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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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수) 외교통상부 최종현 국장 "쇠고기협상 공식 합의문 존재한다!"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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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 부분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요. 추가협상 이후에 예상보다 빨리 고시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다, 이런 보도는 있습니다만, 정작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아서요. 참 궁금함이 많이 남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교섭을 직접 하고 돌아온 외교통상부의 최종현 국장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쇠고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나 할게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취소됐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저도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교부에서 어제까지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군요, 분명한 건?

◆ 최종현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확인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쇠고기 이야기를 좀 해보죠. 고시가 오늘 내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고시 전에 왜 추가 협의문을 공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최종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공개할 적절한 시간을, 시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고위당정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합의한 문서 내용, 그리고 고시를 언제 게재할 것인지 하는 시기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시 전입니까, 고시 후입니까?

◆ 최종현

고시가 이제 게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가 발효되는 게 있을 텐데, 고시 전이 될지, 아니면 고시 발효하고 맞춰서 할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내일 중에 관보 게재까지 이뤄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발효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공포가 되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럼 좀 힘들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내일 사이에는?

◆ 최종현

지금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자 한겨레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 최종현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오느라고 못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면에 보니까요. 추가 협의에 대한 공식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두 합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났던데.

◆ 최종현

그것은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닙니까?

◆ 최종현

네.

◇ 김현정 / 진행

두 양측에서 공개적으로 똑같이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종현

그것은 저희가 양측이 합의하고 확인한 그러한 문서는 저희가 적절한 때 공개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지고 계시는군요?

◆ 최종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서명도 하셨습니까?

◆ 최종현

서명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시 후에 서명이 이뤄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현

고시 후에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요. 양측 간에 합의한 것은 고시가 발효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농무장관과 미국의 무역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저희한테 줄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좀 미루는 이유는 뭐죠, 고시 후로 확인하는 절차, 마지막 절차를 미루는 이유는?

◆ 최종현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효가 되면 그러면 양측 간에 합의한 사항이 법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때하고 동시에 법적인 발효되는 것과 동시에, 미 측이 저희한테 서명한 서한을 주겠다는 얘기이고요. 서한의 내용은 양측이 다 이미 합의를 했고, 문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서명한 서한이 법적인 효과가 발효가 된 후에 온다는 건요. 그 뒤에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서명부터 받아놓고 고시를 하면 안 되나요?

◆ 최종현

이미 양측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문안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고시가 발효가 되면 고시에 게재되고 발효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 되고, 그 법적인 효과는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쇠고기 제품에 관련된 내용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나라가 똑같은 합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번 추가 협의를 우리는 협의, 그러니까 미국 말로는 ‘consult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논의, 토론, ’discussion'이라고 계속 표현하더라고요.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discussion이라는 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던데요?

◆ 최종현

글쎄 그것은 협의건, 저희가 뭐 이게 소위 국내적으로도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한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왜 굳이 미국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discussion’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 최종현

글쎄 그것은 미국도 국내적으로 예컨대, 미국의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실제적으로 재협상은 아니지만, 기존 4월 18일 날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 최종현

아무래도 그런 측면, 국내적인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니 이런 것들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두 나라 사이에 공통된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 최종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추가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QSA, 이게 이제 우리가 추가 협상에서 얻어온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 최종현

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외교부 일행이 떠나시면서 수출증명프로그램인 EV는 최소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EV가 아니라 Korea QSA 정도로 머무른 이유는 뭔가요?

◆ 최종현

제가 지금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나가면서 떠나면서 EV를 받아갖고 오겠다, 하는 식으로 밝힌 적이 없고요.

