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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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0(금) [탐정 손수호] "아무 데나 놓고 간 킥보드,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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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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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 들여다볼 사건 뭐예요?

 

◆ 손수호> 평소에 해외 축구 좀 보십니까? 

 

◇ 김현정> 해외 축구면 손흥민, 이강인 선수 정도.

 

◆ 손수호>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도 여러 번 상대했던 선수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올해 한국 K리그에 진출한 제시 린가드 혹시 아세요?

 

◇ 김현정> 린가드는 알죠, 제가. 요새 축구 외에도 예능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제시 린가드를 도와서 한국 진출 당시에 법률 업무 담당했다는 것도 자랑 한번 하고요. 

 

◇ 김현정> 자랑할 만하네요. 

 

◆ 손수호>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가 어제 뉴스에 많이 올랐어요. 린가드 선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9월에 영국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무면허로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 탔다가 지금 시끌벅적한 겁니다. 입장을 좀 밝혔나요? 

 

◆ 손수호> 면허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다면서 사과했고요. 그런데요, 그 영상을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포착돼요. 

 

◇ 김현정> 어떤 문제요? 

 

◆ 손수호> 일단 동승자가 있었거든요. 혼자 타야 하는데 승차 정원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역주행도 했어요. 결국 범칙금 19만 원이 부과됐고요. 사실 한국을 방문한 가족과 식사한 직후였기 때문에 혹시 술 마시고 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사실 나라마다, 국가마다 킥보드 규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동정 여론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 어긴 건 어긴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린가드만 욕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전동 킥보드 탈 때 규정 잘 안 지키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사실 어젯밤 퇴근하면서도 여러 건을 봤을 정도입니다. 

 

◇ 김현정> 타보셨어요? 

 

◆ 손수호> 타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타보지 않으셨죠? 저도 타보지 않았는데 진짜 보면서 아찔했던 경험이 너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세워놓지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잖아요. 결국 넘어지기 쉽고 또 헬멧 외에는 사실상 보호장비 없이 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시 치사율도 자동차 관련 사고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치사율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사고도 많거든요. 올해 6월에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60대 부부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이 사망했고요. 최근에도 휴가 나온 20대 군인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했거든요. 1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렇게 보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크고 작은 킥보드 사고가 참 많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사건사고 풀어주시는 겁니까? 

 

◆ 손수호> 한번 시작해 보죠. 

 

◇ 김현정> 킥보드 이용 실태부터 알려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킥보드가 지금 우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까?

 

◆ 손수호> 우선 역사부터 좀 짧게 알아보겠는데요. 2001년에 미국의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세그웨이가 뭐예요?

 

◆ 손수호>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혼자서 서가지고 자신의 동작, 몸동작에 따라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시초, 세그웨이.

 

◇ 김현정> 세그웨이라는 게 그러니까 킥보드의 전신이고 바퀴가 되게 크네요. 

 

◆ 손수호>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제품 이름이기도 한데요. 저게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동식 개인 이동장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는 킥보드 형태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장난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 김현정> 왜냐하면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타던 쌩쌩이. 쌩쌩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생각이 되고 씽씽이. 장난감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 손수호>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그웨이사를 인수한 영국인이 있는데요. 지미 헤슬든입니다. 2010년에 자신이 인수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세그웨이를 타다가 절벽에서 추락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 김현정> 킥보드의 전신, 세그웨이를 인수한 사람이 그거 타다가 죽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계속해서 이용자도 늘고 인기도 끌고 그랬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대중화된 다음에 몇 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좀 기피했잖아요. 또 배달 서비스도 보급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게다가 대도시마다 여러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20만 대가 넘게 이용되고 있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100만 인구가 타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짜 대중화가 됐네요. 킥보드.

 

◆ 손수호> 이제는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대중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조차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사실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 손수호> 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상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 또는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요. 이런 이륜 자동차 중에서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운전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꺼지는 경우, 또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 김현정> 복잡하네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거다.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 손수호> 현재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 김현정> 전동 킥보드.

 

◆ 손수호>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에서 타는, 발 굴러서 가는 거 말고 전기자전거를 말하는 거죠.

 

◆ 손수호> 그런데 또 전기자전거와는 또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개념은 다르고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킥보드가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전동킥보드 중에서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되는 거고요. 따라서 전동킥보드 형태이지만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빨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규정이 복잡합니다만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킥보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왜 속도나 무게 제한이 있는 거죠? 

 

◆ 손수호>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또는 중량이 무거우면 사고 시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속도와 중량 제한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도로에서 우리 만나는 킥보드, 자동차 면허가 있거나 아니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저 도로 다니다 보면 교복 입은 학생들이 타는 거 엄청 봤거든요. 

 

◆ 손수호> 어젯밤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 김현정> 그 친구들이 자동차 면허에 있을 리는 없고 원동기장치 면허를 그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손수호> 학생들도 이거를 이용하려면 면허를 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종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응시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땄겠느냐.

