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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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윤상현 의원 "정치의 저질화를 막기위해 통화녹음금지법" 발의
당사자간 대화나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고 10년형의 처벌
찬성하는 쪽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반대쪽은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을 막는 과잉규제"
통화녹은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무분별한 공개를 제약하는 쪽이 바람직
친절한 대기자. 오늘 얘기. '통화녹음금지법'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윤상현 의원은 정치의 저질화를 막기 위해서 사전 동의없는 통화 녹음은 금지해야 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법안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 권영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 제3조 제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과의 녹음 또는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원래는 그러니까 권영철 대기자랑 여기 김광일 기자랑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제가 몰래, 제3자인 제가 몰래 녹음하면 안 되잖아요.
◆ 권영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김현정> 도청이 되잖아요. 그건 알지만 저랑 권영철 대기자와 대화를 할 때 제가, 당사자인 제가 녹음하는 건 여태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되게 한다.
◆ 권영철> 이걸 못 하게. 동의 없으면 불법으로 만들겠다.
◇ 김현정> 권영철 기자 제가 녹음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은 안 된다.
◆ 권영철> 그렇게 하자는 게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의 취지입니다.
◇ 김현정> 법안이에요.
◆ 권영철> 이것도 위반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세네요.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 권영철> 윤상현 의원이 그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를 했거든요. 이 법안 관련해서. '정치의 저질화를 막자'. 정치권에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그 녹음을 공개하거나 녹취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정치의 저질화. 정치 때문이었던 거예요?
◆ 권영철> 대선 과정에서 녹취록 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녹취록 공개 논란,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대표간 녹취록 논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 공개, 이게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윤상현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에 한해서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까지. 예를 들어서 저같으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뭔가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는 다든지 받아적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설명듣기 어려울 때 녹음 버튼을 누르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는 그거 못 한다는 거잖아요.
◆ 권영철> 법이 통과되면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통과되면.
◆ 권영철> 그렇죠. 사실은 윤상현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통화 녹음을 금지하면 정치의 저질화가 막아지고 정치 품격이 높아지나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정치권에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공적인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는 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사실 김만배 씨 녹취록, 녹음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수많은 녹취록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이던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 녹취 공개와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원희룡법'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런 문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쟁입니다' 하는 문자 이런 공개는 고의로 노출시켰다고 본다."
◇ 김현정> 정규재 씨는.
◆ 권영철> 네, 사적인 일을 정치에 끌고 오는 고약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유치찬란해진 것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문자든 음성파일이든 사적인 일을 공적인 정치 마당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주 정치의 고약한 면이 됐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통화녹음이 일상화되고 사적 공간에 이런 정치적인, 공적인 일로 끌고 오는 것은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통화녹음을 하게 되고 그걸 공개해서 공방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가 불신 받고 정치가 혐오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건 정치인들이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느닷없이 통화녹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과잉규제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과잉 규제다. 이거 혹시 국민들 의견 좀 들어본 여론조사 같은 거 있어요?
◆ 권영철> 리얼미터가 지난 주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가 세 명 중에 두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통화녹음금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 64.1%, 찬성 23.6%였거든요.
◇ 김현정> 월등히 높네요, 반대가.
◆ 권영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토론회를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때는 좀 달리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 권영철> 네, 윤상현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처벌하는데에 찬성 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52.5%가 찬성, 41.5%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찬성이 높았죠.
◇ 김현정> 그러네요, 왜 이렇게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요?
◆ 권영철>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문항을 찾아 보니까.
◇ 김현정> 질문이 달랐어요?
◆ 권영철> 네. 리얼미터는 매주 조사하는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질문을 하나 추가해서 했는데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그러면서 통화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
◇ 김현정> 1번.
◆ 권영철> 2),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격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
◇ 김현정> 2번 이렇게.
◆ 권영철> 이걸 교차로 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번, 2번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길리서치 질문을 보니까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선생님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질문이 완전 다르네요.
◆ 권영철> 뜬금없이 이거부터 물어보면 내 통화 녹음한다는데 찬성한다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높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내가 녹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녹음 당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군요.
◆ 권영철> 물론 그다음 질문은 그럼 선생님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기는 했어요. 세 번째 질문에 어떻게 질문했냐면 통화 상대방이 선생님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냐.
◇ 김현정>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했군요.
