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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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0(금) 정미경 "이상민 탄핵, 무고죄" vs 전재수 "국회 당연한 책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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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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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위법 없는데 이상민 탄핵…헌법 파괴 행위
당무개입? 민주, 과거 시장도 출마했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탄핵, 헌재 판단과 별개로 국회는 할 일 한 것
당무 개입 금지, 헌법 7조·정당법 49조 근거



말말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십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전재수> 전재수입니다.

◇ 김현정> 오늘 정미경 전 최고는 조금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 정미경> 네.

◇ 김현정> 그렇죠? 저희 패널을 쭉 하시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지금 출마하셨거든요. 김재원 전 최고와 정미경 전 최고 두 분. 오늘 최고위원은 여덟 분이 오늘 컷오프에서 올라가는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 전재수> 컷오프 정도야 뭐.

◇ 김현정> 워낙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 전재수> 너무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서 보니까.

◇ 김현정> 굉장히 치열해서.

◆ 전재수> 그만큼 공천에 뜨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최고위원이 돼야 자기 공천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정미경 최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 전재수> 그런데 되는 건 아마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 김현정> 정 전 최고위원을 향한 지금 덕담도 해 주셨어요.

◆ 전재수> 잘 될 겁니다.

◇ 김현정> 표정이 좀 불안해 보이시는데요(웃음) 아니, 여유 있으신 건가.

◆ 전재수> 누구든지 간에 따놓은 당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게 가슴이 두 근 반, 세 근 반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발표가 있다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아마 말말말에 이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상호 의원의 야당 레이더를 밖에서 정미경 전 최고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 정미경>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에 대한 분석을, 당대표가 김기현 후보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됐을 때하고 쭉 분석을 해주셨죠.

◇ 김현정> 민주당으로서는 천하람 후보가 가장 두렵다. 이러셨어요.

◆ 정미경>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원래 남의 거는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네 거는 못 보잖아요.

◆ 전재수> 우리 우상호 대표님은 우리 것도 잘 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 정미경> 아니, 그런데 제가 더 잘 보기 때문에 민주당 거는.

◇ 김현정> 민주당은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 정미경>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 운동원, 대선 때. 사실은 추미애,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의 우리의 최고 운동원은 이재명입니다.

◆ 전재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인데(웃음).

◇ 김현정> 양쪽 치어리더가, 최고 운동원이 윤석열 대 이재명.

◆ 전재수> 한 분 더 계세요. 비슷한 파워에 김건희 여사까지.

◆ 정미경> 우리는 그래서 이재명이,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들이대도 이재명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만하겠어요?

◇ 김현정> 오늘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말말말 우선 정미경 전 최고 말부터 좀 들어볼까요.

◆ 정미경> 박지원 전 원장이 결국은 민주당 전체의 속내를 그냥 밝혔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지금 탄핵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 김현정> 그 얘기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그 발언. 들어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아니, 이상민 장관이 뭐예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을 한 거예요(23.02.09).

◇ 김현정> “이상민 장관의 탄핵,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사태,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왜 골라오셨을까요?

◆ 정미경>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본인들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탄핵으로 이끌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왜냐하면 바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서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보수를 아예 그냥 짓밟고 사실은 모든 거를 괴멸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결국 탄핵 카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 탄핵 프레임, 이거를 아마 정치 기술화시켜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일단은 전문가들도 아니라고 해요. 이건 바로 기각이에요. 저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정치 도의적인 얘기는 민주당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걸 탄핵이라는 카드를 쓴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벌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한 사건을 갖다가 고소, 고발할 때는 우린 처벌합니다. 무고죄로.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처벌해요.

◇ 김현정> 이것은 사실상 무고죄 해당하는.

◆ 정미경>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그럴지언데 사실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 민주당이. 더군다나 제1야당이, 다수당이. 그러면 결국 이거는 다수당의 횡포로 거의 무고 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 김현정>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을. 한 50페이지, 국회에서 탄핵의 제안 설명을 할 때 우리 김승원 의원께서 제가 보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되던데 그거 한 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 정미경> 읽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언론에 나와 있어요.

◆ 전재수> 거기 보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배했는지 깨알같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시간대별로 행안부 장관이 대응을 왜 못 했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거다, 아니면 인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예측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입니다. 삼권의 분립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요. 그러면 국회는 행정부가 책임지는, 말하자면 행정부를 견제를 해서 말하자면 책임지는 권력, 책임지는 행정부의 권력 집행, 이거를 촉구하고 이거를 감독하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에 주어져 있는 역할을 반기했다면 탄핵을 안 했겠죠. 그러나 삼권이 분립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돌아가셨는데 행정부가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할 일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거는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할 일입니다.

◇ 김현정> 즉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그러니까 법원이 탄핵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국회는 국회에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일각에서 나오는 기각이 되면 민주당에 역풍 불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 전재수> 천만에요, 천만에.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정미경> 검사가 수사를 하고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는 왜 그러냐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 체제와 법원 체제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냥 법원에 가서 나는 일단 기소할게. 법원에 가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검사는 없습니다. 그런 검사 용인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다 했어. 그런데 검사들이 봤을 때 이거는 기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검사가 이건 분리되어 있으니까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그건 법원에 가서 알아서 판단하시오. 우리는 기소하겠어. 이러면 민주당이 그 검찰을 용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국회는 국회에 할 일을 한다, 그게 국회에 할 일이에요? 그러면 검사의 할 일. 지금 이재명 대표 무조건 막 기소해도 다 인정하겠습니까?라고 지금 반론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소, 고발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하지 말라고 무고죄가 있는 거예요. 처벌이 되지 않을 게 뻔한데 그걸 고소, 고발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거는 괴롭히겠다는 거잖아요.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괴롭히는 행위를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을 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말든, 기각이 되든 말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그냥 탄핵 소추한다. 그건 다수당이니까 저렇게 횡포를 벌이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 김현정> 괴롭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일단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비유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이 완전히 틀린, 차원을 달리하는 비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했고 깨알같이 저희가 탄핵안에 제안 설명 했던 그 내용에 보시면 깨알같이 다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배했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그것도 없이 탄핵을 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 권력, 이것에 대해서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될 국회의 말하자면 의무, 이것을 정확하게 국회가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이건 넘어갔는데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회 측의 이 결정을 가지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김도읍 위원장이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입장입니까?

