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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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주성영vs우윤근 - 광고압박운동네티즌 출국금지 논란
2008.07.09
조회 767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지 마라, 네티즌들이 광고주를 압박하는 일종의 광고중단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논란 속에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어제는 해당 네티즌 20명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과잉수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하나 더해진 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찬반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이분들은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십니다.

◇ 김현정 / 진행

먼저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 안녕하세요?

◆ 우윤근 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 진행

우선 주성영 의원께 여쭙죠. 광고주 압박운동을 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이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출국금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출국금지는 기소나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한 방법이고, 조폭수사나 횡령배임수사에서도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서 조사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출국금지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인식으로 연결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검찰 발표를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협박의 정도가 중소기업을 폐업시키는데 이르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출국금지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폐업 시키는 데에 이를 정도로 협박을 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정도의 수준일까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보니까, 조중동을 타격한다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광고주 리스트를 띄워서 주로 여행이나 식료품회사, 제약회사,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대개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을 하고, 협박전화를 걸고 이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실제로 폐업을 한 업체도 상당하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 우윤근 의원님, 공감하십니까?

◆ 우윤근 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검찰이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이야 말로 호들갑을 검찰이 떠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대한 범죄다, 또 해외로 도주할만한 정도의 사안이라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소위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닌가. 소위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랄지,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지켜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이 사안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느냐, 이런 비례의 원칙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 훼손이랄지,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되면, 그건 충분히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우윤근 의원은 영업방해가 되면 조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세요?

◆ 우윤근 민주당 의원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주성영 의원님,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해당 되는 네티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1차로 20명을 검찰에서 추린 것으로 검찰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 20명의 죄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께서 들여다봤는지 궁금하고. 수천, 수만 명 가운데 이 광고주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협박전화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다운 시켜서 실제로 기업 활동이 중지돼서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에서 20명을 추려서 출국금지된 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상에 따라서 이런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자유 민주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 기업활동을 조중동을 타격한다고 하면서 남의 기업은 그렇게 망하게 해도 됩니까?

◇ 김현정 / 진행

20여 명의 죄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우윤근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주성영 의원님, 조금 전에 우윤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 비례의 원칙 지켜서 출금해야 한다, 그 부분?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최소한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기본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20명을 발표를 보면, 상습적이고 협박성이 농후한 그런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의 특성상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출국금지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출국금지라는 게 전에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내려지고 그랬습니까?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그렇죠. 출국금지는... 요즘은 기간이 줄어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로 하면 본인에게도 통지가 가고, 수사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조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크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궁금한 것이, 가끔 수억 횡령한 협의 받고 있는 재벌들이 출국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잘 출금이 안 돼서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했는데,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외도피가 돼서 수사가 사실상 안 되는 그런 경우죠.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윤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죠. 조금 전에 주성영 의원이 물어보신, 협박전화라든지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의 20명만 추려내서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 우윤근 민주당 의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물론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얼마든지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기본권의 침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활동을 침해하고 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인데, 그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보통 헌법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공공복리에 현저한 요청이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안을 공공복리의 현저한 요청이 있다고 볼 것인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 정도의 사안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른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주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주성영 의원님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수천, 수만 명이 광고주 협박, 기업 협박에 동원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중에 죄질이 아주 무겁고 혐의가 짙은 20명을 골라서, 지금 우윤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업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기업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서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가 피해가 또 있을까 봐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협박전화가 오고,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이러한 폐해가 우려돼서 지금 이런 피해 사실을 감추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출국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그것은 또... 절차가 말이죠. 출국금지를 하면 개인에게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절차가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에 다 마련돼 있습니다. 출국금지 한다고 해서 감옥소에 가두는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죠, 광고주 압박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윤근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우윤근 민주당 의원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고,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형태다, 특히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미시간 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과거에 소수민족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그 소수민족들이 그 신문의 절독은 물론이고, 취재 거부, 또 광고주를 압박하는 운동을 벌인 사례가 있고.

그밖에도 미국의 예이기 합니다만, 담배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들이 이 회사의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불법논란이 전혀 일지 않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소비자의 권리 행사라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윤근 의원님, 소비자 운동과 협박의 경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우윤근 민주당 의원

그게 정말로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협박 공갈을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 그러면 전화번호 올리고, 광고 싣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이 정도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보시는군요?

◆ 우윤근 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미국에서도 광고주 압박운동, 이것은 어떤 소비자의 구매권에 대한 소비자 권리운동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주성영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소비자 운동과 협박의 경계?[BestNocut_R]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우윤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터넷 열고 한 번 그 사람들이 뿌리고 있는 것 읽어 보십쇼. 욕설, 협박, 공갈, 거기에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와서 전화를 합니다. 또 제품 불매운동을 또 해요.

그 협박과 공갈의 정도에 따라서 그 수천, 수만 명 가운데 검찰이 20명을 추려낸 겁니다. 그것은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검찰이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럼 주 의원님, 지금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그렇죠. 소비자 운동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고, 헌법 질서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좋다 이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용인하는 데가 어디까지가 용인이 되는 걸까요?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그것은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나, 또는 업무방해죄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의사표현이나 또는 사지 말자, 불매운동,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온라인상에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벌어진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 이렇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광우병 사태가 잠잠해졌을 때, 이 소동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우윤근 의원님, 어떠십니까. 소비자 운동과 협박의 경계에 대해서 주성영 의원은 명예훼손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 우윤근 민주당 의원

그 경계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광고주를 압박 한다, 하는 정도는 용인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송보경 교수라고 하는 분이 소비자 운동의 권위자이시던데요. 그 분이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불매운동,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 주체가 시민이자 소비자, 시민권에 구매권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진전된 소비자 운동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임)

◇ 김현정 / 진행

(토론 이후 3부에서) 방송이라는 게 끝나는 시간이 분초까지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토론이 이렇게 뜨거워지다 보면 마무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느냐, 저희가 광고, 뉴스 나가는 동안 들어봤습니다.

먼저 주성영 의원, “광우병 소용돌이 와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피해 기업도 인권 침해를 당한 셈인데, 그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 건가” 이런 말씀 남기셨고요.

우윤근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두 가지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권리, 이 두 가지를 모두 침해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