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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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4(월) 유동규는 왜 입 열었나? "배신감 때문"vs"석방 때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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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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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법조팀장)



언론 인터뷰한 유동규…'동지'들에 분노 표현
정진상·이정수 거론? 진술로 단정 어려워
유동규, 입장 바꾼 이유? 형량 등 복합적
檢, 물리적 증거·여죄 밝히는데 집중할 것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또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 이런 것들이 지난 주 말경에 펼쳐지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유동규 씨가 어디까지 진술을 한 건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서 생겨난 의문점들을 오늘 풀어보고 싶어서 법조팀장, CBS 법조팀장 김중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궁금증 제가 질문해보죠. 김중호 기자 어서 오세요.

◆ 김중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첫 번째 궁금증, 주말 사이에 유동규 본부장, 유동규 씨 언론 인터뷰가 굉장한 화제였어요.

◆ 김중호> 그렇죠.

◇ 김현정> 법원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기자들 상대로 한 발언도 있고 또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 김중호>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 아마 단독 인터뷰가 나왔던 거는 중앙일보라든지 몇 군데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약간 물리적으로 보니까 유동규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공판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요. 온 매체의 이목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다들 따라붙었는데 거기서 별 의미 있는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공판이 끝나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몇몇 매체들이 보니까 차를 잡아타고 그 택시를 갖다가 추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따라붙었군요.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 20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 20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중호> 같이 따라붙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있었던 집에서 옮긴 상태인데 새로운 집까지 따라올 기세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내려가지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대신 뭔가 좀 얘기를 해 주겠다 해서 거기서 아마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길거리에 서서 하는 인터뷰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군요. 제대로 약속을 잡아서 하는 인터뷰는 아니고.

◆ 김중호> 그리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새벽쯤에서야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직접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주친 것 같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처음 입을 열기 시작한 질문이 회유 당하셨다면서요? 이거였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습니다. 좀 유동규 씨 스타일이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요.

◆ 김중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유 전 본부장 대학 때 전공이 음악이었습니다. 음대생.

◇ 김현정> 성악.

◆ 김중호> 성악 전공이었죠.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스타일이나 전해지는 얘기 들어보면 성격이 좋게 말하면 아주 화끈한 타입인 것 같습니다. 좀 대화나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거친 말도 서슴지 않고 술도 좋아하고 좀 뒤에 문제도 많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대장동업자들 가운데 녹취록을 작성했던 이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뭐 술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이 녹취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좀 성격이 상당히 급한 면모가 있었죠.

◇ 김현정> 불같은 성격, 화끈한 성격 또 감정을 잘 많이 숨기지 않는 스타일. 직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스타일이 작용해서 지금 언론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군요.

◆ 김중호> 참고로 변호인들은 지금 언론과의 접촉을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 인터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동규 씨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로 보입니까?

◆ 김중호> 일단 아까 전에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회유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기존의 자신의 동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일보 인터뷰를 기반으로 보자면 웃기다, 재미있다.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기자회견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미있더라. 이런 것들.

◆ 김중호> 그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면서 약간 회한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일보의 인터뷰에 보면 2개월은 눈물을 흘렸고 수감된 상황에서요. 또 책을 보면 성경도 읽고 참 많은 책을 읽었고 우울증이 오더라. 실제로 전에 수감 생활 도중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회복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좀 기존에 자신이 동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인터뷰에서 좀 표현이 되고 있네요.

◇ 김현정> 정진상 실장 언급한 분이 눈에 띄던데요. 나한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체포될 그 무렵쯤에 입원해 있으면 체포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검사장하고 다 얘기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당시 검사장은 이정수 검사장인데 이정수 검사장은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기자들 보고 있습니까?

◆ 김중호>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을 지금 현 상황에서 전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에는 좀 일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좀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 닥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무언가를 감춰야 될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급하게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면 약간 좀 과장을 섞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만난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혀 없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진술이 나왔다, 한 이 정도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데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어떤 이는 한 달 전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두 달 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계기가 뭔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로 회유당한 거야? 아니면 심경 변화에 어떤 결정적인 다른 계기가 있었던 거야? 일각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유동규 씨가 데려온 사람이 김문기 씨인데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얘기한 그 뉴스 보고 그때부터 배신감 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김중호> 사실 김문기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부인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뷰에서도 그런 식의 언급을 많이 했고요. 또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많이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이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회유라는 부분도 사실은 말하는 입장에 따라가지고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게요. 사실 많은 부분이 검찰이 보면 이런 뇌물수수라든지 공여, 돈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요즘에는 사실 그 돈을 오고 가는 그런 물리적인 증거를 잡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 김현정> 물리적인 증거 잡기가.

◆ 김중호> 왜냐하면 요즘에 계좌이체로 그런 식으로 돈을 오가거나.

