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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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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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 (CBS 기자), 박정환 (CBS 기자)
이준석 성접대 불송치 결론…스모킹건 없었다
증거인멸-무고 혐의 남아…수사 오래 걸릴 것
윤리위, 수사결과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분위기
국힘, '퉤퉤퉤' 전략으로 이준석 복귀 막을 듯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수사를 불송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죄 혐의 자체를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만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하고 또 명예훼손 소송 걸었다가 무고죄로 고발당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 8개월간의 경찰 수사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까지 전망을 해 보죠. 저희가 친절한 기자 두 명을 초대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단독보도한 CBS 사회부의 박정환 기자, 그리고 CBS 정치부의 김광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정환> 안녕하세요.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정환 기자.
◆ 박정환> 네.
◇ 김현정> 저는 이 경찰 발표가 어제 밤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박정환 기자의 단독보도가 저녁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가 앞당겨진 거죠?
◆ 박정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주 정도에 (발표가) 나올 거라는 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건 사실 기자들도 잘 캐치를 못 했는데 저는 저녁에 취재를 하면서 급하게 단독을 썼죠. 그래서 그 이후로 경찰이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한 풀을 해 줬고. 브리핑을 해 주고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경찰의 조사 결과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 박정환> 일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성접대 사건이 2013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접대가 있었다면 성매매,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가 적용이 되는데 이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 수재는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2년이니까 다 지났죠. 그래서 경찰이 사실 검토했던 게 포괄일죄라는 겁니다.
◇ 김현정> 포괄일죄, 포괄일죄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뭐예요?
◆ 박정환> 이 비슷한 범죄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건데 김성진 대표,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을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측은 2013년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한테 계속 선물을 줬다고 주장을 했어요.
◇ 김현정> 추석 선물 주고 와인 같이 마시고 이랬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 박정환>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선물이 2015년 9월 추석 선물이 마지막이었는데 이 2013년과 2015년을 통으로 묶으면 알선 수재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까지 시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마지막 공소시효 날이 이달 23일, 이번 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걸 검토하다가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한 덩어리로는 못 본다. 왜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 박정환> 이게 알선 수재가 성립이 되려면 선물이 가면 대가가 와야 되거든요.
◇ 김현정> 대가.
◆ 박정환> 네, 그런데 추석선물 같은 경우는 시효가 남아 있지만 추석선물을 줬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고 어떤 대가를 줬다거나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포괄일죄 적용은 어렵다 하고 나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게 되고 그래서 불송치.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이렇게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던 거는 맞아요?
◆ 박정환> 제가 지금 경찰청을 출입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관측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없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실제 성접대 핵심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고 결국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좀 높았습니다.
◇ 김현정> 높았죠. 김광일 기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봤어요?
◆ 김광일> 뉴스연구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찰이 혐의 입증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되 대신에 불송치 결정서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성접대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다,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 김현정> 그런 소문이 사실 제일 파다했죠. 불송치 결정은 내릴 텐데 이유를 쭉 길게 써가면서 뭐가 있었던 것처럼, 다만 공소시효 지난 거다라고 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김광일> 그러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 아니면 시효는 지났지만 이준석이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들이 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불송치 결정서에는 그게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없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또 뭐야, 이렇게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 김광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부터 처음 생긴 개념이거든요. 검경수사권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새로 생긴 건데 그 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고 하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끝나고 혐의가 없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불송치로 종결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불송치 결정서라는 걸 고발이나 이런 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불기소 이유서라는 걸 쓰거든요.
◇ 김현정> 불기소할 때는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 김광일>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비슷한 개념. 그 불송치 결정서를 박정환 기자가 맨 처음으로 입수했다면서요.
◆ 박정환> 네.
◇ 김현정> 직접 보신 거잖아요.
◆ 박정환> 직접 봤습니다.
◇ 김현정> 성접대 얘기 전혀 없습니까?
◆ 박정환> 일단 고발 주체, 고발인이 세 곳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서도 고발인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개인데 세 개가 각각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 김현정> 똑같은 게 가는 게 아니에요?