◆ 권영철> 질문이 모두 8개입니다. 이렇게 달리 가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리얼미터보다 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다르죠.
◇ 김현정> 다르네요. 그렇게 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지고 요새는 그런데 휴대폰을 다 끼고 사시니까 통화할 때 녹음을 많이 하시죠. 뭔가 적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까 몇 월,몇 시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쓰기가 힘들면 일단 통화버튼 누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 권영철> 삼성 스마트폰에는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자동녹음기능도 있더라고요. 대화 전체를 녹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을 하다가 전화 오는데 내가 뭔가 메모를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전화한 사람이 뭔가 나에게 좀 안 좋은 감정, 아니면 갑질을 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녹음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 김현정> 진짜 고발하려고 녹음하는 사람도 있다?
◆ 권영철> 대비해서.
◇ 김현정> 대비해서.
◆ 권영철> 그리고 아니면 무고에 대비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윤상현 의원 토론회에 자동차 소비자 연맹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과 상담을 해서 혹시 문제가 돼서 법정에 가면 100% 거짓말을 한대요, 뒤집는데요. 그래서 대화 녹음을 하고 통화 녹음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 권영철> 윤상현 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설명을 하던데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0여 개의 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문수정 변호사는 "이탈리아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법적 증거능력도 인정이 되고요. 영국, 덴마크, 핀란드는 동의 없이 통화녹음이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할시 법적 책임을 진다."
◇ 김현정> 전달은 안 된다.
◆ 권영철> 독일은 통화녹음의 동의뿐 아니라 녹음하는 이유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어요.
◇ 김현정> 동의뿐만 아니라 이유도 설명해야 된다.
◆ 권영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독일은 블랙박스도 불법으로 하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림 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프라이버시건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면 범죄 예방목적의 CCTV를 허용할 것인가? 차량에 다는 블랙박스를 허용할 것인가?
범죄 단속용 차량 번호판 수집 장치나 과속단속카메라를 허용할 것인가?" 이게 독일에서 문제가 됐다고 그럽니다. "프라이버시건에 대한 보호가 과도해 질수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CCTV와 과속단속카메라, 범죄예방 카메라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결국 프라이버시건인데 이게 결국 강화되는 쪽으로 가면 CCTV, 블랙박스 이것도 다 문제가 될 것이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통화녹음을 그러면 그대로 둬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는데요.
◆ 권영철> 예를 들어 을의 입장에 있거나 부하직원의 경우 녹음해도 되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통화녹음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일텐데 사전에 동의를 구하라는 건 일이 벌어진 뒤에 녹음하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민 변호사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이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경우, 사고 후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의뢰인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감정적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려고 하는 변호사, 의사나 기타 서비스 제공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좀 사실 바로 잡아야 되죠. 사실 녹음보다는 그날 토론회에서도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좀 더 제재를 무겁게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 김현정> 녹음까지는 내가 나중에 들으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세상에 공개할 때.
◆ 권영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폭로를 해서 창피를 주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있어서 이번 계기로 사실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건 사실 필요하다.
◇ 김현정> 그러네요. 토론 한번 해 보는 건.
◆ 권영철>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어쨌건 이 통화녹음 자체가 강자보다는 약자 또는 피해자가 방어적 차원에서 하거나 공익적인 내부자 고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증명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약자나 피해자들이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통화 녹음의 경우에 피해자가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금지하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걸 발의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인데 생각해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전에 이 대화녹음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적 있죠?
◆ 권영철> 20대 총선 전에 그때 왜 '진박 감별' 얘기 항상 나올 때잖아요. 그때 윤상현 의원의 대화를 캠프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해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막말하고 그래서 그런 적.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 출마해서 복당하고 당원권 징계 받고 그랬잖아요.
윤상현 의원한테 이것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6년 전 일이고 이건 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녹음 금지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이렇게 찬반이 막 팽팽하고 어떤 곳은 또 반대가 더 높고 이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 권영철> 그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20대 국회에 사실 이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7월에 당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발의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왜 카메라 찍으면 찰칵 소리나죠. 통화하다가 녹음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녹음버튼을 눌렀습니다라고 의무적으로 알리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생각할 지점은 있지만 조금 과도한 과잉 규제 아니냐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토론자리를 한번 어떻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8(목) [친절한 대기자] "통화녹음 금지.. 왜? 누굴 위해 하는 걸까?"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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