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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포털도 언론…포털에서도 요구 많아"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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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언론 정책 파트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요즘 방송사들 문제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KBS 문제,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리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에서 계속 있는 거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법원 판단 전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요. 아마 2가지 정도가 쟁점이 되겠죠. 일단은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해임 사유가 적합하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저는 일단 대통령께 해임 권한이 있다는 것은, 연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방송법이 재정되면서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뀌었다, 그것의 입법 취지가 면직을 못 하게 한 거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 속기록이나 관련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명이라고 하면 광의의 임명, 그러니까 설정 행위뿐만 아니라 해지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임을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해임하지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KBS 사장의 경우에는 그런 신분 보장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임권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임 사유 부분은, 방송법 51조에 보면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물론 또 다툼이 심할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해 줄 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KBS 사태의 본질이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이지, 언론 탄압이 아니다, 나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나경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연주 사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임기 연장하던 시절에도 이 부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2006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부실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또 KBS 노조 내부에서는 코드 방송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자 것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실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출근하기도 어려워서 역주행 해서 출근했다고 해서 역주행 출근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의 경영 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이와 관련해서 부실 경영뿐만 아니라 배임 여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오히려 감사원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충분히 진술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이 있으면 다투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 야당도 좀 편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나 의원은 과거에 참 판결을 잘 했던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연주 사장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이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판사가 양 측의 입장, 국세청과 KBS의 입장을 들어서 조정을 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것이 배임이 될 수 있는 건지, 판사의 조정을 받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것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법원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조정해주십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아마 KBS가 승소한 합계 금액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500억원에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법원의 조정 권유를 KBS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KBS가 적극적으로 국세청과 조정하자, 금년 안으로 끝내자, 해서 그렇게 조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인 조정과는 좀 다른 형식이죠.

◇ 민경중 / 진행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조정으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KBS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뉴스를 취급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떤 내용입니까?


◆ 나경원


이것은 지난 약 1개월 전에 제가 포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이 일부 뉴스 보도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털 업계조차도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보도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라도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언론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포털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포털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돼 왔던, 보도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일반적인 의견들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포털은 사실 뉴스 유통 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의 자격을 갖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에 포털이 정말 언론사를 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함부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이나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결국 어떤 매체의 중심으로, 그동안 신문법이 사실은 신문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문이라 하면 일간신문, 뉴스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털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매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거나 규율해야 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포털도 그렇게 해서 규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