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문을 열었지만 계속 휴업상태입니다. 지난주에 합의 직전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청와대 쪽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는 못 받겠다고 하면서 이 합의가 결렬이 됐죠.
어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는 어쨌든 청와대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공식청문회 말고 약식으로, 상임위에서 간이청문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국회 문부터 열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신임 장관을 내일 임명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했죠. 이제 야당이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답변,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 진행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식청문회 말고 약식으로 상임위에서 간이청문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 제안 어떻습니까?
◆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떤 것을 약식청문회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초기 내각,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받고, 또 국정을 심각하게 파탄시켰던 내각입니다.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장관들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가까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공인 의식이 결여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 야기했고, 급기야는 국정까지 파탄 시켰거든요. 그런 장관들이 내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제 있는 장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입니다. 어떻게 약식이 있고, 간이청문회가 있을 수 있는지 오히려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정식으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 서갑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법을 마치 우리 국회에서 어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법에는 청와대에서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20일 안에 해줘야 합니다. 또 하지 않으면 10일의 기간을 둬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내에 우리 국회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지나지 않았고요. 20일 지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청와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건 법적 기한 내에 있는 일입니다. 국회법 44조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을 왜곡해서 다르게 국민들에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해보죠. 지난 주 목요일이었죠, 원혜영 원내대표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걸로 합의하고, 청와대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신임장관 안 된다, 국회법에 20일 넘겼으니까 안 된다고 한 부분, 이 부분을 그러면 각 당의 원내대표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청한 전화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서갑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운영 됩니다. 국회법 틀 내에서 하긴 합니다만, 국회법에 우선해서 여야 합의가 더 존중되고 그것이 관례화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합의가 우위에 있다고요?
◆ 서갑원
그렇습니다. 법 범위 밖에서 합의를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는 개원은 되어 있습니다. 개원이라고 한 것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뽑혀 있거든요. 그러나 청문회를 할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청와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일찍이 특위라도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원 구성을 빨리 해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자고 계속 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협상이 지연되면서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하자고 20일이 지나기 훨씬 전부터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한나라당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이러저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청와대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임명강행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서갑원
뿐만 아니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을 청와대에서 깬 것은,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폭거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정치를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에서는 신임장관 임명을 내일 강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 서갑원
대응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당연한 의무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장관임명을 끝까지 고집하고 강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20일이라는 법을 넘겼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 서갑원
20일 넘겨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 김현정 / 진행
합의가 우위라는 말씀?
◆ 서갑원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합의한 상황이거든요. 청와대도 지금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부터 좀 더 찬찬히 살펴야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내일 장관임명 강행하게 되면,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청와대가 장관임명 강행하더라도 국회활동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더라고요?
◆ 서갑원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다른 인터뷰에서도 원혜영 대표께서 하신 말씀 들었고, 저도 그 전에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는 국정조사특위, 쇠고기국정조사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특위 등을 비롯해서 원 구성 때 합의한 특위들이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위까지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의사일정들, 원 구성 협상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신임장관 임명이 내일 강행되고 나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대응책은 강구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서갑원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라든지 기타 의사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재발방지약속 등, 어떤 이유로든 청문회는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협조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에 더 이상 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신임 장관청문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내정자들 가운데 문제가 심각한 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갑원
어쨌든 지금 언론에 교육부 장관 안병만 내정자의 문제점들이라든지 기타 장관들의 여러 개인적 비리라든지 문제점들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장 터져 나오는 어떤 불거진 문제들이 있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장관으로서 도덕적 문제점은 없는지 흠결은 없는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능력은 갖췄는지, 조건들은 갖췄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또 살피고, 검증하는 것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 책무거든요. 그 책무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인사청문회 문제 말고도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원내대표가 동의를 한 거죠.
◆ 서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것을 두고서 민주당 측에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고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홍 원내대표가 비난을 많이 받고 계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갑원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두가 다 자기이익과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 조건들, 우리 국회도 벌써 60년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그러면서 의사일정들을 진행하는 노하우들이 쌓였고, 또 문제점들이 적시돼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법 틀 내에서.
또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서로 몫을 배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야당에게 크게 양보를 했다, 여당에서 양보를 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나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했을 때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갖추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서 야당이 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10년 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양보해서, 대단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일이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여당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 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 서갑원
대단히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까지를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장 헌법소원의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꼭 위헌판결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의 권한, 특히나 입법권을 제약하는 어떤 규정들도 둘 수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일 따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영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금품수수사건, 일단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조사 중인데, 이 사건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서갑원
참으로 놀라울 일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입니다. 이른바 언니게이트라고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데.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서 30억을 수수했다,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대통령 친인척 사건은 지금까지 한번도 특수부에 배당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 씨,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사소한 것까지도 다 친인척 비리는 아주 엄중하게 다뤄서 특수부에 배당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단순 사기라도?
◆ 서갑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어떻게 30억을 대통령의 사촌언니가, 30억을 공천대가로 받았다는 사건이 어떻게 단순 사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 김종원 씨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구 14번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단순사기라고 그냥 규정해서 검찰로 내려 보내고, 검찰에서는 그것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금융조사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권양숙 여사의 20촌, 저는 20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촌이라던데, 20촌 친척이 무슨 사기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얘기 있거든요. 20촌도 친인척입니까? 친인척으로 보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현직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가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30억을 수수했다, 그 사촌들이 확인한 사건을 단순 사기로 몬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또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검찰 신뢰를 바로 세우는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805(화)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관 임명 강행시 국회 일정 전면 중단"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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