◆ 박정환> 네. 좀 어떻게 보면 고발인이 제기한 혐의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선 수재 부분은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성접대 같은 부분에는 이 경찰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고발인들의 주장을 설명하는 피의사실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들이 몇 월 몇 일 얼마 상당의 접대 여성을 제공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받았다,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도 경찰이 어떤 판단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러니저러니 어떤 경찰이 판단한 여운을 남긴 부분은 전혀 없었다.
◆ 박정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소문이 정치권에는 파다했는데 왜 전혀 이렇다 저렇다가 없었을까요. 판단이.
◆ 박정환>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부분.
◇ 김현정> 증거 못 찾았다는 얘기죠.
◆ 박정환> 그래서 약간 입증의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안이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크고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논란을 최소화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김현정> 이제 이 사건은 성접대 의혹사건은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정환> 일단은 1라운드는 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라운드요?
◆ 박정환> 그런데 남은 수사가 무고죄랑 증거인멸 수사가 있거든요. 이게 2라운드고 이 두 개를 밝히려면 사실상 성접대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런 조사가 또 추가적으로 이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성접대 의혹도 또 2라운드가 있을 수 있다.
◆ 박정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무고죄 결과도 그럼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정환>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가 또 시작이 될 거고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정치권으로 가 보죠. 김광일 기자, 어쨌든 성접대 의혹이 이른바 이준석 사태라고 하는 모든 것에 불을 당긴 건데 이거는 불송치,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소권 없음, 무혐의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윤리위에는 어떤 추가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김광일> 만약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송치 결정서에 어떤 큰 정황이 담기거나 아니면 확 기소를 했다거나 그러면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는데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제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전망도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윤리위가 지난번에 지난주 일요일날 징계개시를 절차하겠다고 했을 때 그 근거로 법 위반 혐의 의혹이라는 걸 내세웠거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걸 연결 지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그게 빠지면서 .
◇ 김현정> 말만 남았네요, 그러면.
◆ 김광일> 네.
◇ 김현정> 양두구육, 이 XX, 저 XX 이 얘기만 남은 거예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말만. 경찰은 이렇게 결론 냈으니까 경찰의 수사결과는 윤리위 징계에서 빠진 거고 말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경찰이 성접대는 없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 준 것도 아니에요.
◆ 김광일>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멀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한 가지 보면 저희가 윤리위 쪽에 계속 취재를 해 보면 그런 경찰 수사랑은 윤리위 징계랑 무관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발언한 거랑 가처분 걸고 이렇게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려면 언제든지 걸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가처분 판단,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낸 거,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결정이. 그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경찰 발표가.
◆ 김광일> 원래 큰 관측이 이번 경찰 발표에서 기소나 어떤 불기소 결정서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고 또 그걸 근거로 가처분에서 각하를 노린다는 전략이 국민의힘 주류에서 대체적인 전략이라고, 기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려버렸죠. 첫 번째 단계에서. 기소도 안 됐고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애초에 그게 그렇게까지 또 맞물려 있겠냐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하가 가능할까, 만약에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보면 누가, 노동자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복직 소송을 낸다라고 했을 때 해고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복직 소송을 못 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제명됐다고 해서 가처분이 무효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다.
◆ 김광일> 네, 그래서 그건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징계가 만약 내려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을 걸겠다. 또 UN에까지 제소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죠?
◆ 김광일> 네. 그래서 징계, 그러니까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이외에도 만약에 제명이 들어가게 되면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100% 걸게 될 거고. 그런데 윤리위가 만약에 가처분 전에 그렇게 되면 긴급회의를 잡아서 제명을 해야 된다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가처분 인용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에요?
◆ 김광일> 그러니까 이준석 한 명을 내쫓으려고 윤리위가 이렇게 군사작전 하는 식으로 움직였다. 예전에 최고위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움직이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 쓸 때 그거를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엊그저께 유상범 윤리위원이랑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어떤 부적절한 문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인용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윤리위가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당내에 있습니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번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1차 징계. 당원권 정지됐던, 6개월 정지됐던 그 징계까지도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대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광일>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쉽게 이준석 대표한테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지도부의 저는 어제 반응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궁금한데 혹시 어제 반응. 어제 박정환 기자가 그 기사 딱 내고 나서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전화 안 왔어요? 물어보는 전화.
