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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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6(금) 노동부 장관 "주 52시간, 회사 맘대로 바꾼다? NO! 노사 합의 필수"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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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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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총 노동시간 늘린다? 오해! '유연화' 의미
근로시간 저축해 휴가·임금으로 받을 수도
52시간제, 강제휴식·해고 등 부작용 많아
정년연장? '일할 권리' 중요…논의는 필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특히 연금, 노동, 교육,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기가 없어도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노동 분야의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주 52시간제 변화, 임금체계 변화. 그리고 정년 변화.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토론도 가능할 테고 논평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 연결을 해보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장관 분들도 다 참석을 하셨죠?

◆ 이정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끝나고 나서 장관들, 국무위원들 평가는 어땠습니까?

◆ 이정식>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정 과제가 진행되는 방안을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다들 좀 만족하는 분위기셨어요? 스스로.

◆ 이정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들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모신 이유는 노동 분야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국민들께 소개해 주십사 해서 모신 건데요. 우선 주 52시간제부터 보죠. 지금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모든 형태의 근무시간 다 합쳐도 절대로 한 주당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돈을 더 주고 조금 더 시키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정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맥시멈 주 52시간인데 사실 도입될 때 갑론을박은 있었어요. 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면 시행이 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십니까?

◆ 이정식>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70년 전인 53년도 산업화 초기의 단계에 만들어진 공장법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 디지털 전환 시기에 공장법 초기 시대의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40시간에다가 법정 노동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서 52시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정식> 거기에 여러 가지 탄력근로 등 변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주 급격하게 3년 3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노사로부터 모두 애로사항이 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일이 몰릴 때 하고 없을 때는 야근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실노동시간을 줄이자,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52시간 틀은 그대로 가되 지금 현장에 다양한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첫째는 다양성, 둘째는 자율적인 선택권, 이런 것들, 거기에 임금도 보존하고 건강권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 김현정> 노사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군요.

◆ 이정식> 모두, 모두 원할 경우 손해보는 것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를 주단위 1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40 플러스 12이죠.

◆ 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52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사가 원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글로벌스탠더드는 우리처럼 엄격하게 주 단위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하고 산업수당의 1.5배 임금도 주고,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로 그다음에 분기로, 반기로, 연간 해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가 원할 경우, 모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털어주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은 주당 52시간, 즉 주단위로만 계산되던 노동시간을 원한다면 월 단위로, 아니면 분기 단위로 아니면 연간 단위로 사업장이 자유롭게 골라서 적용시킬 수 있다. 결국 어느 기준을 도입했든지 간에 한 해 일하는 총 시간은 똑같도록 가야 되는 거죠?

◆ 이정식> 총 시간은 똑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권고안에 따르면 이것이 월 단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면 이게 계속 장시간을 하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90, 80, 70%까지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권고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공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최대 주당 52시간씩,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름에는 더 일하고 우리는 겨울에는 덜 일할게요. 그래서 총시간 맞출게요. 이게 된다는 거죠?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탄력근로하고 선택근로 이런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금 도입되는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하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금 감소 없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주면서 간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어떤 특이한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는 겨울에는 하루 16시간씩 근무하고 여름에는 그냥 문 닫고 전직원이 휴가갈래요. 이거 이론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걸 못 하게 한다는 제한장치는 있다는 거죠?

◆ 이정식> 그렇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법제는 4시간에 30분 휴식시간을 두게 돼 있죠. 그다음에 주에 유급휴일을 하루 주게 돼 있죠. 거기다가 연속해서 11시간을 휴식시간을 줄 수 있게끔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누가 강제로 일을 시킨다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에 서면 대표와 근로자,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체 총합 노동시간을 지키되 자유롭게 좀 여름에는 더 하고 겨울에는 덜 하고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대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은 넘기면 안 된다, 이거는 보장은 돼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고용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 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유연하게 일을 시키면 되니까.

◆ 이정식> 다양하게.

◇ 김현정>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연간 노동시간 총합은 같기 때문에 연간 임금총액도 같은 거고 다만 근로 시간이 집중되는 효과만 가져오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 이러면 득은 맞는데 크게 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이정식> 노동자들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하고는 상관없다는 전제는 저는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잘 돼서 고용도 창출하고 노동자 임금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고 거기다가 저희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긴 편인데 법적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효과성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적으로 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처럼 이 초과근로 한 것들을 모아놨다가 저축해 놨다가 한 달이든 반년이든 1년이든 몰아서 쉰다면 실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 김현정> 이론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합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사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 이정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측에서는 강하게 원하는데 노동자는 원하지 않는 이런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힘이 약한 경우에는 이게 사측이 강압적으로 하자고 하면 이거 싫어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네요.

◆ 이정식> 현재 근로법제도도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요새 SNS도 아주 활성화돼 있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사용자들도 이제는 불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단하겠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하는 현실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노동시간 개혁방향의 핵심 원칙도 그렇습니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조직화 돼 있지 못하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시장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감시 체계가 같이 가야 되는 거네요. 관리 감독체계가.

◆ 이정식> 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 52시간제로 바뀔 때 노동자의 입장에서 부작용으로 떠올랐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아파트나 빌딩 경비업무 보시는 분들, 예를 드는 겁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이 된 다음부터 어차피 집에 못 가게 밤샘 근무하는 건 똑같은데 52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강제 휴식시간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경비실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지하실이나 배전실 같은데 가서 강제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 가가 사실 그 당시에도 논란거리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 이정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돌아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작동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휴식이라든가 심지어는 노동자의 해고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 김현정> 맞아요.

◆ 이정식> 공짜 노동 이런 것도 그런 형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시단속도 노동으로 또 아파트 경비분들은 감시단속 근로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시장개혁의 핵심 방향은 이 52시간을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공짜노동이라든가 변칙적인 활용 사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취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것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운용으로 인해서 이 변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의 보완 말고 노동자 입장에서의 보완들도 이번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정년 문제인데요.

◆ 이정식> 정년.

◇ 김현정>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지금은 만 60세 생일날 나이까지 일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만 60세 퇴직 보장된 것도 이게 한 5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게 의무화가 된 것도. 이걸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과거 60세하고 지금 60세는 신체의 건강나이도 다르고 또 초고령화사회라는 것도 고려해서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르신들 연장 더 늘리면 청년 취업은 어떡하냐,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정부 생각은 어떤가요?

◆ 이정식>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체, 정신적인 연령이 옛날과 다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도 했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고. 이런 측면에서 2016년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오래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대 상생형으로 저희가 획일적으로 정년을,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봤을 때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일하게 하는 방법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법 말고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 연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년에 대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제, 그러니까 논의를 들어가는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정년 연장은 그러면?

◆ 이정식>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따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년에 대해서.

◆ 이정식>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노동력 인구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일을 원하는 분들은 제한 없이 권리 보장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정년 연장으로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요?

◆ 이정식> 정년 연장도 있고 계속 고용도 있고 재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시장 환경이 변하고 경쟁 여건도 변하는데 획일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획일적. 알겠습니다. 지금 임금체계라든지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일단 시간관계상 이것들 중에는 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주52시간제도 그렇고. 그러면 여야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이정식> 근로시간제도는 대부분이 법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연구의 권고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실진단은 대단히 적합하다고 보고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의 의견 등 사회적 대화도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사회적 대화와 의견수렴, 공감대인데 여야 당 의원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토론한다면 충분히 저는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정부의 목표, 시행 시점 목표는 언제예요? 목표로 삼으신 건?

◆ 이정식>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계획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킬 걸 목표로.

◆ 이정식>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 듣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