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고시가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네요. 야 3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렇게 고시를 강행하는 건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다,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고시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이유는 뭔지 또 추가협상 내용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쇠고기안정종합대책 태스크포스팀의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정대로 잠시 후 9시에 공식 발효가 되는 거죠?
◆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은 고시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차분히 협상문은 어제 공개가 됐으니까 검토를 며칠 더 하고 고시를 하는 건 어땠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협상 내용이 어제 공개된 건 아니고요. 저희 협상단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공개를 했죠. 지난 주말에 아마 공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긴 한데요. 어제 원문이 공개가 된 걸 보니까, 사본이긴 합니다만, 조금 미리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 김기현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고요. 설명한 내용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김기현
지금 서두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숙려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4월 18일 자로 미국하고 최초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약 2개월간에 걸쳐서 국내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마 이것만큼 이렇게 치열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뤄진 사례는 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서 제기됐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미만으로만 수입을 하고,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하게 하고요. 또 뇌와 눈, 척수, 머리뼈 같은 경우는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것이 특히 SRM이 아닌데도 반송하겠다고 돼 있고요.
또 검역권을 강화해서, 미국에 가서 필요할 경우에 특정 작업장을 검사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즉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다 합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미루게 되면 미국과의 신뢰관계나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게 뭐 서두른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 진행
다만 며칠이라도 더 두는 것은 괜히 논란만 더 커진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건가요?
◆ 김기현
어제 합의문이라든지 그 내용들, 고시 추가안이라든지 검역지침, 서한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 원래 정부 측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자꾸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완전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요, 어제 공개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발효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루 이틀 좀 더, 어차피 투명한 거라면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건 어땠을까, 이런 건데 그건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보신 거군요?
◆ 김기현
아 꼭 그렇다기 보다도요. 내용을 이미 다 사실 공개한 것과 똑같고요. 합의문이라는 문서를 공개한 것일 뿐이지, 내용을 새롭게 공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을 해서 하는 차원에서의 자료의 공개이지, 합의 내용을 어저께 공개한 것은 아니죠, 지난 주말에 공개를 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고시 부칙안, 어제 공개된 부분을 자세하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어제 외교부 국장, 직접 협상에 참여하셨던 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합의문을 보기 전이라, 공개하기 전이라, 그분이 그렇게 썼다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질문에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 오후에 공개가 됐길래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어제 아침에 들은 설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죠. 우선 정부 보증 부분입니다. 양측이 동의했다는 그 고시 부칙안을 보니까, QSA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다만 양측이 주고받은 서한, 그 편지에만 정부 보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게 맞나요?
◆ 김기현
지금 양측이 합의한 것이 서한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한문만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시 추가 부칙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고요. 또 검역지침을 우리가 추가하기로 한 것, 거기에 대해서도 다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것이 30개월 미만이고 QSA 제도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한국 수출용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verify’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verify’란 표현은 서한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서한에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똑같이 합의된 문안들입니다. 세 가지를 합쳐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네, 서한에는 분명히 ‘verify’, 보증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고시, 관보게재가 되는 고시 부칙안이 가장 핵심일 텐데, 거기에는 ‘verify’란 표현이 없더라고요?
