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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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화)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탄핵여건은 안되지만 정연주 풀서포트 할것"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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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납품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는 어제 전산업체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구속했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 역시 개인 차원의 문제라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유한열 상임고문을 접촉했다는 당의 고위층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서 사뭇 당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은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씨 사건에 이어서 이번 유한열 상임고문 사건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이 분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과 한나라당 고위층의 권력형비리 진상조사특위’의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특별위원회 이름이 좀 더 확대 개편된 모양이에요?

◆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과 정치권 실세들의 비리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이름도 자꾸 길어지네요.

◇ 김현정 / 진행

이름을 받아 적기도 어렵더라고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비리 내용도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의혹으로 하나 더 늘어난 것이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이 국방부 납품을 해 달라, 라고 하면서 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민주당에서는 특검도입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죠?

◆ 박주선

왜냐면요. 지금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이 1월 달에 청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청탁은 받았지만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 김현정 / 진행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공했던 전자제품 사장이 돈을 반환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팩스를 보낸 것이 3월 달 일인데 5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니까, 아이고 뜨겁다고 해서, 그때서야 검찰에다가 내려 보내 가지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한나라당이 정말 부패 원조당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 또 본인이 그런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시 검찰수사를 요청하든지 그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석이 관련되어 있고, 한나라당의 최고 실세와 관련되어 있고, 또 대통령께서 근무를 했던 특정 단체에, 현재는 대통령 처조카가 근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 때 특보, 선대위 관계자가 관련이 돼 있고, 이런 정말 초대형 권력비리라고 밖에 볼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공성진 최고위원은 아니라고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형규 정무수석 측의 강원석 보좌관은 유한열 상임고문, 그 당시 전 의원이 찾아와서 봉투를 주기에 받지 않았다, 분명하게 거절을 했다고 밝히고 계시고요.

공성진 최고위원의 경우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불법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검까지 도입하는 건 좀 성급한 것 아닐까요?

◆ 박주선

그분들 말이 사실이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번 두고 보십쇼,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 씨 사건의 경우는, 김옥희 씨를 단순 사기 사건으로 규정을 짓고 돈을 제공했던 버스 사업장 이사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기 피해자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늑장을 부리다가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검찰을 두고, 이런 초대형 권력비리를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사실 검찰의 전력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다리겠는데, 만일 안 된다면 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 저는 우리 또 친정인 검찰을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와 합리가 결여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정치공세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들이 권력형 비리냐 아니면 개인의 단순사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군요?

◆ 박주선

이것은 사기가 됐든 뇌물이 됐든 간에 권력형 비리는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기 사건이나 뇌물 사건은 다 권력형 비리인 건 사실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아, 그것도 권력형 비리라고 보시는군요.

◆ 박주선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청와대나 당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을 거다, 더 많은 사람이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도 보시는 겁니까?

◆ 박주선

이번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확실히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괜찮고, 또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뇌물을 받아야만 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권력의 핵심, 누군가가 연결이 더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요. 그 부분 확실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주선

이번에 거명된 분들이 정말로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히 비리 유무가 밝혀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말입니다.

◆ 박주선

저희들 진상특위가 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또 수사권도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제보, 고발정신을 기대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건을 분석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김옥희 씨 사건이 크게 터진 후에 올림픽이 시작돼서요. 국민들이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이런 정보들도 많이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 박주선

어제야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종원 시내버스조합이사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작했어야죠. 민주당이 이런 불편부당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형평성 없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도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 적용을 해 가지고 영장 청구 한다고 그러네요.

◇ 김현정 / 진행

그 공천 직전에 김옥희 씨하고 청와대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따로 조사된 바 있습니까?

◆ 박주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보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사장이라는 분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많이 팔고 다녔대요. 그리고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 13번 내지 16번을 분명히 받는다고 후원을 하고 다니고 그랬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버스조합이사장이 30억 3천만 원이란 돈을 3번에 걸쳐서 줄 때, 삼척동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겠어요? 확실한 공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거지. 그렇다면 김옥희 씨 입장에서는 누구를 이용해서 확실한 공천 약속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런가 하면 어제 청와대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는데요. 이 문제도 잠깐 짚고 넘어가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우선 방송법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권한만 있지, 해임한다는 권한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해임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임을 한다고 한다면 임기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결국은 그건 법정 공방으로 가서, 과연 해임권이 있나 없느냐, 이걸 가리게 되겠네요?

◆ 박주선

법에는 분명히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권도 따른다는 것이 학설상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설 도대체 어느 분이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옛날에는 임면이라고 해서, 임명하고 면직권을 대통령이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99년도에 법을 바꿀 때, 임명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면직권이 사라졌어요.

◇ 김현정 / 진행

찬성하는 편의 교수들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면, 사장의 징계에 대해서 별도규정이 없는 만큼, 임명권자가 징계권을 가진다고 보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다, 이게 찬성하는 편 교수들의 주장이더라고요?

◆ 박주선

그런데 분명히 법에는 임명권과 면직권이 따로 있고, 어떤 공직이라든지 임기가 보장된 공직은 임기가 보장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보장된 공직에는 반드시 징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는 파면이나 면직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해임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게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해임 하는 과정을 보면,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의 문제들, 이런 비리들이 있다, 경영 부실이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해임까지 이뤄지게 됐는데, 감사원이 밝혀낸 경영 부실 등의 사유가 과연 해임까지 가능한 사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주선

아니 감사원이 밝혀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지만, 이사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해임을 제청할 권한도 없고, 대통령도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사회에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 박주선

해임 요청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도 없나요?

◆ 박주선

네.

◇ 김현정 / 진행

방송법에 그 부분은, 이사회 규정에 그 부분은 적시가 돼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박주선

아니 대통령이 해임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임을 제청을 합니까?

◇ 김현정 / 진행

아, 제청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시군요?

◆ 박주선

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 박주선

저희들은 이것은 대통령이 법에 없는 해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고 봐서 탄핵사유도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만,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당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사법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소송을 시도할 것이고, 헌법 소원도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풀 서포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더라고요?

◆ 박주선

그건 당론으로서 정해야지, 최고위원 한 사람이나 대표가 무작정 탄핵하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의견이 어떠냐고 했더니,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할 사건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주선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죠.

◇ 김현정 / 진행

공영 방송을 특정 정파가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 박주선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