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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수) 잇따른 내부고발, 양심선언 어떻게 보나? - 이문옥 전 감사관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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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김이태 연구원이 대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종의 양심선언을 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는 농림부의 한 직원이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을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두 사례 모두 내부인의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외부에 소신을 밝힌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1990년 감사원의 내부비리를 알렸다가 해직당한 감사원 직원이었죠. 이문옥 전 감사관... 그 후에 재판을 거쳐서 감사원에 복직을 했고요. 정년퇴직까지 했습니다. 한국최초의 공익 제보자라고 불리는 이문옥 전 감사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 대운하의 문제점을 고발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글, 그리고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농림부 직원의 글 어떻게 읽어 보셨습니까?
- 네, 인터넷 신문에서 두 분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 제가 듣기에는 이문옥 전 감사관께서는 김이태 박사에게 직접 이메일도 보내셨다고요?
- 네, 너무나 반가워서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장한 일을 했다는 것을 격려하고 싶었고요. 불안해하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 시켜서 걱정을 덜어 줬으면 싶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있어서 제 뜻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렇군요. 이메일을 아직도 안 열어보고 계세요?
= 네.
= 그런데 감사원 비리 고발 하는 것은 뭐 명백한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고,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부패를 고발한 건데. 이번에 김이태 박사와 농림부의 경우는 이게 부패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김이태 박사가 올린 글을 보고요. 우선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이 우리나라에 대재앙을 몰고 올만한 그런 사업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그런 국가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 집단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 목적인데 그런 존립목적을 역행해서 억지 논리를 생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약서 즉 보안각서를 써서 거기에 위반한 것이 돼서 자신에게 아주 불이익이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또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신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김이태 박사의 행위는 부패방지법상에 비춰 볼 때 명백하게 부패행위에 해당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렇게 보시는 군요.
-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패방지법 2조에 보면 부패행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직자가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는 부패행위라고 명백히 못 박고요.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도 부패행위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연구원이 그 대재앙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는 상식적인 잘못된 정책임에도 대통령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부패행위에 대한 것이 확실하고요. 그런 잘못된 연구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고손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또 얘길 하니까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만...
-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라고 다 합니다.
= 이문옥 전 감사관 때는 어땠습니까?
- 저 때는 우선 먼저 구속부터 하죠.
= 먼저 잡아 놓는 군요.
- 네, 잡아 놓고, 여기서 아까 보안 각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밀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무 이행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못을 박아났는데 그것을 비밀 누설했다고 해서 구속하고 파멸 시키는 거죠.
= 빌미가 있는 거군요. 보안각서를 쓰는 순간?
- 네.
= 그렇게 내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났을 때,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는 가족들이 느낄 불안, 고통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번에 김이태 박사 같은 경우도 글을 쓰면서 고3애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가야 할 텐데, 이런 애기를 썼잖아요?
- 그렇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깐 참 마음이 오히려 후련할 겁니다. 그러나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아주 걱정이 많고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김이태 박사 행위는 공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이분이 공직자입니다. 그 기관이 공직이에요. 부패행위 신고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 아니 그런데 감사관님, 그건 충분히 의도는 아는데 가족들이 그것과는 별도로 또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그 박사의 아들이래... 그렇게 듣고 이러면 참 불안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 그러니깐 이런 내용들을, 규정들을 제대로 알면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남편이 할 일을 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고 후손을 위해서도 의로운 일을 한 것이다, 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후에 재판까지 받고 부당한 해고였다, 이렇게 되고 복직까지 되고요. 굉장히 잘된 케이스에요. 김이태 박사, 어떤 불이익을 혹시 당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전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패 방지법에 보면요, 거기 약속한 비밀누설죄 그런 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해서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비밀 누설의무, 위반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1990년과 상황이 달라졌으니깐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네, 법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