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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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목) 교총 "학부모, 수업중에 들어오는 것만 막겠다"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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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도 초중고생 학부모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학부모가 학교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총이 학부모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김경윤 정책본부장과 반대 입장을 가진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김경윤 본부장님께 여쭙죠. 교권보호법의 내용, 취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최근에 교권 위기가 왔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날로 빈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선생님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요.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나 전문적 권리를 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마련된 내용이 어떤 거죠?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방지를 하고,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권사건이 생길 때 침해 예방이나 회복 조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이외의 분들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 그리고 교권침해사범이 생겼을 때 가중처벌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교 규칙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교 규칙에 따라서 제한하는 건 그게 어떤 걸까요?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지금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규칙의 재정, 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법률로 규정을 해놓으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학교 출입에 대한 절차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공동체 구성원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윤숙자 회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을 텐데, 이 법안이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일단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는 교원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교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토론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 취지가 일단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안 내용을 보면,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자, 즉 학부모는 학교장과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앞에서 말씀하신 학교 규칙이 되겠죠.

◆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네,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큰 법안의 내용이 학교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를 출입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절차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학생, 학부모로부터의 폭언 폭행이 일부 있었던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절대 저희가 지지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법안까지 가는 걸 보면 학부모가 학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데, 일단 학부모들을 잠재적인 부정행위 가능자, 즉 집단 폭언폭행 가능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부모가 학교를 올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교육의 3 주체라고 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주체로서 일단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고, 최근 발생한 몇몇 사건을 빌미로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권을 보호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설득력을 갖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교총의 김경윤 본부장님께 다시 여쭙죠.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 학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일부 언론이나 학부모 단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출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안전망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유괴, 성폭행 이런 사건, 강력사건이 많이 빈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학교 권역 속에 수위라든지 경비를 둬서 학생들도 보호를 하고 선생님들도 보호를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상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궁여지책을 냈는데, 일단은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 출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BestNocut_R]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업활동 중일 때, 운동장이나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이라 했었을 때는. 그건 경찰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해서 수입하고 있는 중에 들어갈 때는 학부모든 누구든 간에, 수업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 절차를 사전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수업 중에만 제한하느냐, 항상 제한하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수업 중에만 제한하는 겁니까?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수업에 들어갈 때, 수업의 장에 들어갈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윤숙자 회장님, 수업에 들어갈 때, 그때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지금 상당히 말 바꾸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발표한 교총 보도자료가 외부로부터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또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말 바꾸기를 하셨는데, 보도자료에 분명하게 학생 학부모의 폭언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말이 바뀌었고요.

수업시간에 찾아가는 학부모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수업시간에 찾아오는 게 문제가 되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학부모 총회에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찾아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 못 알아먹을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연?

◇ 김현정 / 진행

김경윤 본부장님께 그 부분을 확실히 질문을 하고 가죠. 본부장님, 지금 수업중이냐 아니면 전체의 시간에 학부모 출입을 제한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도 어제 토론 자료는 기 인쇄된 자료문에 보시더라도 그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해가 빚어졌다, 말 바꾸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저도 자료집 봤습니다. 저도 자료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윤숙자 회장님, 수업에 한해서 학부모의 출입을 규제한다, 라고 정정이 된 거라면, 그렇게 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법률에 들어가는 내용이,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자는 학교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의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지금 수업에 한해서 라고만 하시는데, 그건 가정 통신문이나 학부모들에게 모였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인데, 굳이 이런 것을 법률까지 해서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수업시간에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 수업시간에 찾아와서 문제가 되는, 찾아가는 학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로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하고 선생님, 언제 시간이 되세요, 약속을 하고 가거든요. 수업 시간에 불쑥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불행한 사태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전체화 시켜서, 그리고 법률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대화나 가정통신문, 모임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김경윤 본부장님.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수업 시간 중에 몰상식하게 찾아와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간간히 심심찮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제어를 하는 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로 안 됐기 때문에, 법률로 최소한 규제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김경윤 본부장님, 그럼 그 법안을 만드실 때 말입니다. 수업에 한해서라는 문구를 넣어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현재도 저희가 법안 낼 때, 분명한 점을 박고 있고요. 이것은 말 돌리기나 이런 것은 잘못 아시고 있는 겁니다.

◆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수업 시간 내에서 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안에는 없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학교 내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 간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폭행하는 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학교 내 폭력은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갈등이 있을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교사가 학생들 체벌하거나, 교사 간 폭력 등... 이게 학교 내 소통부재가 문제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