 

◇ 김현정> 땄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손수호> 안 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애초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린가드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현재 없는 상황이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면허도 없이 탔다 하면 이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되는데요. 10만 원의 범칙금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중학생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지 않았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또 대중교통하고 연결해서 타면 환경 문제에 도움 된다. 또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런 업체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2월에 도로교통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완화돼요.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 김현정> 바뀐 거군요, 그게.

 

◆ 손수호> 6개월 만에 바뀝니다. 법을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시행하기 전부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었기 때문인데요. 청소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2021년 5월에 법이 다시 바뀌는데요. 결국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운전면허를 요구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운전 가능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다시 상향되게 된 거죠.

 

◇ 김현정> 여러분, 면허 없으면 못 탑니다, 킥보드. 운전면허가 있든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따로 따든지 그거 아니면 무조건 다 불법이고 이거 범칙금 냅니다. 과태료 냅니다.

 

◆ 손수호> 그렇죠. 사실 새로운 수단이니까 그에 따라서 법을 계속 정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혼란만 부른 건 아니냐. 이거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건 그렇고 면허 문제는 알겠고 인도에서 타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손수호> 이게 사실 인도가 아니라 차도나 자전거 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내려서 끌고 가야 돼요. 인도로 주행하면 3만 원 범칙금 부과되거든요. 

 

◇ 김현정> 횡단보도 건널 때도 끌고 가야 돼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횡단보도에서 씽씽 달리는 거 너무 많이 봤는데.

 

◆ 손수호> 대부분 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저는 끌고 가는 사람 못 봤는데 횡단보도에서.

 

◆ 손수호> 법과 현실의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리고 인원,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본 것 중에 최대 인원은 3명까지 봤거든요. 

 

◆ 손수호> 저는 4명 봤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4명 타도 움직이네요. 사실 1명이 타야 돼요. 그래서 2명 이상 타면 불법이거든요. 이거 역시 범칙금이 부과되죠. 

 

◇ 김현정> 참,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 전동 킥보드는 아이들이 타는 씽씽이, 또 자전거, 이거는 전혀 아니고 오토바이 쪽에 가까운 거예요, 오토바이 쪽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교통법규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 손수호>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차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상 시속 25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개조해서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불법이고요. 또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속 15km로 조정했으니까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되고 또 통행이 금지된 구역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따져서 규정을 준수해야죠. 

 

◇ 김현정> 음주운전 당연히 안 되죠. 

 

◆ 손수호>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은 자전거도 안 된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 음주하고 타면 안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 차선은, 그러면 인도는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도로에서는 또 어떤 차선으로 가라 그런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까? 

 

◆ 손수호>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손수호>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외가 좀 있어요. 상당히 규정이 복잡한데 어쨌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측으로만 가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좌회전할 때는 그럼 어떡해요? 

 

◆ 손수호> 이게 좀 복잡합니다. 좌회전 해야죠.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좌회전할 때 이렇게 쭉 한 번에 가잖아요. 

 

◇ 김현정> 깜빡이 켜고 가죠. 

 

◆ 손수호> 네, 한 번에 가죠. 한 번에 가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두 번이라는 게 꼭 한 번, 두 번 횟수가 아니라 ㄱ자 모양으로 해야 돼요. 즉 꺾어져가지고 자동차처럼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선으로 쭉 앞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방향을 90도로 꺾어가지고 또 직진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가장자리로만 움직여라, 그런 뜻이구나.

 

◆ 손수호> 90도로 꺾어서 기역자로 좌회전해야 된다. 

 

◇ 김현정>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 손수호> 복잡하죠. 

 

◇ 김현정> 그럼 제일 성가신 문제, 주차. 아니, 자동차 주차장에 그냥 자동차들한테 툭툭 쓰러져서 부딪힐 정도로 주차해놓은 킥보드들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 손수호> 자기 소유면 그렇게 안 하는데 공유 전동킥보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인도 한가운데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규정이 있고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의 중앙이나 또는 보행자 진출입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방치하고 가버리면 주차 위반이에요. 또 범칙금 부과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지자체별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업체들도 지정 구역 외에 주차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주차는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 외에는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럼 대다수가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외국도 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본도 면허와 헬멧 착용은 기본이고 또 여러 가지 보험이나 번호판 등록 등을 갖춰야 운행 가능한데요. 규제 강화를 넘어서 아예 금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금지요? 금지 국가도 있어요?

 

◆ 손수호> 프랑스 파리는 작년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금지했고요. 

 

◇ 김현정> 금지.

 

◆ 손수호> 또 반대로 영국은 개인 소유는 가능하죠. 개인 소유 킥보드의 공공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또한 공유 킥보드만 제한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시도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 김현정> 네, 참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초기에 이용 문화가 잘못 정착되면서 지금 규정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규정도 정비하고 공론화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허 없이도 공유킥보드 탈 수 있는 거 이거 문제거든요. 업체가 나서거나 또는 업체가 나서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