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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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금)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이력추적제 빨리실시하라"
2008.12.05
조회 242
며칠 전 대형할인점, 경기도에 있는 이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에다 호주산이라고 라벨을 잘못 붙였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마트측은 직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무너지다보면 이게 참 미국산 쇠고기에도 안 좋은 게 될 거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 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해결 방법 좀 찾아보죠.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이마트 사건,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 박상표

이마트는 지금 단순히 개인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수입 검역 과정에서 갈비 통뼈라든지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도 미국 수산업계에서 동일한 논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것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가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허점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관리 감독에?

◆ 박상표

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요새 식당가면 고기 명을 써놓고, 옆에 어디 산인지 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걸 믿고 먹는 건데,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믿고 말입니다. 단속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박상표

현재 식품 행정이 한 부처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쇠고기를 예로 들면 쇠고기 함유량이 50% 이상이면 농림부에서 단속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쇠고기 함량이 50% 미만이라고 하면 식약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정육점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체, 서울시라든지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 주체가 여러 군데로 제각기 흩어져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식품 행정이 쪼개져 있는 것, 이것부터 문제라는 거군요?

◆ 박상표

네, 그러니까 식품 행정은 전 정부의 부처로는 8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금도 한 7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법령도 무려 하위 법령이 230개가 될 정도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먹는 샘물 같은 경우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이런 식으로 농식품부, 식약청, 이렇게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단속을 다니고는 있나요, 식당이나 마트나 이런데?

◆ 박상표

단속을 하는데 이게 단속이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 굉장히 힘든 게,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직원이 2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25명이 다 단속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5명이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또 15명이 모두 단속 업무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업소가 12만 7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천 곳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걸 한 사람이 5천 곳을 점검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 보강을 위해서 명예 감시원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것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 단속 기간이만 잠깐 생색내기로 하는 거지 제대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미약하나마 단속을 해서 적발된 곳도 있습니까?

◆ 박상표

적발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정보 공개도 부처별로 어떤 부처는 정보 공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어떤 부처는 정보 공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식약청은 구체적인 업소 명까지도 정보 대상에 속해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 서울시는 또 업소 명을 다 지우고 구체적인 정보를 다 지우고 정보를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정부 공개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보 공개는 어디다가 하나요, 저는 통 못 봤네요?

◆ 박상표

식약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정보공개 신청서 형식이 있는데, 형식에 맞게 신청을 하면 부처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공개도 전체 공개가 있고 부분 공개가 있고.

◇ 김현정 / 진행

신청서를 내야만 볼 수 있는 거군요, 요청을 해야만?

◆ 박상표

네.

◇ 김현정 / 진행

어디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는 이런 게 아니고요??

◆ 박상표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하는 그런 부처도 있고요. 이건 각 부처마다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제대로 단속하기도 미미한 숫자인데다가 단속을 하고 나서도 이 공개되는 과정도 국민들에게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단히 원산지 표시제 강화할 수 있을까요?

◆ 박상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려면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력추적제가 작년에 5% 하던 것을 이제 올해 12월 20일부터 사육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의무화 하고,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에서도 의무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력 추적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내산만 이력추적제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입산에 모두 다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수입되는 우리 쇠고기 작업률이 5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입산에 대해서 이력추적제가 안 된다면,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이력추적제라는 것은 그 소가 태어나서부터 쭉 이력을 밟아오는 거죠?

◆ 박상표

네.

◇ 김현정 / 진행

수입할 때만 살짝 찍어서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 박상표

태어나서부터 사육되고 도축되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무력화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