◆ 김기현
고시 부칙안은, 미국이 보증한다는 것은 미국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요. 우리 고시 부칙안은 QSA 제도에 의해서 미국의 수출검역서에 ‘verify’한다는 도장이 찍혀서 오게 됩니다. 그 도장이 찍혀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검역하지 않고 반송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시 부칙안하고 서로가 모순 되는 게 전혀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게 후에 ‘verify’란 표현이 고시 부칙안에 없는 것, 정부가 보증한다는 표현이 없는 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기현
그렇죠. 미국에서 보증한다는 도장이 찍혀서, 위생검역서에 ‘verify’ 한다는 도장이 찍혀서 온 것만 우리가 검역하고, 아닌 것은 반송한다고 돼 있는 것이니까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왜 고시 부칙안에까지 안전하게 ‘verify’라는 표현을 쓰지 그랬느냐 라는 의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두번째는 QAS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인데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회복된 후에는 30개월 이상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 김기현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신뢰가 회복된다는 기간, 과연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 김기현
그걸 이제,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경과적인 조치이다, 우리에게 불리하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판단하기 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더구나 미국에서는 아예 기간을 짧게 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는 30개월 이상은 수입이 안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히려 더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어제 외교통상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시기 종료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해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김기현
그렇겠죠. 그것은 미국이든 우리든 간에 우리가 미국한테 수출할 때도 그런 조항을 했다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새로 논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는 양쪽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싶을 텐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기현
그렇겠죠.
◇ 김현정 / 진행
자꾸 요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 조항,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조항이 계속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김기현
계속 문제가 돼서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현재 조항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에겐 유리한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우리는 계속 버티면 된다는 말씀?
◆ 김기현
그러니까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해야 될 것이고 근거를 대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쌍방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현행 규정이 적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현행규정이 적용되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입니다.
◆ 김기현
그것을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간으로 정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 김현정 / 진행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소비자 측이니까 소비자 측이 신뢰가 회복됐다고 인정하는 때까지라든지, 뭐 이런 표현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기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은 상대가 있는 것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서로 쌍방의 입장을 조금씩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4802님도 저랑 비슷한 질문 하나 주셨네요. 국가 간 협정에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심각해질 텐데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 김기현
저도 명확하게, 가령 이걸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자국민들을, 미국도 자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런 절충선에서 이뤄진 외교적인 협상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기현 위원장님도 걱정은 좀 되시는군요, 이 부분?
◆ 김기현
음... 앞으로 논란은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뇌나 눈, 머리뼈도 수입금지 조항에 넣었다, 이게 추가협상에서 나온 부분인데,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뇌나 눈, 머리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곱창이나 척수 조직이 포함된 회수육이라든지 편도가 붙어있는 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수입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검역 조치가 상당히 충분하고 철저하게 돼야 할 텐데, 어떤 조치들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 김기현
어제 정부에서 다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 김기현
네. 일단 내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따지면 내장의 경우에는 회장 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닌 것으로 OIE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SRM이라고 해서 수입을 금지하자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유럽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에서는 이것을 수입 안 하고 있긴 해요, SRM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좀 그 부분을 들이밀기 어려웠군요?
◆ 김기현
이게 2005년도에 OIE 에서 내장 부분들 중에서 회장 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SRM에서 해제를 해버렸거든요. 그 부분이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명백하게 대기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을 벌였다고 제가 들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 당 3개 상자씩 해동하고 조직검사까지 하겠다, 그래서 30cm 단위로 잘라서 이것이 SRM 부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렇게까지 강화한 검역조치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만족할 만한 검역 조치냐 그건 둘째 치고 라도요.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 김기현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 진행
고시 부칙안을 자세히 보니까,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물질을 검출함에 있어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협의를 가질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텐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측은 이렇게 검사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의 합의안에서는 조직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아직은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이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됐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 김기현
협의를 앞으로 가질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 김기현
추가 검역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직검사라고 하는 것이 현미경 검사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미경 검사든지 조직검사든지 간에 그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잔류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 부분은 고시 후에도 계속 논란이 또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기현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협의를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 놓고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현
그런데 그건 쌍방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요. 발표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서요.
◇ 김현정 / 진행
아, 좀 설명이 김기현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문제라는 지적으로 제가 들려서요, 걱정이 되네요.
◆ 김기현
이 조항 자체만 보면, 미국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 측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지금 문자 메시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신데요?
◆ 김기현
그런데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법처럼... 국내법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 쓰기 어려울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국내법도 쓰게 되는데요.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대립되는 충돌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차원에서 다소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626(목)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QSA종료시한,나중에 논란될것"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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