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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금)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정유, 학원 등 담합조사 연내 발표"
2008.09.05
조회 409
공정거래위원회, 하면 경제검찰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에 발맞춰서 공정위가 먼저 나서서 기초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딘지, 주요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보죠.
◇ 김현정 / 진행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출총제 폐지, 국회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 서동원
비록 논란은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공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출총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폐지돼야 한다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문제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 재벌,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통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 기업이 그러면 또다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예전에 IMF 불러왔던 것처럼 위태위태한, 크기만 큰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들 세워두셨나요?
◆ 서동원
우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높아지면서 지금 와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기업이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출자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라든가 소액주주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억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면 무리한 M&A를 한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주주도 함부로 하지 못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번 IMF를 겪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리하게 문어발식 확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건 변화, 시장의 변화에 믿음을 가지고 계신단 말씀인데요. 그것만 두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견제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알아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요.
◆ 서동원
일단은 정부가 주로 해야 될 일은 시장에서 그런 감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기업 집단이 출자를 한다든지 주주관계 바뀐다는 변화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 김현정 / 진행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 서동원
조금 다릅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그런 공시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서, 그것은 새롭게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업이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안 지켜질 경우 혹은 문어발식 확장이 무리하게 됐다고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 서동원
물론 현행제도로도 많은 제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시장에 의해서 감시되고 규제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규제들 완화하는 게 오로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공정위에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그러니까 납품을 주는 업체와 받는 업체 간의 조정을, 협의를 반드시 해라, 이런 제도를 지금 입법 예고를 하셨죠?
◆ 서동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뜻 듣기에는 중소기업들, 하청업체에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납품가격연동제가 아니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얘깁니까?
◆ 서동원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납품가격연동제라는 건 납품업자하고 발주업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가격을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그 때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그 만큼을 납품가에 반영해 달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자동으로?
◆ 서동원
자동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들이 부담을 다 발주업체에게 옮기면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들이 자기네가 힘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다 가격을 전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에게 다 부담이 가고요.
만일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 전가하지 못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면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다음에는 우리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더 싼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서동원
네.
◇ 김현정 / 진행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서로 서로 윈윈하자, 너희 사정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가격이 올라도 더 주십쇼, 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불합리는 어떻게 공정위에서 해결해주실 수 있나요?
◆ 서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뭔가 협의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놓은 것이 바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입니다. 이것은 그 협의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그걸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뭔가 내용이 있도록?
◆ 서동원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약 이후에 예상되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어떤 예기치 못 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납품단가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명시하도록,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제3자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기업에 또 부여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상반기에 공정위에서 기업 카르텔이라고 하죠. 가격 담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지고 있나요?
◆ 서동원
주요 분야에서 담합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예를 들면 유류, 학원비, 철강, 석유제품,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되는 자료들을 입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디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 서동원
꼭 지금 담합의 어떤 징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전력이 있거나 또는 담합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뭔가 시장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한 사실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안 나온 겁니까?
◆ 서동원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나온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꼭 담합이 아니더라도 다른 불공정 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격 담합이든 다른 불공정 행위든 좀 드러난 게 있으면 약간 힌트를 주실 순 없을까요?
◆ 서동원
어떤 분야는 고질적인 리베이트,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위법한지 아닌지는 사실 위원회에서 적절한 절차가 거쳐야 하고, 또 당사자의 소명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쯤 조사 결과 발표할 생각이세요?
◆ 서동원
빠른 것은 금년 가을 중에 되고요.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종목 별로 다 나오는 군요. 결과가?
◆ 서동원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정유사들 배타적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신가요?
◆ 서동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도 올 연말 안으로는 배타적 거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겠군요?
◆ 서동원
네, 위법 여부를 떠나서요.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었죠. 이른바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서동원
문제의 핵심이 이제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그냥 아무나 고발해서 검찰이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전속고발권 폐지론의 핵심이거든요. 그건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는 아니다는 말씀인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전속고발권을 지금 폐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시는군요?
◆ 서동원
지금 그 문제는... 말하자면 그렇게 현안 이슈가 되긴 어렵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좀 더 보장해 주고 그걸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추구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그래서 누구나가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공정거래위반을 조사하자, 이런 건 맞는 것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