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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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수) 건설기술연구원 노조 "제2,제3의 김이태 양심선언 나올거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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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대강 얘기를 해야겠네요.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대운하다, 지난 5월에 이런 양심 고백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있습니다. 어제 김 박사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또 동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의 박근철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사위원회 개최를 막겠다, 점거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결국은 열렸네요?

◆ 박근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어제?

◆ 박근철

어제 저희가 4시로 예정된 인사위원회부터 계속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김이태 박사가 직접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현장에 내려와서 본인이 징계를 받겠다,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저희가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본인이 그렇게 나섰을까요?

◆ 박근철

본인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가족들이 어제 부인이 아고라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차라리 징계 받고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 박근철

본인이 징계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인사위원회 와서도 본인은 후회하지 않고, 양심선언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쭉 이어갔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다른 싸움을 아마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이태 박사 징계 사유를 건설연구원 측은 뭐라고 밝힙니까?

◆ 박근철

두 가지인데요. 품위유지의무와 비밀엄수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반했다는 건데.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린 것이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규정에 있는 비밀엄수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운하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 역시도 품위유지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당시 5월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징계를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박근철

저희도 그 문제를 노동조합에서도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징계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틀렸다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봐도 연구원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나가서 기자회견에서 공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감사 같은 경우에는 김이태 한 사람을 두고 진행된 표적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 박근철

특별감사가 2주 동안 실시가 됐습니다. 징계를 하기 전에.

◇ 김현정 / 진행

글 올린 부분에 대해서요?

◆ 박근철

그렇습니다. 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건기연 측에서는 감사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 박근철

감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원장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다, 형식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감사실을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 비상임입니다. 감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원장이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고 단지 감사가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연구원의 원장이 감사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건 그저 자기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핑계를 댄 것이다, 이렇게 밖에.

◇ 김현정 / 진행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요. 혹시 이게 건기연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느 다른 압력이 더 작용했던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BestNocut_R]

◆ 박근철

압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건기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고. 직원들 누구도 이런 징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미 원장이 이전에 5월에 징계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었기 때문에 김이태 박사를 다시 징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직원들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꺼냈을 때는 외부의 압력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압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동료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 박근철

저희 원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시일야방성대곡, 이런 글도 올라오고, 굉장히 지금 착잡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이 된 게 거의 새벽 1시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아직 직원들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한 마디로 착잡함 이상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건설기술연구원 안에서 또 다른 양심선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근철

그 가능성은 언제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이태 박사의 입을 막고, 그리고 제2, 제3의 김이태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때, 3개월의 정직 처분은 김이태 박사가 처음입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혹한 처분이고요. 파면 다음으로 아주 강한 중징계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양심선언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연구원들끼리 모이면 김이태 박사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 당시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긴가요?

◆ 박근철

김이태 박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김이태 박사가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과업지시서나 국토부 문건들을 통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김이태 박사가 허위 사실을 올렸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안에 대운하를 하게 되면 대재앙이 일어날 거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 경우는 연구자 개인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운하가 한반도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걸로 보고요. 김이태 박사의 그 글 자체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은 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김이태 박사를 돕기 위한 양심선언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반론 질문 드리죠. 청취자 문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사법적 징계 못 내리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조직에 해를 입히면 징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근철

조직에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김이태 박사가 당시에 한 행위는 아고라에 글을 쓴 것입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른 의견을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린 것인데 이 행위로 만약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연구자들이 앞으로 어떤 발언도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어떤 양심적인 발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일이 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게 될 건데요. 어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인사위원들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어떤 절차 없이 인터뷰도 하고 있고, 언론에 이런 내용을 연구 내용에 대해서 어떤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내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