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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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21(수) [토론]"남자만 숙직? 얌체 같아" VS "신체적 차이 고려한것"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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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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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최미진 (노동자연대 기자)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유산·사산 위험? 미혼 여성 안 될 이유 없어
여성 폭력 노출↑? 男 차별 정당화할 수 있나
女차별 빈도 많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배

<최미진 노동연대 기자>
女 임신‧육아‧안전 문제…신체·사회적 조건 고려
숙직은 기존 차별 강화…민원 괴롭힘 사례도 多
의무 방기 문제? 세계 女 야간노동 제약 사례↑


오랜만에 찬반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소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 바로 숙직 얘기입니다. 숙직.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직장을 지키는 일.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업무에 따라서 이 숙직이 필요한 직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한 은행의 남성 직원이 왜 남자만 숙직을 시키느냐, 이건 성차별이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무려 1년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인권위는 차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요. 정당한 배려다, 아니다 역차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들으시면서 짧은 토론입니다마는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이 결정에 반대하는 분, 성인권센터 김원재 센터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원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동의하는 분 노동인권매체, 노동자 연대의 최미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미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현재 숙직 제도가 있는 직장이 어느 정도나 대략 되나요? 센터장님.

◆ 김원재>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여 곳 정도 숙직 제도가 있는데요.

◇ 김현정> 지자체.

◆ 김원재>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남녀 동일하게 숙직을 시키는 곳은 네 곳에 불과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한 3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300여 곳.

◆ 김원재>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개 회사 정도가 남성에게 숙박을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0곳 중에 20곳이 남성만 숙직하도록. 그럼 나머지 280여 곳은 숙직을...

◆ 김원재>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남성만 전담시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20여 곳 정도는 이렇게 남성에게 전담시키고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청년들에게 이슈가 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고정관념에 빠져서 남성에게만 전담을 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된 건데 그런 문제가 사실 남자에게만 당직을 시킨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힘든 일을 시킨다, 남성에게 청소를 시킨다, 남성에게 귀찮은 일을 시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다 같이 포괄된 거다. 딱 숙직만이 아니라 숙직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험한 일을 왜 남자한테 시키나, 이게 있다.

◆ 김원재> 그렇죠. 그런 의견이 표출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가 왜 남성만 숙직시키는 게 차별 아니다라고 결정한 건지 결정문을 일부를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인권위는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렵고 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무 종료 후 4시간의 보상 휴가가 주어진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고요. 또한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업무를 부과하는 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 다만 앞으로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 최미진 기자님은 이 결정 강하게 찬성하세요?

◆ 최미진> 일단 저는 인권위 결론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성에게 숙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지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3년 전에 서울시가 여성 숙직 문제로 한번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숙직을 부과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 제가 반대 입장을 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 위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된 근거인데 그러나 저는 남녀의 어떤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조건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이거를 무시한 채 그냥 여성 숙직을 시키는 것은 진정한 평등과는 무관하고 결국은 사용자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권위 결정에서도 나오듯이 여성이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숙직은 이미 여성 노동자들이 이미 겪고 있는 각종 차별과 부당을 더 강화할 수 있다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미 겪고 있는 차별이라 함은 어떤 걸까요?

◆ 최미진> 가령 사실 독박 육아, 이런 말도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 부담이 좀 많이 여성들에게 편중돼 있는 설정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남성이랑 똑같이 야간 숙직을 시키게 되면 여성 노동자들의 이런 부담이나 곤경이 더 가중될 수 있다 하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야간 노동이 여성의 유사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간호사들의 실태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 김현정> 유산, 사산?

◆ 최미진> 네, 야간 노동이 그래서 여성들에게 각별히 보건상 유해한 업무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이런 점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런 것은 마땅히 고려해야 될 그런 신체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이고.

◇ 김현정> 차이이지 차별이 아니다.

