌법 8조,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이범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아마 헌법 8조를 조금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번 국회폭력사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청문회 열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열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범래
이 주장에 대해서 참 어이없는 주장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력 사태 책임자가 국회의원들인데. 책임자들이 청문회 연다는 건 도대체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재판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청문회 열어서 또 국민 세금 낭비한다, 아마 국민들이 인정 안 할 겁니다. 이번 사태는 제3자인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사법기관이 판단하도록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청문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씀?
◆ 이범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과거에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도 국회에서는 항상 몸싸움, 충돌, 이런 게 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과 그때의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도 청취자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네요?
◆ 이범래
다르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18대 국회부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18대 새로 등원한 초선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폭력 방지법도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법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야당 측에서 하는 주장인데, 한나라당이 이번 폭력 사태를 집중 부각 시켜서 또다시 이른바 2차 입법정쟁이 벌어졌을 때, 여론을 좋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이범래
저는 그런 야당 주장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2(월) 이범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청문회? 어이없어. 사태의 심각성 모르나봐"
2009.01.12
조회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