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7(금) 양부남 "한동훈이 자극하면 노웅래 때 161표 넘어설 것"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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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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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檢, 구속영장 청구 부적절…도주 우려 없어
진술서 제출했는데 진술 회피? 헌법원칙 위반
증거 인멸? '200번 압색' 증거 확보했으면서
이재명 대표 개인 아닌 야당, 민주주의 문제



오늘 1부에서는요.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받아든 민주당의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양부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방송 끝나고 당무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논의하시나요?

◆ 양부남> 당무회의는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요. 당무회의 하기 전 예정 사항을 우리가 알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은 대표 영장 청구에 관한 것이 아무래도 논의가 되겠죠.

◇ 김현정> 오늘 이 인터뷰 자리가 대장동이나 성남 FC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좁혀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이야기,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입장 확인부터, 양부남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 이쪽이신가요?

◆ 양부남> 그렇죠. 부적절하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은 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는지,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가 뭔지를 한번 쭉 읽고 양 위원장님의 답변을 하나씩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고질적 토착 비리 범죄로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 이익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해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 양부남> 저는 이 사유가 먼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되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검사는 사람을 불러서 심문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양부남> 그러나 조사받는 사람에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게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조사 받는 사람은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요. 이게 소위 진술 거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 과연 진술을 회피했는지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진술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 김현정> 조사 받으러 나갔을 때.

◆ 양부남> 세 번 나갔고 진술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진술 회피로 본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금 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되고 또 하나는 대표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약 200 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할 물건을 다 압수했고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또 검찰과 여당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더 나서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부당하다.

◇ 김현정> 부당하다. 그럼 쟁점을 하나하나 좀 더 좁혀서 볼게요. 먼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면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한다. 이 대표라고, 야당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부남> 중형이 예상된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의 중대성은 도주 우려에 대한 어떤 판단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십시오. 과연 대표께서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어요. 또 주소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증거 인멸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중형,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양부남> 중형의 사유는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요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 이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봤더라고요. 정진상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 문서가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던 것이라든지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화영 전 부지사 찾아가서 특별 면회 가서 철저히 준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 검찰은 회유라고 보고 회유는 증거 인멸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저는 정진상 씨가 유동규 했던, 증거인멸을 해왔다는 검찰의 주장이 현재 재판에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정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알아야 될 문제인데 가사, 정진상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 김현정> 유동규 전화 버리라고 한 거.

◆ 양부남>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재명 대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 양부남> 연결되지 않는데.

◇ 김현정> 정진상 씨 그냥 개인 판단일 수 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은요?

◆ 양부남> 두 번째 정성호 의원께서 이번에 최근에 가서 접견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봤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것을 입막음 회유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단장취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을 공개를 해서 이 말이 전후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녹음이 안 된다면서요. 그 장소 변경 접견은.

◆ 양부남> 녹취록 접견부에 수기로 적은 것을 전체로 공개를 해보자.

◇ 김현정> 교도관이 다 적은 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다 공개를 해라.

◆ 양부남> 공개해서 이게 어느 맥락 속에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검찰에 유리한 걸 끄집어내서 하면 안 되는데 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이 문구가 입막음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입막음해라, 이런 거까지 해석이 안 되고 검찰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입막음용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검찰도 처음에는.

◇ 김현정> 그래요?

◆ 양부남> 왜 그러냐? 김용을 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진상을 면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용 면회할 때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김용. 그러면 그때 당시 김용 면회할 때 이런 말이 검찰이 지금처럼 입막음용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접견 조치를 한다든지.

◇ 김현정> 접견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 양부남> 정성호 의원은 접견하지 마라. 뭔가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습니까? 접견 금지.

◆ 양부남> 할 수 있죠.

◇ 김현정> 특정인을 찍어서?

◆ 양부남> 특정인을, 하지만 어떠한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 교도 행정이 못 하게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있다가 정진상 실장도 면회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즈음해서 이걸 가지고 입막음용이다 한다는 것은 꼼수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설사 이 부분이 정성호 의원이 하는 게 입막음용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김현정>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양 위원장님. 토착 비리 사건을 지금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역시 구속돼야 할 사유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정치적 영역으로 계속 끌어들인다, 사건을, 이 부분이요.

