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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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월)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한일어업협정 개정, 어민피해 초래"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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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에 체결된 제2차 한일어업협정 기억 하십니까? 94년에 국제해양법이 바뀌면서 연안 200km까지를 영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양법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겹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99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 일종의 교집합 구간에 독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연 그 교집한 구역에 독도가 들어가는 게 괜찮은 일이냐를 두고서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세요. 어업협정 체결된 후죠. 해양문화재단 최낙정 이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99년 당시에는 어떤 직책 맡고 계셨나요?

◆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정책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 당시 일들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그 당시 졸속협상을 김대중 정부가 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낙정

졸속이 아니죠. 그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죽 협상이 한 5년 이상 진행된 협상이고요. 그 마무리를 김대중 정부 초기에 했던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더 끌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최낙정

그 당시에, 그때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어업협상이 바로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한일 간에는 어업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타결짓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국제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우리가 그 국제법을 수용한 이상은 그 당시에는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한일어업협정 그 당시 맺어진 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 최낙정

그렇죠. 이걸 개정이나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 이유가, 이 어업협정이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을 훼손을 했다, 그리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싹 파기 시켜 버리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전제가 그러면 기존 어업협정보다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일본이 확실하게 어업협정을 통해서 보장해주고, 어민의 이익도 지금보다 더 증진시켜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이 어업협정이 첫째로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또 일본이 어엽협정을 새로 해 가지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조항으로 보장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 김현정 / 진행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씀이세요?

◆ 최낙정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해주겠습니까. 해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이 문제만 해준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그러나 일본이 현실적으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또 이렇게 할 경우 한일간 어업분쟁이나 외교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요, 영유권을 훼손당한 것 아니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독도가 빠지고, 한일중간수역, 일종의 교집합 구간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일본 측에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까지는 맞지 않나요?

◆ 최낙정

아니죠. 중간수역이라고 하면요. 한일간 어선들이 일본어선 일본, 또 우리나라 어선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요.

◇ 김현정 / 진행

교집합 구간?

◆ 최낙정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전에 독도 12해리 영해는 우리 것으로 영유권이 확실하게 행사되고, 그 나머지 분야에 관해서는 한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어선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해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200해리를 선언하고, 일본도 200해리를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 해역에는 양측간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다 같이 조업할 수 있는 공해지역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일간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중간수역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된 것이고요.

또 한일어업협정 조문에 이 협정은 고기 잡는 배만 국한되는 협정이지, 영토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원칙적으로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어업에만 관련된 협정이다?

◆ 최낙정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2001년 3월에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 다루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결 했고요. 국제사법재판소도 어업협정으로 양국간 공동어로수역에 설정된다, 이런 자체는 양국 간 주장하는 도서라든지 영토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수차례 판시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때 울릉도를 EEZ의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왜 독도를 못 삼고 울릉도를 삼게 된 거죠, 기준점을?

◆ 최낙정

현재 두 가지가 혼돈돼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데요. 현재 한일어업협정은 타결되었고, EEZ협정이라고 해서 배타적경제수역협정은 한일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울릉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 일본 오키도하고 중간으로 자를 경우 독도 주변해역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EEZ 쪽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좋겠다는 일부 생각도 있고.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일본과의 협상 카드로 독도를 출발해서 EEZ선을 일본에게 주장하고 관철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업협정은 고기 잡는 협정이고, EEZ 협정은 현재 한일 간의 EEZ협정에 관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협상의 경우에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최낙정

울릉도를 삼아가지고 독도 주변 해역에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럴 경우 독도에 우리가 EEZ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독도에서로부터의 기점을 일본이 주장하면 우리도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업에 관한 협정이니까 2차 한일어업협정 재개정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민들도 이것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하세요. 2006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민들을 대표해서 소송 건 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업과 관련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BestNocut_R]

◆ 최낙정

그러니까 새로운 어업협정 때문에 기존의 어업질서보다는 새로운 어업질서에 따르면, 일본 근해에서 기존의 어업질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배가 마음대로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0해리 배타적경제적수역 시대가 되니까 우리나라 일본 지역에 가서 조업을 할 경우에는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전에 비해서 일부 손해를 봤죠. 그런데 이 손해 보는 것이 어차피 국제법 질서가 각 나라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 김현정 / 진행

손해 봐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최낙정

그렇죠. 이걸 빨리 폐기하면, 그럼 원 상태로 우리가 옛날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면 폐기해도 좋은데, 지금 받고 있는, 일본에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조업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고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 많은 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큰 거죠.

◇ 김현정 / 진행

최낙정 전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그 당시 협상, 만약 폐기하고 재협상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 최낙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도 한 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도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 최낙정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이걸 폐기해 버리고 나면, 6개월 이후에 이건 없어집니다. 오히려 일본하고 우리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만 하면 괜찮은데, 그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일본이 양보해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