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예를 들어서 공휴일인 광복절이 일요일일 때는 그 다음날로 대체 휴일로 하자, 이런 내용의 공휴일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화제였죠. 공휴일법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한다, 이런 거죠?
◆ 윤상현
네,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그 다음 날을 쉬자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토요일은 아니고 일요일만 해당?
◆ 윤상현
토요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어서 추석이 토일월이면, 화요일을 하루 더 쉬는 게 되는군요?
◆ 윤상현
네.
◇ 김현정 / 진행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 윤상현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1년에 14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있어서 규정 상 14일을 다 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14일 중 13일을 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4일 중에 10일을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에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 그래서 정해진 공휴일이 가급적 확보되도록 하자, 이 법의 취지가 더 쉬자는 게 아니라 정해진 14일의 공휴일만이라도 가급적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편인가요?
◆ 윤상현
우리나라 공휴일이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쉬는 날을 계산하면 오히려 더 적은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특히 내년에 공휴일 수가 적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달력 펴 놓고 걱정하는 직장인들 있었는데, 그게 이번 발의의 동기가 됐습니까?
◆ 윤상현
네, 발의의 동기가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바로 됩니까?
◆ 윤상현
이게 시행이 되려면 행안위에 넘어갔고요.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법률 제정이니까 공청회를 통한 다음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올해가 한 21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내년부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과정들 다 거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윤상현
빨리 하게 되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12월 말에도 빠르면 다룰 수가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겠네요?
◆ 윤상현
네.
◇ 김현정 / 진행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환영할만한 법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급 휴가 일수가 하루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부담이 될 법한 법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그래서 기업에서는 찬성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날이 하루가 아닌 이틀이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석하고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이거든요. 대체 공휴일이 이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틀이 발생하더라도 하루만 부여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그때그때마다 조정을 해줘야?
◆ 윤상현
아뇨, 대체 공휴일은 무조건 하루만. 만약 여러 개 있더라도 하루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가 국가로서 원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들에게는 원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가 법정 공휴일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주고 그 이후의 휴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주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14일의 규정상 공휴일을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나가서 일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경제 논리대로 따지면 근로자들의 노력 위에 기업이 그만큼 추가 이익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주자는 겁니다. 기업이 누렸던 추가 이익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휴일이 더 늘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14일만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확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충전해서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늘리자, 이런 측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더 바짝 조이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윤상현
휴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이란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상현 의원께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일부 보수 단체가 강행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이른바 삐라,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북한에 전단을 보낸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탈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제가 지난 5일에 박희태 대표님하고 박상학, 최성용, 두 대표들을 뵈었는데. 전단지 살포 단체죠. 박희태 대표께서 권유를 하셔가지고 당분간 이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넓은 안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가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일을 보수 쪽이니까, 탈북자니까, 하며 매도하면 누가 진실을 알리려, 진실 앞에 당당히 서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단 보내기는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요새 북한이 남북 관계 대화에 안 나오는 구실을 여기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심화되는 북한 내부 위기를 감추기 위한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진실을 알린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문제는 요즘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이라든지 굉장히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을 거기에다 돈까지 동봉해서, 1달러까지 동보해서 뿌렸다는 것은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 윤상현
그래서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당분간 중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남북경색이 풀리고 나면 다시 전단 살포, 달러 동봉해서 전단 살포해도 별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상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북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여러 가지가 물론 복합적으로 섞여 있죠.
◆ 윤상현
그래서 그 구실을 북한 당국에서 6.15, 10.4 선언에 대한 즉각 이행과 대북 전단지 살포를 중지해야 남북 대화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조치를 취한 거고요. 이제는 북한이 6.15, 10.4선언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하면, 우리가 10.4 선언의 그 수많은 남북 공동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장소 불문하지 않고 어떤 레벨에서든 남북 간 대화에 북한이 응하게끔 촉구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북한과 우리 정부가 얽힌 문제이고요. 보수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 윤상현
본 궤도에 돌아가더라도 그 분들이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내용 면에 있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 통치권자에 대해서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 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그분들이 받아주실 용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 박희태 대표가 설득하기까지, 설득의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몇 번 설득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아예 이 기회에서 대북전단 뿌리기 전에 정부에 사전 신고하는, 이걸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폐기가 됐더라고요. 혹시 대북전단살포 신고법을 부활시켜서 논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윤상현
이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가 폐기를 시켰고요. 그 전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어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단지 살포가 북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얘기하는 북한 주민 접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 접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가운데 법안 폐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황우여, 황진하 의원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을 발의를 각각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뭔고 하니 대북 전단 발포하는 단체들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요. 일본도 북한인권법, 내용은 좀 다르지만 2007년도에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인권법을 제정해야할 우리는 지금까지 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인권법에 어떤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0(수)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잃어버린 공휴일 되찾아주겠다"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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