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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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이상민 장관실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이유는?
실세장관이어서 눈치보기? 사실관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법리검토가 진행중이어서?
법조인 10명 모두 이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형사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도 행정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상민 장관, 경찰 지휘감독관련 180도 달라진 답변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 해요.
◆ 권영철> 네.
◇ 김광일> 이게 보도들이 날마다 나오고는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가 섞여서 나와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 권영철> 지금 특수본이 어제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용산구청 부구청장, 이태원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죠. 지금 입건된 사람이 17명에 이릅니다.
이상민 장관은 소방노조가 고발해 피고발인이 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 장관에 대한 수사 속도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절한 대기자]에서는 '경찰, 이상민 장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로 정해 봤어요.
◇ 김광일> 이상민 장관 쪽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 권영철> 피고발인으로서 입건이 됐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법리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제 고발인인 소방노조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경찰의 행보가 빨라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보통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면 입건되고 어떤 수사가 착수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 권영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 김광일> 그렇죠.
◆ 권영철> 그렇지만 수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징조들이 있는데 경찰은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사건을 기존 행안부 부실대응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행안부의 대응이 잘 됐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이 장관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 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수사 할 건가 여겼는데. 그런데 지난 17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실은 제외가 됐습니다. 특수본이 윤희근 서울경찰청장실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것과는 결이 좀 달라보입니다.
◇ 김광일> 그렇죠.
◆ 권영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어제 경찰에 출석한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은 "이 장관을 고발한 이후 일부 행안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총체적 책임이 있는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은 없고, 현장 소방서를 방문해보니 실무진들의 개인 휴대 무전기까지 압수수색 했다.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소방노조 고발대리인 최종연 변호사는 "특수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장관의 집무실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며, "참사 당일과 그 다음날의 구체적 행적과 시간대별 지휘상황, 통신 기록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광일>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는 더디다는 건데 이렇게 더딘 이유는?
◆ 권영철> 첫 번째는, 아직 이태원 핼로윈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특수본은 23일 용산경찰서 112 전 상황실장과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이태원 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흐름을 봤을 때 사실관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겁니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규범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아직 사실관계 자체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은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집무실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추가로 압수수색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는데 법조인들은 이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에요.
◇ 김광일>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등등 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장관의 경우에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 권영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와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등등 1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10명 모두 이상민 장관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야당 국회의원도 재야 활동을 하는 변호사도 이 장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 김광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 권영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한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결과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고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예견이 가능했죠.
◇ 김광일> 그렇죠.
◆ 권영철> 그리고 당연히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게 주의 의무라는 거죠. 그 주의 의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예견 가능했죠.
◇ 김광일> 여기까지는 성립 조건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이 되는 거다.
◆ 권영철> 문제는 어느 선까지 적용할 거냐는 건데요.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검장 출신 한 법조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서울경찰청장까지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까지 업과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업과사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그동안의 선례나 법리,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힘들어 보인다.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광일> 그러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다 면해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형사적 책임은 쉽지 않다는 게 공통된 답변인데 그렇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건 아니다.
◇ 김광일> 민사가 또 있군요.
◆ 권영철> 이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외에도 개인적인 과실, 책임소홀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과 민사적 책임도 묻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팽행했고요.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이 장관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행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광일> 행정적.
◆ 권영철> 정무직이 아닌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징계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정무직 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곧 인사조치.
◇ 김광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징계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 권영철> 징계를 하기 위한 건 경질하는 거죠.
◇ 김광일> 그렇죠.
◆ 권영철> 국가 공무원법 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조항이 있고요. 78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할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홍석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정무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물을 이유가 없다. 그걸 미루는 건 '패착'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광일>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본인한테 있다, 경찰국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언급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 이상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 권영철>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난다. 이게 6월 27일에 한 말이고요. 이 장관은 7월 26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 이상민 장관 - "그 치안업무는 경찰청에 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치안업무 자체를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이게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행안부 장관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거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장관의 관장 업무가 맞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뒤에 이 장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이상민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들어보시죠.
★ 이형석 의원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 이상민 장관 -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 이형석 의원 -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요?
☆ 이상민 장관 - 네, 없습니다.
★ 이형석 의원 - 정부조직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 이상민 장관 -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 이형석 의원 - 자, 자, 장관님, 장관님 자꾸 그렇게 회피하려고…
◆ 권영철> 이게 재난안전총괄책임자가 저렇게 말을 180도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김광일> 그러니까요.
◆ 권영철>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행안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나 총재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광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쪽의 입장은 들어보셨을까요.
◆ 권영철> 경찰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장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용산구청 수사를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미묘한 대목인데 사전 대비가 경찰의 책임이냐 구청의 책임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구청 쪽, 시청 쪽,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광일>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 장관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 권영철> 아무래도 실세 장관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경찰 내부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확실한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섣부르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역풍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수사는 구청, 경찰,소방 등의 실무 행위를 살펴본 뒤에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하는 일종의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진행에 따라 경찰청장이건 행안부장관이건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얘기는 했어요.
◇ 김광일> 경찰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하는 과정을 충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경찰에서는 고발된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 김광일> 통보는 했어요?
◆ 권영철> 이게 인지통보의무가 있거든요.
◇ 김광일>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참사는 수사 대상 기관도 많고 수사 범위도 넓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행안부 장관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참사 전반을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를 60일 안에 경찰에 알려줘야 하는데 특수본은 공수처 검토와 별도로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광일> 마지막으로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는데 경찰 수사랑 국조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거죠.
◆ 권영철> 우려가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 수사와 국정조사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 김광일> 그렇죠.
◆ 권영철> 수사는 형사 책임을 가리는 문제고요. 국정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죠.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거잖아요. 국정조사를 통해 시너지를 더 낼 수가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사소한 말꼬리 잡지 말고, 정쟁으로 흐르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일> 저희도 그 과정을 끝까지 잘 지켜보겠다, 그리고 잘 취재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24(목) [친절한 대기자] 경찰, 이상민 장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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