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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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5(목) [친절한 대기자]김건희 여사도 대상인데… 尹, 특별감찰관 임명할까?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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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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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데 대해 진솔한 사과 필요.
대통령 친인척 무방비로 노출, 특별감찰관 임명 시급하다.
대통령실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건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
"특별감찰관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개를 칠 수 있을까?"


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넘어갑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어요.

◆ 권영철> 특별감찰관 관련 얘기입니다.

◇ 김현정> 특별감찰관이라면 대통령실 안에 청와대 안에 감찰을 담당하는 그 자리.

◆ 권영철> 네, 특별감찰관이 한 번 딱 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중간에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간 뒤에 거의 8년 가까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

◇ 김현정> 8년이에요, 벌써. 공석이 된지.

◆ 권영철> 15년, 16년이니까 한 6년쯤 됐겠네요,

◇ 김현정> 6년 됐어요. 아 예, 예.

◆ 권영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할까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할까. 일단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정확한 워딩은 수용하겠다거나 임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21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기자가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을 수용하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임명할 테니 국회가 추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는 거다.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거죠.

◇ 김현정> 법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 권영철> 법에는 국회는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법조인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요.

◇ 김현정> 3명.

◆ 권영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3명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런 자세한 절차나 이런 게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권영철> 다만 2015년 처음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을 때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변협에서 한 명을 추천했는데

◇ 김현정> 네.

◆ 권영철> 여야가 합의해서 이 3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 김현정> 그랬었죠.

◆ 권영철> 추천위원회까지 바꾸면서까지 걸렸는데 사실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높아 보이죠.

◆ 권영철>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에서 동의해줘야 합의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세 명은 세 명지만 여당 추천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 추천 몫을 야당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구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거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 권영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은 추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권영철> 그렇다면은 당연히 임명이 안 되는 거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치 공방을 벌일 테고, 그럼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에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으면 빨리 국회에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도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니까 공을 또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넘겼네요, 야당이.

◆ 권영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데.

◇ 김현정> 서로 공을 넘기네요.

◆ 권영철>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해야 한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북한인권재단도 진짜 공석인 지 몇 년이던데요, 여기도.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도 한 5, 6년 됐던데요.

◆ 권영철> 이건 제도적인 미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어쨌건 이것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정치적인 공방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면 하는 것이지 조건을 다는 건 별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예요.

◆ 권영철> 사실 마찬가지 경우인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자 앞뒤가 다른 일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라고 하는 공공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 김현정> 공수처가 있으니까 특별감찰반을 좀 미뤄놨던 거다?

◆ 권영철> 그렇게 해명은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 김현정>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하고 역할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권영철>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 김현정> 아주 대통령으로 특정이 돼 있는 거군요.

◆ 권영철> 대통령과 대통령실.

◇ 김현정> 주변들.

◆ 권영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 김현정> 훨씬 넓어요.

◆ 권영철> 그러니까 7천여 명과 그 가족까지 하면 1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감시와 견제를 통한 예방이 주 목적이고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 김현정> 다르네요. 달라요. 대통령실에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 권영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민간인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되잖아요. 가족도 민간인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지금 민간인인 겁니다. 이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별도의 친인척 팀이 있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면서 대통령 친인척들이 사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지냈잖아요. 피부를 예로 들면서 표피가 있어야 진피가 보호가 되는데 표피가 없이 진피가 노출돼 있어서 곧바로 오염될 우려가 높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특별감찰관이 없었던 건 맞지만 그때는 민정수석실 내에 친인척 팀이 친인척들을 봤다. 이거고. 지금은 민정수석실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진피가 노출돼 있다. 이런 거예요.

◆ 권영철>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하면 마스크를 써야 좀 예방이 되잖아요. 친인척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검찰이나 경찰에서 좀 하면 안 돼요?

◆ 권영철> 대통령실에 처음에 특별감찰관실 폐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그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 김현정> 맨처음에 그랬어요.