◆ 정미경> 언론 인터뷰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무튼 헌법상, 법률상 소추 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겠다.

◇ 김현정> 해야 될 일은 하겠다.

◆ 정미경> 해야 될 일은 하겠다. 그렇지만 아닌 걸 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내용적인 얘기를 그 부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하는 건 하지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속내. 이렇게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 김현정>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해도.

◆ 정미경> 그거 상관없죠.

◆ 전재수> 아니, 아니요, 지금 완전히 사실관계 틀린 말씀이에요. 완전히 사실관계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관이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국회라는.

◆ 전재수> 그럼요, 국회라는 기관이 탄핵을 한 거고 그러면 탄핵소추단의 의견이든 또는 대리인단이 그거를 대신하든 간에 기관의 입장을 대표해서 하는 거지 김도읍 개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어떤 의사를 거기 헌법재판소에 가서 진술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따로 분리해서 얘기해도 안 돼요?

◆ 전재수> 이건 기관이 하는 거지 개인이 가서 나 이게 무슨 탄핵 사유야, 이렇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관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법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개인의 의견 안 밝히더라도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 전재수> 그것을 어제 김도읍 위원장도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겠죠. 그래서 대리인단을 통해서 국회라는 기관이 말하자면 탄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것의 정당성, 탄핵이 돼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을 좀 보고. 180일 안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판결이 나올 테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발언을 골라오셨는데 이게 음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독하죠. 먼저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수요일에 한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우리도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의원이) 하니까 한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230208).

이걸 하나 골라오셨고 또 하나는 월요일에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발언으로 보도가 된 내용.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한 달에 30만 원 내는 일반 의원보다 10배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 수 없지 않겠나(230206).

전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어요?

◆ 전재수> 대통령께서 아주 위험한 당무 개입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해온 겁니다. 완전한 당무 개입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전재수> 완벽한 당무 개입이고 이것을 이준석 전 대표를 숙청하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대별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어떤 이런 것들이 쫙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당무 개입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고발한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에요?

◆ 전재수> 그것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 정미경> 민주당에서 고발 못 해요, 그거.

◇ 김현정> 그래요?

◆ 정미경> 그거 하면 그것도 무고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수원시장, 현역 수원시장이 나와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돼요. 그건 뭐예요? 개입이 아니고 아예 선수로 뛴다니까요.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이면 지금 그런 논리라면 정치적 중립, 왜 당무 개입하냐, 이래야 될 거잖아요. 거기도 자치단체장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선수로 뛴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부에 가서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겸직하는 거죠. 이거 가능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과거에 한 걸 다 까먹고 아니면 모르는 척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걸로 당무 개입하면서 고발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아예 개입이 아니고 선수로 뛰게 만들었는데.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재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숙청할 때 문자 메시지 보낸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싶어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당무 개입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당무 개입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겁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고발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전재수> 고발은 저희들이 조금 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제가 말씀, 소개를 좀 해 드리면 헌법 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헌법 7조 2항입니다. 정당법 49조에는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정당법 49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57조 6의 제2항 여기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 김현정> 공무원법, 정당법.

◆ 전재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86조에도 나와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더 구체적인데요. 공무원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헌법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김영우 전 의원 위촉시켜버려 나경원 전 의원 위촉시켜버려 그렇게 해서 출마를 못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를 숙청을 하는 그런 발단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정말 이렇게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미경> 지금 전재수 의원이 준비해 온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 전재수> 준비해 온 걸 이야기를 하지 준비도 안 해 온 걸 이야기합니까?

◆ 정미경> 준비해 오지 않았던 게 뭐였냐 하면 수원시장 사건이에요. 지금 수원시장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그거 허를 찌를 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수원시장 얘기할 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그거에 대한 준비가 못한 거예요.

◆ 전재수> 말할 가치가 없는 거지, 무슨 말할 가치가 없는 걸 말을 해야 돼요.

◆ 정미경> 수원시장은 단체장이고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중립이라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수원시장도 똑같은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예 선수로 뛰게 만들었다니까요. 선수로 뛰어가지고 세상에 겸임을 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염태영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 정미경>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최고위원하고 수원시장을 같이 겸임을 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 지적할 거를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지금은 원고 자기가 준비한 것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 전재수>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당헌당규에 규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 정미경> 당무 개입을 얘기하려면.

◆ 전재수> 거기서 염태영 시장이 왜 나오죠?

◆ 정미경> 지금 염태영 시장은 당무 개입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선수로 뛰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 전재수> 그거는 당헌당규와 정당법이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 정미경> 무슨 허용을 합니까?

◆ 전재수> 허용도 못 하는데 그러면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 정미경>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잠깐만요.

◆ 전재수>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그리고 헌법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미경>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선수로 뛰면 정당법 위반이 아니에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