◆ 최미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이 이미 겪고 있는 차별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재> 일단 저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가 기계적인 평등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기계적인 평등이 뭔지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기계적인 평등이 쉽게 말해서 정당한 근거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동일한 수치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를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단순히 수치를 일치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겉으로 보면 남녀 동일이니까 평등해 보이지만 인원 비율에 맞춰보면 여성은 명백히 차별하는 거죠.

◇ 김현정> 직원 수가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50명인데 똑같이 하루씩, 하루씩, 하루씩 하면 이거는 차별인 거다?

◆ 김원재> 그렇죠. 이런 경우를 사실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계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지양해야 되는 거고 하면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남성들이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평등이냐 아니냐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지 남성들이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게 필요한 일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은 사실 남성만 당직을 서고 있는 이 상황이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지 직원 비율을 무시하고 오로지 남녀 숙직에 동일하게 맞춰달라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다.

◆ 김원재> 그렇죠.

◆ 최미진> 그런데...

◆ 김원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남성들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직 근무가 특별히 고도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고된 업무고 힘들고 이건 너무 사회 통념상 당연한 거니까 제가 굳이 지적하지는 않겠고요. 사실 이 사건에서 이게 힘드냐 아니냐는 차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단여부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숙직을 하는데 고되다 고되지 않다, 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원재>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차별로 보는 건 예를 들어 판단 기준을 힘드냐 아니냐로 따지게 된다면 가령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라고 합니다. 이게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원재> 그런데 이게 힘드냐 아니냐로 가게 되면 여성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게 되는 굉장히 차별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피 타는 일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좀 오늘 시간이 짧은 토론이기 때문에 주제를 조금만 더 이렇게 날카롭게 가지고 갈게요. 아까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숙직을 하게 되면, 밤에 숙직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안전 문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집에서도 이미 독박육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밤에 숙직할 경우 유산, 사산의 위험도 올라간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원재> 일단 여성이 위험에 취약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마 이 인권위 결론 중에서도, 결정 중에서도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안전문제.

◆ 김원재>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당직 근무 여부를 결정할 만큼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당직을 서는 경우 폭력 등에 노출되는 상황이 과연 남성에 대한 차별에 정당화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냐에 대한 것도 또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냐.

◆ 김원재> 네,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난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 김현정> 은행이요.

◆ 김원재>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그게 야간에 일어나는 일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난 기업은 돈을 저장하고 있는 흔히 은행 지점, 이런 곳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IT 전산센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남성에 대한 차별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결정을 한다. 이거는 헌법에서 결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정확히 위배됩니다.

◇ 김현정>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미진> 저는 너무 안전문제라는 것을 간과하신다고 보는데요. 비율상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를 기준으로 안전문제를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라도 벌어졌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얼마나 10년 동안 빈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좀 간과하시는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지금 은행나무 님을 비롯한 청취자 많은 분들이 남자도 밤에 무섭습니다. 남자라고 덜 위험합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미진> 그런데 그런 점은 신체적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고되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요. 그런데 확실히 여성들이 야간에 숙직하게 됐을 때 그런 아까 성추행 성폭력 같은 그런 문제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 김현정> 성폭력.

◆ 최미진> 그다음에 여러 시간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야간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 측에게 괴롭힘이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이 차별 받다 보니까 더 만만하게 여겨서 공격하거나 시비를 벌이게 되는 이런 일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좀 보여주고 반영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현실을 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최미진>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된 문제는 사실 저는 남성이 고된 것은 문제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남성 직원의 숙직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남녀 불문하고 야간 노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저 자신이 또 노동 언론의 기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든지 인력 충원을 통해서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지 남성 노동자가 맡던 부담을 단순히 여성에게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 김현정>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숙직이 없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가져가게 되면 조금 논제가 흩어지니까, 일단 현실은 이러한데, 숙직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조금만 좁혀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빈도를 가지고 얼마나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십니까라는 것은 빈도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최 기자님이 그러셨고 성 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노출돼 있는 게, 위험에 노출된 게 사실 아니냐, 남성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 김원재>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숙직 제도를 보면, 이게 사실 야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새벽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 시간은 사실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한 명씩 교대근무로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 김현정> 이 은행이요.

