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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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목) 민변 한택근 사무총장 "헌법소원 성공확신"
2008.06.05
조회 868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행동들이 다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에서는 촛불집회가 있을 테고요. 조금 전에 인터뷰 했듯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장외투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송을 냅니다. 오늘입니다. 잠시 후면 장관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 소원 청구서가 제출이 되는데요. 주도를 하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기록이 된다는군요. 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민 십만 여명, 정확히는 103,476명이 청구인단에 참여를 했다고요?

◆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네. 참가 신청을 한 분들이 십만 삼천여명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고 서류 작업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중복으로,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할 걸 두 번 클릭해서 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3천명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한 10만 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한택근

네, 10만 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 한택근

한 4~5일간 하면, 하루에 만 명해서 한 오만 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솔직히.

◇ 김현정 / 진행

사실 그것도 굉장한 숫자잖아요.

◆ 한택근

그것도 굉장히 기대치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말... 특히 경찰의 과잉 진압, 해가지고 폭력사퇴 발생하고 그럴 때, 특히 시민들께서 분노하셔 가지고 더 많은 참여를 해주신 걸로 판단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서울대생이 군홧발에 짓밟힌 그 사건이 있었던 2일 날, 5만 명이 하루 만에 참가신청을 했다고요?

◆ 한택근

그 날은 특히 저희가 4시까지 참가를 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소식이 전해지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 되는 사태도 발생했고요. 저희가 할 수 없이 하루, 다음 날 12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법률적으로 봤을 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그러니까 장관 고시가 이미 됐는데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한택근

글쎄요, 그것을 계량하기는 어렵지만요. 적어도 고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라든가 국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헤치는 그런 고시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는 저희 판단에는 당연히 고시는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로 귀결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부분이 입증이 돼야지 그런 판결이 나올까요?

◆ 한택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고시 자체가 청구인,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국민의 건강권을 바로 이게 수입 쇠고기가 제대로 된 검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특히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들어오고 또 광우병 위험 인자를 안고 있는 부위가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헤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저는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군요, 헌법소원이?

◆ 한택근

뭐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과연 그것이 정말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 입증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개연성만 있어도 저는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그렇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미국과의 협상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 한택근

일단은 국내 고시가 무효가 되니까, 그럴 때는 모든 수입이나 검역 조치가 중단이 되고요.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길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재협상을 압박하는 방법이 되는 거군요?

◆ 한택근

재협상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완전 무효가 돼 버리니까요.

◆ 한택근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만약 헌법소원이 기각 되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한택근

저는 기각 되는 것은...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진짜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그런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편을 안 들면 그때는 정말로 국민들은 더 큰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고시가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외교적 마찰이든가 이런 것 없이 미국에 대해서 이것은 삼권분립상, 사법부가 고시는 이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우리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일단 헌법소원이 들어가고 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관보에 게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택근

그때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상당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관보에 게재될 때는 저희 민변에서는 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본안 판단은 굉장히 더 신중한 심리가 있지만, 가처분 신청은 급박성을 요하니까, 그럴 때는 급박하게 빨리 수입을 막는, 그러한 고시 효력을 중단 시키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몇 시에 내세요?

◆ 한택근

11시에 헌법재판소에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