◆ 양부남> 저는 이게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성남FC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전형적인 정치 사건이다. 왜? 성남FC 사건도 보면 어떤 적극 행정을 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극 행정.

◇ 김현정> 민주당은 적극 행정을 한 것뿐이라는 거고 검찰에서는 그것은 어쨌든 대가를 주고 봐준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 양부남>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는 우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인데 그걸 떠나서 이러한 적극 행정을 한 지자체장이 이재명 대표만 있습니까?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만 자꾸 난리냐, 이것이죠.

◇ 김현정> 어떤 또 누가 있죠.

◆ 양부남>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저는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 양부남> 전국에, 이런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의 목적이 적극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적극 행정이냐 그걸 넘어섰냐 그게 문제인 거죠.

◆ 양부남> 이러한 유사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왜 이재명 대표만 지자체장 시절에 이걸 가지고 따지느냐 이것이죠.

◇ 김현정> 정치적 수사라고 보신다는 말씀.

◆ 양부남> 저는 이것도 대표적인 정치적 수사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 양부남>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만 개발했습니까?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역 사건 개발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만 하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민주당은 이건 무지하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고 검찰에서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자체장과 달리 범죄 영역까지 갔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마주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를 보면서 민주당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을 제가 대립해서 여러분 듣기 편하시도록 질문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게 되는데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국회가 찬성해 줘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건데요. 일단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 양부남> 이제 현재 저는 언론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냐 마냐, 비명계가 28표가 이탈하냐 마냐가 지금 관심사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무슨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인지 왜 그러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당연히 부결할 것이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건 부결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이러한 사안일수록 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게 저는 의원이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조응천 의원 출연하셨어요. 조응천 의원은 꼭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지 당론 채택은 반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강요를 하느냐.

◆ 양부남>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어떠한 당의 입장을 실현하고 큰 사안, 이처럼 큰 이슈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이 단일대오로 나갈 필요도 있지 않는가.

◇ 김현정> 당론 채택하자는 양부남 위원장 같은 생각들도 다수입니까?

◆ 양부남> 지금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자율투표로 만약 갈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의원 수 299명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표 던질 거고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 28명이 찬성표 던지면 가결이거든요. 28명의 찬성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지금 분위기 보셨을 때.

◆ 양부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가능성 여부는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분들도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시켜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김현정>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사례를 보면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 요청 이후 보고할 때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하고 돈다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노웅래 의원 목소리가 녹음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시는지.

◆ 양부남>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하게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김현정>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양부남>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다.

◇ 김현정> 지난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61표로 압도적인 반대표 던졌어요. 한 장관 발언 수위가 이례적으로 셌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럴 거라고 보세요?

◆ 양부남>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세면 셀수록.

◆ 양부남> 세면 셀수록 의원들이 반감이 생길 것이다.

◇ 김현정> 반대표 많이 나온다. 고민하고 있던 의원들도 그거 듣고 반대.

◆ 양부남> 그렇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 김현정> 161표 넘어설 걸로 보십니까?

◆ 양부남> 저는 그리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정의당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아니,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구속이 아니고 그게 바로 감옥 가는 거 아니고.

◆ 양부남> 판사 앞에 가는 거죠.

◇ 김현정>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거니까 특권 내려놓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들처럼 받으시는 건 어떠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부남> 저는 그거 굉장히 현명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특권을 내려놓자 이 얘기는 민주당의 원래 입장 아니에요.

◆ 양부남> 민주당에서도 아마 우리 대표께서도 대선 공약 때, 우리가 체포 불체포 특권을 내놓자 했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고 수사 내용이 어떤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고 정치적 사건이다.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이걸 포기한다 저는 현명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대표가 그러면 국회 표결 전에 자진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말씀할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 양부남> 제가 대표님 본인이 아니어서 알 수는 없는데 저는 현명치 않다. 저는 만류하고 싶어요.

◇ 김현정>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조언을 많이 주고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럴 가능성을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 양부남>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 법률위원장 통해서 구속영장 이모저모 민주당 입장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양부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