◆ 권영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나설 경우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뿐입니다.

◇ 김현정> 그전에 하면 사찰이 되네요. 진짜.

◆ 권영철> 민간인 사찰이 되는 겁니다. 친인척 팀이 없다는 거는 사실 방어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법에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어떤 허점이요?

◆ 권영철> 특별감찰관법 목적에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이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법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만 하도록 돼 있어요.

◇ 김현정>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빠졌네요.

◆ 권영철> 인척이 빠진 거죠.

◇ 김현정> 인척이.

◆ 권영철> 그러니까 친인척 인척이라는 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배우자는 되는데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 김현정> 그러네요, 진짜. 인척도 빠졌고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은 훨씬 더 넓게 특별감찰관법에는 돼 있네요.

◆ 권영철> 목적에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감찰관 대상에는.

◇ 김현정> 빠져 있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법을 만들다 말았는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그걸 그냥 빼고 간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법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돼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감찰 대상이 되는데 장인이나 장모, 그 형제자매들은 감찰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특별감찰관이 지금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장인, 장모, 그러니까 처의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은 싹 빠진다.

◆ 권영철>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7천여 명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와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명 안 하고 5년을 넘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서두르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이요.

◆ 권영철> 솔직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수처 때문이라고 빠져나갈 게 아니라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네 차례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안 됐습니까, 그때는? 또 같은 이유인가요.

◆ 권영철>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야당은 하자고 그러고 여당은 미루고.

◇ 김현정> 여당이 딱 미뤘어요?

◆ 권영철> 그렇죠. 여당이 왜 미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요청은 했지만 대통령 의중은 실제 불편해하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들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불편해하는데 여당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대통령이든 있는 것이 더 좋을 리는 없죠. 반가울 리는 없죠.

◆ 권영철> 문재인 대통령도 아들하고 사위 문제가 계속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실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감찰을 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동생 박근령 씨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실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고발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안에 친인척 팀이 있긴 있었다면서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데 친인척 팀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는 못 해요? 특별감찰관처럼.

◆ 권영철> 사실 역대 정부를 보면 친인척 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더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가족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워낙 대통령의 형, 대통령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민정수석실 친인척 팀이, 친인척 팀은 특별히 좀 아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부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 친인척 관리가 안 돼서 뭐라고 하니까 제발 좀 잘 아시는 당신이 좀 해달라, 말을 좀 해달라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당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 김현정> 민정수석실 안에 하부 조직인 친인척 팀의 팀원이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친인척들 잘 관리하시오, 이러고 저러고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차마.

◆ 권영철>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가족. 형이 되거나 동생이거나 이런 사람이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있어도 못하는데 없으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특별감찰관실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안에 친인척 팀이 있고 특별감찰관은 없는 5년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나마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더더욱 특별감찰관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냐 얘기가 나오는 상황.

◆ 권영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는 일들의 유형을 보면 상당히 독특하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고 인사 개입의 소지가 있고 대통령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약간 위험한 정도의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이런 것들이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든 임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권영철> 김현정 앵커와 제가 내기를 해 볼까요.

◇ 김현정> 저는 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 권영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어떤 모임에서 내기를 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쪽에 걸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그래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 권영철> 대통령이 불편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다 네 차례나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임명하지 않은 거는 대통령이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겠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아까 그 앞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 그 말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도록 대통령실이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할 가능성이 사실 희박해지는 거죠.

◇ 김현정> 쭉 취재를 하신 권영철 대기자의 마지막 한마디.

◆ 권영철>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사실 수사권도 없고 권한도 약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되게 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 박근령 동생도 했죠. 가장 힘세다는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의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국정농단 탄핵의 시발이 된 거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이런 감시견, 견제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권력이 힘이 셀수록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최창렬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시작해라.

◇ 김현정> 오히려.

◆ 권영철> 그래야 진정성이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