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30(금) 정승 농식품부 본부장 -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 무엇이 바뀌었나?
2008.05.30
조회 790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국 고시 됐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비롯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 충분한 대책을 보강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과연 충분한 대책인가 논란과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삭식품부 정승 식품산업본부장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좀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여쭙고 싶은 게 많아서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해보죠.

◇ 김현정
우선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을 이번 고시에 담겠다, 이렇게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검역주권 확보, 그리고 수입 금지 부분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이 정도를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정승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여쭙죠. 먼저 어제 고시에서 검역 주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부칙 6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승
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추가 협의를 해서 부칙 6조에 보면,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라는 게, 광우병이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같은 시점이 WTO SPS 동식물 검역협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강 및 안정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검역 주권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이 부칙 6항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만, 6항 내용 가운데에 보면, 5항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5항이라고 하면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정승
네, 그 경우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WTO, GATT 20조 규정에 의해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5항 적용과 관련하여 라는 것은 5항이 이미 전제조건이라는 것 아닌가요, OIE에서 미국의 지휘를 변경했을 경우?
◆ 정승
5항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는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의 조치를 얘기하는데, 본문 제5조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지휘가 낮아질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ATT 20조 규정에 의해서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어느 조항이 선택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 김현정
그럼 합집합으로 보신다는 말씀인데요?
◆ 정승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 그러니까 앞의 전제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우리가 수입 중단 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이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승
그렇게는 협의를 안 했고요. 이것은 가트 20조 규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 김현정
그 전제조건이 5항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 정승
아니, 그 전제조건이라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의 GATT 회원국, WTO 회원국으로서 그런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수입위생조건을 만드는 것은 광우병뿐만이 아니고 광우병은 물론이고 다른 안전 위해 요소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모든 조건들을 규정하는 게 수입위생조건이거든요.

◇ 김현정
본부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이게 우리 쪽으로는 2항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수입 중단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집합으로 넉넉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민감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는 미국이 이것 합집합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정승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닌가요?
◆ 정승
물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놓고, 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보고 나서.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수입을 다시 재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하고 다시 의논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WTO 분쟁 절차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강한, 의지 표명 차원에서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해 가지고 미국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걸 전부 다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국 통상 장관들이 서로 서명한 사항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수입 중단할 수 있습니까?
◆ 정승
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 건강들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서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승
만약에 증명을 하지 않으면 그때도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WTO 분쟁 절차로 갈 수 있다, 통상 마찰까지도 각오하겠다, 이런 말씀?
◆ 정승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통상 마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승
그게 국제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상대방 국가와 충분하게 협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로 공동 조사도 해볼 수 있고, 여러 절차들이 있고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중단을 할 것이고, 통상 마찰까지도 감수 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 정승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 검역을 하다가 말입니다. 수입 금지 부위를 우리가 발견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죠. 예를 들어 뼈를 발견한다든지.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승
지금 현재도 수입금지품목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해당 수입권, 소위 전문 용어로 로또라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들어온 수입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 작업장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다섯 번 연속 강화된 검사를 합니다.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 김현정
검역하는 퍼센트를 말이죠.
◆ 정승
네, 예를 들면 그 작업장에서 이후에 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연속 다섯 번 10%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또 한 번 발견이 되면 그 수출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좀 느슨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뼈만 발견 되도 수입 중단이었는데
◆ 정승
그런데 그 뼈만 발견되면 수입 중단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수입위생조건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들어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된, 굉장히 엄격한 조치였던 것에 비하면.
◆ 정승
그렇죠. 지금까지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했을 때는 그랬고요. 앞으로 새로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은 뼈가 발견된다고 해서 당장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 금지된 물건들, 금지된 부위들이 들어왔을 때 조치조차 너무 약한 게 아니냐?
◆ 정승
수입금지품목 SRM이 첫 번째 발생됐을 경우, 그 전체를 불합격 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또 발견되면 그때는 작업을 바로 중단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 김현정
도축장에 관해서 말씀이신가요?
◆ 정승
네, 육류 작업장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런데 바로가 아니라 열 번 정도 반복이 된 다음에.
◆ 정승
아니, 첫 번째 발견되면 그것은 전체 수입 되는 물량을 전체 불합격 조치시키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5번 연속 강화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과정 중에서 또 한번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육류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을 중단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 정승
네, 네.

◇ 김현정
미국 도축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리 권한, 이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정승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승인해 준 육류 작업장이 30개입니다. 대략 미국에 626개의 도축장이 있다고 미국연방정부 감독 하에 있는 것이. 그 중에서 30개가 우리 정부에 승인돼 있는데.

그 30개 작업장에서 미국 전체 도축의 50%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개 작업장이 아주 규모가 크고, 위생 시설이 잘 돼 있는 도축장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승인한 도축장하고 우리 도축장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는 30개, 일본이 승인해 준 것은 40개인데요. 30개, 40개 중에서 같은 것이 27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크고, 도축 물량이 많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계속 수입 되는 물량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같은 작업장에서 문제가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발생하면 우리 특별점검단을 바로 보내서 그 도축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단이 가서 계속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과...
◆ 정승
아니,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우리 검역 검사 과정에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육류 작업장에서 들어온 쇠고기에 이런 저런 작고 사소하거나 중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점검단을 보내거나, 해서 그 작업장에 대한 개선 명령을 요구도 할 수 있고.

◇ 김현정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에 포함된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승
그것을 하면 상대방 국가가 그걸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수입 위생 조건에 보면.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면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하고, 개선한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최종 판단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요청만 할 수 있고, 조사 좀 해 주십쇼,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 정승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미국은 응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라고 보면,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개선 요구를 하면,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한다면 그걸 개선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과 워낙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결론이 끝까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죠. 30개월 이상이냐, 이하냐, 여기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 정승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월령 표시 의무가 고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고기에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국민들이 알 방법은 없더라고요?
◆ 정승
월령 구분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큰 이유 중 하나가 30개월 미만인 경우하고 30개월 이상인 경우에 SRM, 소위 특정위험물질, 수입금지 품목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령 구분해서 도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역 검사 방법을 보면, SRM, 등뼈가 발견됐을 경우에 30개월 미만인지 30개월 이상인지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해당 물량을 전체 불합격 조치해가지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 정승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특별점검단이 미국에 갔을 때 그걸 조사해 온 게 있는데, 미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쇠고기가 1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약 15% 정도가 30개월 이상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된 패턴을 보면 스테이크 등 요리용으로 45%, 그 다음에 분쇄육이나 가공용으로 55%가 소비가 되는데, 30개월 이상의 경우는 대부분 다 분쇄육이나 가공육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김현정
본부장님, 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표시를 해줘야 그게 1%이든 2%이든 말입니다.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제품에 표시하게 해줘야 국민들이 살 때, 나는 30개월 이상 안 먹겠다고 하면 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 정승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갈비나 구이용은 대부분이 다 30개월 미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공육으로 들어오는 것이 30개월 이상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 정승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30개월 이상의 고기는 분쇄육이나 가공육으로 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먹는 갈비나 구이용은 대부분 30개월 미만일 거라는 얘깁니다.

◇ 김현정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