◇ 김현정> 그럴 리는 없으니까.

◆ 김중호> 수표라든지 그런 물리적 증거가 남는 경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약간 직간접적인, 그런데 주로 간접적인 증거라든지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얘기하라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 김현정> 얘기할 리가 없죠.

◆ 김중호> 여러 가지 검사들 그 표현으로는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진술이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것이 회유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 김현정> 회유냐 설득이냐는 한 끝 차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중호> 사실 1년 동안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입장을 바꾸는 데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딱 바뀌었다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인 것 같고요.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 또 자신이 지금 현재 공판에,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또 앞날 내지는 또 어떻게 형량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요.

◇ 김현정> 민주당이 회유와 협박당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세운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유동규 씨의 혐의가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됐더라. 정치자금법이 되는 순간 양형 기준이 형량이 확 줄어든다. 그거 가지고 회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거 또 국민의힘은 다른 얘기를 해요. 돈을 준 사람의 경우는 그게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형량 똑같다. 받은 사람의 경우만 형량이 다르다. 어떤 쪽 얘기가 맞아요.

◆ 김중호>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봐야 되는데요. 정치자금법상의 45조에 보면 정치자금법상에서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형량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딱 이렇게만 돼 있고요. 뇌물 공여는 형법상의 규정이 돼 있는데요.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보게 되면 133조에 나오는데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만 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준 사람은 뇌물수수죄만 놓고 보게 된다면 1천만 원 벌금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준 사람의 경우는 정치자금법으로 적용이 되느냐 뇌물죄로 적용이 되냐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고.

◆ 김중호>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경우는.

◇ 김현정> 받은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 김중호> 뇌물수수죄는 형법에 돼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가중될 경우에는 뇌물죄의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 5년, 7년, 10년 그렇게 징역형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뇌물죄로 적용받나 정치자금법으로 적용받나 준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네요.

◆ 김중호> 그거는 공여했다는 혐의만 적용된다면 그런데 만약 뇌물을 갖다가 수수했다는 걸로 나오게 된다면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죠.

◇ 김현정> 받은 것도 있고 준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게 복합적인 이유라면 지금 남욱이나 정민용 씨, 이들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중호>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민용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고 이 사안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자기네들의 앞으로 공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정치적인, 이 사건 자체가 또 정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 직접적으로 보자면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겠죠.

◇ 김현정> 세 번째 궁금증 지금 검찰의 수사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 김중호> 아무래도 검찰 수사 초점은 지금 8억까지는 지금 나온 게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여죄가 있는 것인지 여죄를 밝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돈이 오간 거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론 찾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물리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 김현정> 어디로 흘러갔느냐.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8억 4700만 원이 실제로 유동규 씨한테 갔다면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 물증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 김중호> 저희 법조팀이 그때 취재한 바로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이 뇌물로 보여지는 금품이 오고 가던 시절에 보면 50억여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금으로 만들어놨다는 그런 근거도 있거든요.

◇ 김현정> 현금화를 50억 원을 한 것까지는 지금 밝혀졌어요?

◆ 김중호>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주식 납입 대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 50억을 현금으로 마련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통상적인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일단 김용 씨가 안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결백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부터 일단 검찰이 밝혀야 할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남욱이나 그 밑에 이 모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한테 준 것까지만 알지 김용이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지 않느냐. 따라서 남욱의 증언이나 남욱 밑에 이 모씨 메모는 수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중호> 그거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매체나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워낙 파급력이 있어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지금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돼 있고 어느 정도의 증거가 수집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 김현정> 모르죠.

◆ 김중호> 제대로 하고 있는 쪽은 없다고 봐도…

◇ 김현정> 다 조각조각 편민으로 알죠.

◆ 김중호>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들도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공개된 정도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섣불리 나가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아직 이른 감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공소장이 나온다거나 확정이 돼가지고 뭔가 특정이 돼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저께 또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정민용 씨 주차장의 CCTV가 5년 치가 저장이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CCTV가 확보가 됐답니다.

◆ 김중호> 그리고 굳이 검찰 측에서 반론을 하자면 이번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꼽는 최대 관전 포인트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죠. 어디를 봐야 합니까?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

◆ 김중호> 제가 보기에는 팩트 부분인데요. 인터뷰를 다시 돌아가 보면 2014년도에도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 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그건 세 발의 피다. 난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식의 언급을 몇 차례 해요. 그리고 또 저희 법조팀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6개월 전쯤에 그때 우리가 김만배.. 그전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갖다가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다면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지난해 10월 22일 수사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10일 날 그보다 한 열흘 정도 앞서서 그러면 당 경선에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이나 한 달 정도만 일찍 들어왔으면 당 후보가 바뀌었겠다. 그런 진술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과연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김중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