◆ 김원재> 그러니까 지위 관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사실 오히려 야간 당직보다 주간에서 일어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뭉쳐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장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 의한 성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인권위에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주간에는 없느냐 말이에요. 제 말은. 주간에도 하는,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야간에도 있는 거고 야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주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차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면 야간, 주간 안 따진다.

◆ 김원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 김현정> 그래도 사람이 더 없으면 더 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아요.

◆ 김원재>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근무를 한다.

◇ 김현정> 따로 근무하면 된다.

◆ 김원재> 따로 근무가, 따로 근무가...

◇ 김현정> 분리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원재>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일어나느냐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빈도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거를 헌법에서 과잉금지 윈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한과 목적 달성을 위한 건 항상 비례를 해야 된다.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법으로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굉장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모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 대한 차별을 일으키면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 김현정> 그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지금 여성 직장인들, 기혼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 문제라든지 또 미혼 같은 경우, 결혼 하고서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산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좀 배려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것에는 또 어떻게 보세요?

◆ 김원재> 그러니까 사실 육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에 의존하면 되는 거고 유산, 사산 같은 경우는 정말 임신을 했다면 그걸 고려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남성에게 전담시키는 게 오로지 임신한 여성이나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을 배제하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혼자인 여성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맞는 반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최 기자님.

◆ 최미진> 네, 그런데 꼭 가임기 여성, 그 시기에만 딱 야간 노동 안 한다고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딱 그 시기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 전반에 대해서 야간 노동을 많이 제약을 하는 그런 국제적인 법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성에게 더 많은 더 많은 야간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 여성이 원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의무를 방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본에서는 숙직 폐지라든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장기적으로 없애가는 과정에서 남성들도 부담을 줄여야 하는 문제이지 이미 있는 부담을 남녀 간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 프레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또 그 말씀하시니까 문자가 많이 올라오는데 남자도 건강에 안 좋다.

◆ 최미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로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원재> 한 마디만 더.

◇ 김현정> 이제는 정리를 할 시간이어서 제가 한마디 할 시간을 정해서 드릴게요. 1분씩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 김원재>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방금 육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굉장히 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두고 하면 되는 일이고요. 마치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차별을 용이한다 이런 건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린 인권위의 결정은 남성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저변에는 여성은 약하고 보호해야 될 존재다. 흔히 말해서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은 그걸 못 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을 하는 거고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이걸 나서서 규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우리도 숙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 김원재> 숙직이라는 것이 사실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고 승진에서도 사실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정으로 남성들에게 더 규정을 하면 여성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제한도 되고 승진에 대한 제한도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얌체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남자들끼리한다라는 문제가 오는데 실제로 그래요?

◆ 김원재> 사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남녀의 갈등 상황으로 가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이런 남성들의 역차별 받는 것 같다라는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1분 안에 해 주세요.

◆ 최미진> 네, 저는 아까 남성 노동자들도 야간 노동 힘들고 고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엄연히 존재하는 남녀의 신체적, 조건 차이를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 이건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 그런 거를 고려해야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기계적 평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 김원재> 인정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미진> 그리고 저는 이게 여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고 보호 대상이라는 식으로 취급하는 그런 성차별 관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취약할 수 있는 안전 문제라든지 여성들이 이미 사회에서 갖가지로 겪고 있는 차별과 부담,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숙직이 강요됐을 때 이것이 여성의 차별이나 부담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좀 우려하는 것이지.

◇ 김현정> 너무 얌체 같다라는 소수 남성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최미진> 저는 얌체 같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런 차이가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처지를 이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야간 노동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에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토론은 아니었지만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시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고요. 인권위도 권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라 좀 바람직한 방향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마지막 결론은 냈더라고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미진> 네, 감사합니다.

◆ 김원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