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동원 부위원장을 만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이라 더 주목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어떤 대책들 세우고 계신지. 우리 시장 어떤 부분부터 가장 먼저 수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서동원
경쟁 당국에서 특정한 부분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걸 언급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렵고 특히 누구도 지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판단해서 특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스스로가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정부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를 최대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반칙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죠. 지금 말씀하신 시장 거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찬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분리 완화 방안,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안, 이런 걸 민주당에서는 재벌 봐주기 정책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동원
재벌 봐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산분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출총제 폐지 같은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원래 당초에 사실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볼 때 취약한 여건 하에서 고도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부채도 많이 지고, 그런 부채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확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고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다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그런 규제를 했던 겁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드문 제도였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 많이 성숙해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많이 있고. 또 기업들도 이제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분별한 확장을 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그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 그런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규제를 완화 시켰는데. 특히 작년에, 지난 정부 시절에 아주 대폭 완화시켜서 지금은 사실상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기업들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폐지해도 옛날 같진 않을 것이란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IMF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뭡니까. 대기업이 순환출자로 방만한 경영한 게 화근 돼서 국민들 줄줄이 일자리 잃고. 또 나랏돈으로 대기업 구멍 메워주고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풀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 특히나 지금 경제 위기인데. IMF와 비견되는.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서동원
우선 바로 그 IMF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잘 아시다시피 IMF를 겪으면서 30대 재벌의 반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IMF 이전에 비하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재벌의 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부채 비율도 월등히 낮고요. 자본 충실도라든가 경영의 지배 구조면에서는 현저하게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장 자체가 많이 선진화 돼서 여러 가지 감시제도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는 외국에 없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는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은행 소유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기업, 재벌 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도 자기 회사 대출할 때는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을 것 같고요. 이게 현재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만 경영을 또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 서동원
사실 그런 금산분리 문제는 저희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데.
◇ 김현정 / 진행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 서동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산분리를 다소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금산분리 제도를 엄격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변경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 역시 우리 기업의 지금 성숙한 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 서동원
그렇습니다. 방향 자체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속도 문제인데. 저는 그런 정도를 좀 더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자체가 무리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시고요?
◆ 서동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과도한 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국 규제하고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우는 선진국에 비하면 과도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규제 완화를 좀 더 강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동의명령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잘못을 해도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오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안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이런 내용인 거죠. 반대 목소리도 높은데,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동원
우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동의명령제도 라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다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는 전속고발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서동원
우선 일본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거고요. 그래도 일본은 이미 동의명령제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EU나 독일은 사실상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발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과징금 물리고 시정 명령을 하는 것이지, 형사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전속고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도 공정위만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동의명령제까지 갖게 되면 죄를 밝혀내는 역할과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동시에 다 가지는 거니까 너무 막강한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 서동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 진행
부작용이 없나요?
◆ 서동원
부작용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확산이 안 되겠죠.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EU, 독일 등 최근에 다른 나라들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사실 전속 고발권 문제와 자꾸 연결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BestNocut_R]
처음에 미국에서 셔먼법이 생길 때는 그것이 형법처럼 해서 형사처벌을 주로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도 클레이톤법, FTC법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상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이것이 전파되면서 대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못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적절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대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동의명령제가 시행되고 나면 형사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해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생긴다는 것 아닌가요?
◆ 서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동의명령제는 형사 처벌 해야 할 사항은 아예 동의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합 행위라든가 형사처벌 필요가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밖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동의명령 신청을 받으면 사전에 검찰 총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에서 볼 때 이건 고발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동의명령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당연히 그런 건 존중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명령제에 대해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을 포기하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고려할만 한가요?
◆ 서동원
그 분 나름대로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도 동의명령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속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서동원
아뇨, 사실 이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런 동의명령제를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초기 단계에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 드려서 대부분 납득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 드리면 납득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무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5개월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요?
◆ 서동원
사실 국회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출자를 기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건 아니거든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되는데, 사실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기업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올해 안에 가능하면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계신 거군요?
◆ 서동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22(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올해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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