◆ 박정환> 저는 일단은 정치부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왔는데 경찰 쪽에서는 어찌 됐건 어제부터 유상범 의원 관련해서 문자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찰내부 수사팀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칫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조심스러워 하는 반응도 있고.
◇ 김현정> 잠깐만요. 경찰이 이게 정치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거기에 말려들기라도 할까 봐 몸사리고 있는 게 있다, 눈치 보는 게?
◆ 박정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박정환 기자가 터뜨리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했겠네요.
◆ 박정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애초에 보도가 안 나왔으면 사실 경찰이 먼저 송치했다, 이렇게 먼저 발표는 쉽게 안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도를 냄으로 인해서 이게 발표가 됐고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오히려 좀 후련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 궁금해요, 김광일 기자.
◆ 김광일> 어제 바로 이후에 입장이 나온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려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오늘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국민의힘 반응은 거의 지금 기우제 지내는 식이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박정환> 법원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될 거다,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혹시 인용이 될 경우에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이 흘러가냐 이게 궁금할 텐데 제가 보면 거의 '퉤퉤퉤'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 김현정> 퉤퉤퉤 전략이 뭡니까?
◆ 김광일>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번에 2차 비대위 할 때도 사실 비대위 또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퉤퉤퉤,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새로운 방식의 꼼수, 이런 식으로 다시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는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땅땅땅 전략으로 좀 해 주세요. 퉤퉤퉤는 좀 더러운 느낌이 들어서. (웃음) 뭔지는 알겠어요. 딱딱딱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전략 아니냐. 박정환 기자, 경찰 수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접대 의혹 수사는 여러분, 이제 결론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불송치.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 안 한다. 혐의 없다. 혐의 없다라고 해도,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지만 증거인멸과 무고수사는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망들을 좀 풀어가보죠.
◆ 박정환> 일단 이준석 대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가로세로연구소 통해서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잖아요. 그러자 김 실장이 장 씨라고 있습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인데 이 사람을 만나 회유를 하면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인멸,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어서.
◇ 김현정> 윤리위에서 징계받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 박정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수사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무고죄는 누구에 대한 무고죄예요. 혹시 가세연이에요?
◆ 박정환> 무고죄는 일단은 지난해 11월 가세연이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 김현정> 강용석 씨를.
◆ 박정환> 그런데 그 이후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아니 이대표 성상납한 거는 사실인데 왜 강용석 변호사를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냐 이건 무고다 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한 건이 있고 그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김광일> 제가 박정환 기자한테 궁금한 게 이게 수사 과정에서 윤핵관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개입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내밀하게 취재해 왔던 박정환 기자는 그 과정, 누가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있을까 궁금해요.
◆ 박정환> 일단은 그 경찰 고위급 인사가 여권 관계자 소개로 윤핵관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6월 말, 7월 말쯤에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고위급 인사가 수사팀에 수사의 속도를 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들이 누군지는 파악은 됐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죠.
◇ 김현정> 만난 것도 부인이에요. 아니면 만났지만 그런 얘기는 안 나눴다는 거예요.
◆ 박정환> 만난 것도 부인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 김현정> 압력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
◆ 박정환>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그 시점을 좀 약간 후로 해서 약간 수사에 속도를 내라,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 이런 식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전언이 들리거든요.
◇ 김현정> 만났다, 이거는 지금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그런 빨리 속도 내라는 건 있었다는 건 확인한 거고.
◆ 박정환> 네, 그래서 사실 만남과 어떤 수사 속도 지시의 개연성은 있지만 향후 어떤 진짜 이 만남의 실체라든지 정말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박정환 기자의 단독 보도로 결국은 경찰이 브리핑까지 하게 된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내용들, 경찰수사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친절한 두 기자 고맙습니다.
◆ 박정환>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1(수) [친절한 두 기자]"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뜯어보니…"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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