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16(금) 이수정 "낮엔 반성문, 밤엔 범행...신당역 스토커는 왜?"
2022.09.16
조회 54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스토커 가해자, 극단적 사고방식에 갇혀
반성문 낸 날 살인... 정상적 사고 불가
스토킹 친고죄가 범죄 피해 키우고 있어
가해자 인권은 보호, 피해자 생명 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는 신변보호제 개선해야


그젯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29살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우선 늦은 밤도 아닌 밤 9시에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살인이라는 점. 게다가 범인이 동기 역무원 출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범인은 이미 불법촬영 혐의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사건 다음 날이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그날 낮에는 두 달 치 반성문을 법원에 내고 왔답니다. 다시 말해서 반성문을 쓰면서 흉기 구입하고 살인 계획했다는 거니까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죠.

사건 발생 시간표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칼에 찔리자마자 화장실의 비상 버튼을 눌러요. 버튼이 눌린 지 1분 만에 직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1분 만에 범인을 제압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도 9분만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압하고 도착을 했는데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해방식이 아주 잔혹했다는 얘기죠. 지금 범행 현장에는 추모의 꽃이 쌓이고 있는데요. 스토킹 보복살인 오늘 좀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보죠.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이해 안 가는 두 가지 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 이 소식 듣고는 정신이상자가 벌인 묻지마 살인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밤 9시에 서울지하철역 한복판에서, 그 환한 곳에서, 그것도 역무원을 상대로 그렇게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계획범죄일 수가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제압당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엉성한 계획을 짭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 이수정>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스토킹을 한지는 가족의 얘기에 따르면 입사 이후에 내내 스토킹을 당했다, 이런 진술이신데 아마도 스토킹 심해진 것은 불법촬영죄로 작년도 10월달에 이분이 피의자로 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이후에 결국은 불법 촬영의 피해자, 피해여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고 집중적으로, 그런 와중에 피해 여성이 계속 미행을 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2월달에 이미 이게 사건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달에 뭔가 조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계속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합의를 종용을 해야 사실은 사건이 철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애초에 입법 할 때부터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 계속 합의를 해 달라는 점점 심해지는 스토킹을 해서 결국은 6월달에 다시 한 번 문제가 됐고요. 6월달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겠죠.

◇ 김현정>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날 벌어진 살인사건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먼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 많은, 실제로 살인이 있었던 그 화장실 옆칸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승객들이, 시민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대담한 범죄를 벌이는 거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스토커의 심리 상태라는 게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절박한 어떤 편집증적인 그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보면 지금 정말 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예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괴로움이 심했을 거고요. 스토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분의 1에서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꽤 많다, 이런 연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으니, 분리가, 틀림없이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심리인지 알겠네요. 나름대로는 계획적이다라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1시간 기다리고 샤워캡 쓰고 이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엉성한, 그 정도로 병적인 상태, 합리적 판단이 안 되는 상태다 그 말씀이신거예요?

◆ 이수정> 그렇죠. 계획이라는 게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계획이지, 그 이후에 본인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 김현정> 두 번째,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살인이 있던 어제는 범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검찰의 구형량은 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전날이던 날 낮에는 법원에다가 두 달치 반성문을 제출했대요. 그래놓고 밤에는 살인을 합니다. 낮에는 사과와 사죄와 반성의 글이 가득한 반성문을 내고 밤에는 살인을 하고 이 심리는 뭡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사고, 아마도 인지적인 여러 가지 왜곡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아직은 재판의 절차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피고인에게, 이 범죄자에게.

◆ 이수정> 그렇죠. 피고인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방어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구속도 시키지 않고 지금 심지어는 경찰에서 상습스토킹인데도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지금 주소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분이 전문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줍니다.

◇ 김현정> 구속영장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게 아닌가요?

◆ 이수정> 그것은 10월달에 불법촬영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사건화가 되면 지금 두 번의 문제, 두 번 이상 아마도 입건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한 번 더 했어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네, 하면 사실 두 번째에는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장 청구가 안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두 번째는 없어요.

◆ 이수정>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배려했구나,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구나, 반성문까지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기껏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 해 주고는 결국에는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스토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만드는 거죠.

◇ 김현정> 사건을 약간 시작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이렇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건 어제지만 그 전부터 많은 일들이 쌓여왔어요. 맨 처음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건 2018년, 두 사람이 같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면서부터입니다. 동기가 된 거죠. 지금 가해자 측에서는 ‘처음에 사귀다가 헤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피해자측은 ‘사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이 엇갈려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것 같고 아무튼 2021년에 몰카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고 이 여성이 첫 번째 신고를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합의해 달라고 그때부터는 더 집중적이고 더 악랄한 스토킹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고소가, 두 번째 신고가 또 들어간 겁니다. 이때 신변보호 조치를 한 달간 받긴 받았네요.

◆ 이수정> 네,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이 신변보호 조치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누구를 감시해야 됩니까?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감시해야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를 감시해야 되나요?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할 수 있는 정도로 괜찮냐고 경찰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에게 너무 번잡한 일을 유발하는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 큰 일이 없으면 사실 대부분 괜찮다라고 종결을 요청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 경우도 지금 본인이 스마트워치 이런 건 원치 않는다. 신변보호 조치도 한 달 됐다, 해서 이제 그만 둔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스토커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토커는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여기서 잠깐 그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어제 저희 CBS 기자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가족들은 알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 피해자 유족>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사회인이고 하니까 경찰한테 보호 요청하고 그러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달 지난 뒤에 특별한 신변의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그냥 종료하고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앙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 김현정> 빈소에서 만난 유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회인이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안은 스토킹이 약간 잠잠했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면 계획적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것이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 친고죄를 폐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폭력 사건도 처음에 친고죄가 있던 나라였잖아요.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이게 범죄가 되고 그 시절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국가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야 경찰도 강제력을 동원을 해서 휴대폰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과실을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친고죄를 폐지를 해 줘야 경찰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재판부도 결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구속 영장을 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지금 잘 감시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조차 지금 입법을, 법률을 개정을 해 줘야지 이게 구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되지가 않는데다가 지금 경찰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등 현업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을 놓친 것 같다, 위험을.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스마트워치를 이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스마트워치를 채우지 않았는데 그때 일부러라도 차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종종종 올라오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서 눌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이수정> 그렇죠. 가해자를 관리를 해야지 왜 피해자를 감시를 하는 정책을 계속 펴야 되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사례가 코로나는 애초에 앱을 깔아서 지리적 추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감염자도 집 바깥으로 나가면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고 했었잖아요.

◇ 김현정> 위치추적 같은 거 하죠.

◆ 이수정> 왜 그 정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스토커의 휴대폰에 그런 종류의 앱을 깔아서 지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 하는지 왜 확인하지 않는지, 왜 그런 방안은 생각지 않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끔찍한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요즘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한 건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호조치가 점점 강화된다고는 하는데 허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를 던지면서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