◇ 김현정 / 진행

김종훈 본부장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 최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틀리고요. 일각에서 저희 정부 내에 무슨 입장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협상 차원에서 하다 보면 저희가 맥시멈, 최대한도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협상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들을 봐가면서 저희가 최소한도 이것만은 얻어 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EV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EV는 저희가 미국에 요구를 했지만 미국이 EV를 하게 되면, EV라는 것은 사실, EV하고 QSA하고 유일한 차이는 EV는 정부간 합의, 정부간 합의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고, QSA는 민간자율 간 합의를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QS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합니다. EV라는 것도 QS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EV라는 것은 종전에 저희가 2006년 2월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단지 미국에서 이것을 꺼려했던 것은 정부간 합의한 것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EV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출자율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EV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길게 들었는데요. 워낙 용어들이 어려워서요. 지금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끊어서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원래는 EV 정도는 얻고 싶었는데, 협상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Korea QSA라는 것으로 약간은 좀 축소가 됐다?

◆ 최종현

제도상의 차이죠. 이름상의 차이죠.

◇ 김현정 / 진행

EV까지는 얻기 어렵던 가요, 똑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EV가 낫을 것 같은데요?

◆ 최종현

그런데 EV는 이런 거죠. EV는 미국에서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쇠고기 하고 수출하는 쇠고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 18일 날 합의한 내용은, 미국의 내수용과 수출용, OIE 기준에 따라서 그게 동등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협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EV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걸림돌이 됐단 말씀이군요?

◆ 최종현

그게 아니죠. 실제 저희가 4월 18일 날 합의한 내용이 미국의 내수용과 수출용과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V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했군요.

◆ 최종현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기 때문에 결국 EV는 결국 얻어올 수 없었고, Korea QSA라는 그러니까 민간간의 관계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밖에 협상할 수 없었다는 말씀?

◆ 최종현

아니죠. 정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실과는 다르죠. QSA라는 프로그램도 미국의 정부가 소위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하는 조건, 플러스 이와 같은 조건을 지킬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의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미 정부가 정하고, 미국의 업계가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이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하는 걸 다 갖춘 다음에, 미 정부에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미 정부가 그 시설들을 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여기는 이러한 조건을 갖출만한 요건이 돼 있다,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하죠. 그러면 승인된 작업장에서만, 미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만 우리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이죠. 보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간업자의 자발적이고 과도기적인 조처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측은 최대한 끼지 않겠다는 입장처럼 보여서요?

◆ 최종현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국내적으로 미국의 업계라든지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4월 18일 합의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협상을 통해서 얻은 결과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계층들이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역시 여론 잠재?

◆ 최종현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QSA나 EV 간은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합의문을 공개해야 더 확실하게 납득이 될 것 같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어제도 사실은 저희 본부장께서, 어제 오후에 국내적으로 그런 EV 간의 QSA간에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 여러 가지 문서들, 그런 것들을 어제 발표를 하셨죠.

◇ 김현정 / 진행

합의문 먼저 발표하시면 안 됩니까? 원문으로 보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 최종현

합의문도요. 합의문이나 합의 서한이건 간에, 형식 간에, 이것은 양측 간에 어차피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발표하는 공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명 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쇼.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시행되느냐, 기간도 궁금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무기한입니까?

◆ 최종현

그것은 아시다시피 양측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실 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죠.

◇ 김현정 / 진행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국민들이 무기한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BestNocut_R]

◆ 최종현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소비자 신뢰회복이 과연 얼마까지 걸리느냐, 당장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1년이다, 6개월이다, 5년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상대방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고 불신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될 것인지를 그것을 봐가면서 양측이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를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 최종현

그것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정하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용납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고시는 다 해놨는데?

◆ 최종현

그것은 지금 소비자 신뢰가 회복 될 때까지라는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어느 일방에서, 지금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다, 풀어줘라, 그렇게 일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OK를 안 하면 계속 되는 거란 말씀인가요?

◆ 최종현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봐가면서, 무작정 떼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객관적이란 게 워낙 어려워서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신뢰 회복의 근거가 될까요?

◆ 최종현

글쎄요. 그것은 양측이 앞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척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우리 고시하고 서한에 서명하고 이런 건 어떨까요?

◆ 최종현

그건 뭐 협상이라는 건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체가 과연 그때까지 그러면 소비자 신뢰가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짧게 여쭙죠. 이면 합의가 있습니까?

◆ 최종현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미 FTA 관한 어느 부분 양보했다, 이런 건 분명히 없단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이건 양측 간에 아주 긴 추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 최종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